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미플루 복용한 청소년 혼자 두지 말아야"
- 최은택
- 2017-01-1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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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의사 등에 설명 당부...이상행동 발현 위험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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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관련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해 12월21일 진료분부터 급여기준 완화 인정대상자를 고위험군에서 10~18세 환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주의사항)을 참조해 의사 판단아래 투여해 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사항 중 주의 내용을 재환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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