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8:37:09 기준
  • #평가
  • #염
  • #치료제
  • #급여
  • #약사
  • #침
  • #인사
  • #신약
  • 유통
  • #허가

산재전담 창원 산업의료대학·병원설치 입법 재추진

  • 최은택
  • 2016-12-20 06:14:00
  • 윤한홍 의원 법안발의..."산업의료전담업무 10년 의무복무"

창원지역에 산업의료업무를 전담하는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재추진된다.

산업의료전담업무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거의 흡사하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다. 그만큼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이번에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김성찬,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종명, 이주영, 이철규, 함진규, 홍철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