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 판매한 약국 등록취소 처분받아
- 강신국
- 2017-01-06 12:0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처분 적법"...영업정지기간에 또 택배하다 등록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업무정지기간 다시 택배판매로 적발돼 약국등록이 취소됐다.
춘천지방법법원 강릉지원은 A약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85회에 걸쳐 2억136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국에 택배 배송하다 적발됐다.
이에 지자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 지난해 6월 약국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행정처분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업무정지기간 택배 판매가 14건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며 약국등록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