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가게 불법 의약품 판매, 꼬리 잡기 힘들다
- 정혜진
- 2017-01-19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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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화장품가게 약사법 처벌로 일단락…"유통망 잡기엔 단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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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화장품 판매점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일반의약품 파스를 불법 판매하다 약국 신고로 적발됐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약사 면허가 없는 판매자와 업주는 물론 제품 공급처도 포착하려 했다. 하지만 유통망을 포착할 단서가 부족해 판매자와 업주만 검찰에 기소했다.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판매자와 업주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판매 현장에서 적발되자 판매자는 '내가 직접 서울에서 사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이상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아 공급처를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약을 운반하는 차량이 목격되거나 현장을 포착하면 주변 CCTV라도 조사할 수 있겠지만, 단발적인 판매와 신고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망과 제품 공급처를 밝히기 위해선 서울지역 경찰과 공조해 조직적인 조사를 펼쳐야 하지만 지금은 단서가 거의 없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듯 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이 약국 아닌 곳으로 대량 유출하는 조직적인 유통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주변 약국에서 관찰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인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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