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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유출 부산 약사회 임원 등 16명 불구속 기소

  • 정혜진
  • 2017-01-10 09:30:31
  • 부산경찰청, 공무상 비밀 누설·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

부산 분회장 등 임원 16명과 보건소 직원이 약국 단속 정보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임원과 분회장 14명, 보건소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건소 A씨가 지난 9월 부산 지자체 합동 약국 기획 단속 등 약국 감시 계획 정보를 부산시약사회 임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정보 유출 자료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씨에게 '9.30.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일정이 조정되자 달라진 감시 일정을 전화로 재 유출하기도 했다.

임원 B씨는 분회장 14명에게 SNS를 통해 '부산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으며, 분회장들은 다시 지역 임원, 반장,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부산시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는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의약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적극 수사해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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