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과 약사법 대놓고 무시하는 '약 해외직구' 극성
- 김지은
- 2017-01-18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블로그서 약국과 가격 비교도…"처벌 조항 필요하다" 한목소리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유명 일반약이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판매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유명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개인 블로거들이 직접 거래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특히 카베진, 액티넘EX 등 일본계 제약사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타이레놀과 독일의 탈모치료제, 멀미약, 소화제 등도 직구 사이트에서 거래 중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국내보다 저렴한 현지 판매가. 개인 블로그에서 해외 직구 의약품의 가격, 성분 등을 비교하며 홍보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한 블로거는 카베진의 일본 직구를 홍보하며 "한국에선 100정에 2만원대 가격으로, 300정을 사려면 6만원 이상 든다. 일본에서 직구로 더 싼 가격에 구입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블로거는 카베진 이외에도 일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약과 설사약인 스토파 등을 직구로 판매하며 주문서 작성법과 계좌번호를 자신의 블로그에 남겨 놓았다.

현재로서는 직구 사이트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 대한 법적 처벌 조항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 약대생은 "당장 일반약인 카베진을 네이버에 검색해도 관련 직구 사이트가 수십여개 뜬다"며 "몇주 전 식약처에 관련 사이트를 신고했는데도 판매는 계속되고 있고, 복지부에 연락해도 자신들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이쯤되면 사실상 정부도 방치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국내에선 인터넷 상에서 약 판매는 불법인 만큼,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대량의 의약품을 들여다 판매한 것도 당연히 불법"이라며 "식약처는 사이트를 단순 모니터링해 폐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해외직구 이겨라"…유통업체, 가격차 극복 방법은
2016-05-1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9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 10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