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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국 있는데, 다른 약국 지분투자' 이중개설 해당

  • 정혜진
  • 2017-01-07 06:14:54
  • 우종식 변호사, 복지부 답변 토대로 법리 해석

자기 약국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약국에 지분을 투자한 약사와 투자를 받은 약사, 둘 다 '약국 이중 개설'에 해당한다고 변호사 해석이 나왔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리 해석을 6일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약국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질의가 있으며 그때 마다 자신은 '복지부의 법리해석집을 토대로, 안된다고 답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우종식 변호사 블로그, 복지부 법리해석집 중 일부)
복지부 해석집에 따르면 A, B, C 약사가 각각 가, 나, 다 약국을 각 1/3씩 투자해 약국 세 곳 수익을 1/3씩 배분하는 경우, 이는 '여러 명의 약사가 여러 개의 약국에 각각 투자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급여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우 변호사는 의료법을 언급하며 같은 법조항이 있으며,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전제함에 지분 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1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우 변호사는 "지분 투자를 통해 약국을 동업한다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약사이기 때문에 '면허대여'가 아니다, 합법이다 생각하는데, 이는 불가하다"며 "이런 법 해석을 통해 지분 투자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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