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국가보다 비싼 가격으론 급여평가 통과 못한다"
- 최은택
- 2017-01-26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평원 약평위 단계 가이드라인 사실상 설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제성평가를 통해 ICER 임계값이 '1GDP' 수준이어도 평가가격 수준이 A7국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적정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엔트레스토 급여결정을 유보한 약평위 결정에 대해 제약계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넘겨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평위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급여 적정 가격이 영국 약가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는 엔트레스토 뿐 아니라 다른 약제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가격수준이 국내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도 A7 국가 최저가와 유사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더 비싸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복지부도 그렇고 약평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식은 향후 약평위 급여 적정평가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된다"고 했다.
엔트레스토의 경우처럼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가격수준이 ICER 임계값을 충족해도 A7국가 중 최저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
"경평자료 냈건만"…15년 만에 나온 유망신약 제동
2017-01-20 06:14: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