마약류 목록 제공 요구하는 민원에 식약처 "즉각 시행"
- 김지은
- 2016-12-1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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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확인할 기구 필요...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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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정부 기관 차원에서 전체 마약류(향정)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민원인은 "마약류 관리 법률에 의하면 마약이나 향정약을 취급하는 요양기관, 도매업체는 향정 판매와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판매나 수수가 발생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이나 약국, 도매업체에선 향정 여부를 식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은 "제품에 '향정' 표시가 돼있지만 수천가지 의약품 관리를 실물 없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품명이나 표준코드, 제품코드(보험급여코드)만으로도 향정 여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며 "공신력 있는 향정 목록이 필요하지만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향정 목록이나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종합정보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의 마약류 검색창이 있지만 이 마저도 제품명을 하나씩 입력해 향정 여부를 검색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향정 전체 목록이 나와 있는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의약품코드 다운로드에서 향정, 마약, 오남용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 등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향정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향정 목록을 정기적으로 다운받아 전산상으로 향정 유통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관련 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처는 긍정적인 입장과 더불어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안하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의약품 정보에 향정신약품 등의 구분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선 센터 소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의 제안 내용에 '완전실시'를 표시하고 "제안한 내용이 식약처 홈페이지 온라인의약도서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상세방법을 이번 민원에 첨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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