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입법추진
- 김정주
- 2017-01-07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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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두번째 '예강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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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률안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한정애, 안규백,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환자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같은 당 인재근 의원실에서도 검토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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