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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관리 아래선 약국간 '교품' 주의하세요"

  • 정혜진
  • 2016-12-19 06:14:53
  • 유통업체, 약국 직접 교품사례 지적..."도매 통한 반품·수령이 최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식약처가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을 금지했으나 현실에선 피치못할 상황에서, 약국이 폐업했을 때 교품은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체계 의무화가 유통업체에까지 본격화되는 내년 7월을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이 약국간 교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쥴릭 관계자 역시 일련번호 제도 시행 준비를 끝마쳤다는점을 강조하며 이 점을 지적했다.

쥴릭 관계자는 "약국끼리 약을 빌리거나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 교품으로 인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약국이 폐업했을 때, 의약품이 매우 급박한 상황일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교품을 허용하되, 대부분의 교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하게 재고를 확보해야 하거나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은 재고를 처분할 때 약국이 직접적으로 교품 확인서를 첨부해 약을 주고 받는 사례가 남아있다.

앞으로 관례적으로 교품이 이뤄질 경우, 일련번호 제도에 따르면 A약국에서 조제돼야 할 야기 B약국에서 조제되고, 이 의약품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약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쥴릭 관계자는 "교품은 일련번호 유통 경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 외에도 세금 계산서 문제, 의약품 전용 차량이 아닌 규정 외의 차량으로 운반된다는 점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약국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냉장 유통이 필수인 생물학적 의약품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약국 간 교품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는 "교품이 필요할 경우에도 약국은 거래 도매업체에 절차대로 반품을 한 후 필요한 약국은 새로 주문을 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번거롭다는 걸 이해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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