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에 4120억 퍼줘…몸집 불리기"
- 김정주
- 2016-12-14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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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노조 문제제기...관리운영비 등 부담 근거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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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심사평가원에 매년 지원하는 부담금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사용에 대한 통제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심평원 '몸통 불리기'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심평원 독단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부 관료가 뒷배로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건보공단 산하 단일 노동조합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14일) 오전 자료를 배포하고 "심평원이 탄핵 정국을 틈 타 건강보험료를 쏟아부어 조직 몸통 불리기에 혈안이 돼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해마다 심평원에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120억원 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전인 2007년 1361억원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심평원은 작년에 의정부와 전주지원 신설에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에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한다. 여기에 예산만 6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고 건보공단에 4700억원 이상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크게 결여돼 정상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은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평원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년도 건보공단 부담금 예산 세부내역을 지급 주체인 건보공단 이사회의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건보공단은 요청온 금액을 제대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심평원에 줘야 하는 구조 때문에 천문학적인 건보재정의 쓰임새를 공단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법 규정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관료의 '뒷 배'가 한 몫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전결이 나고,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 재정을 퍼주는 꼴이 된다. 공단은 심평원 이사회 15명 중 단 1명만 참석해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급작스런 몸통 불리기가 복지부 일부 관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지원 신설과 증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심평원과 복지부 사이에서 사전협의를 끝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심평원은 60조원이 넘는 청구진료비 가운데 매년 1% 미만 수준만 심사조정하고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복지부의 행태는 대통령 탄핵 등 비상정국을 틈탄 방만경영의 합작품"이라며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현재 왜곡된 구조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건보공단이 심평원 관리운영비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는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두 부분에 대해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하는 기금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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