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광고, 불법성여부 조사중"
- 이정환
- 2017-01-2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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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경쟁사 비방 여부에 무게...위법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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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바이오제약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공개토론' 광고의 위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메디톡스가 집행한 신문·TV·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중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는지에 무게가 실렸다.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비방 광고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메디톡스 광고가 다소 논란이 되면서 해당 사안을 파악 후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광고·홍보 과정에서 대웅제약 나보타, 휴젤 보툴렉스 등 경쟁사 제품을 지목하면서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 회사들이 보툴리눔 균주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토론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메디톡신 측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자사 품목 메디톡신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사'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광고가 자칫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비방' 또는 '비방의심 광고'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 광고 중 '국내 모 제약기업이 보유한 균주의 독소 유전체군 염기서열 1만2912개가 시기와 장소에 있어 출처가 전혀 다른 메티톡스 균주의 그것과 100%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라는 문구 등이 법령에 위배되는 지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광고를 집행한 걸 파악하고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에 근거해 위법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조사 범위는 신문·TV광고·홈페이지 등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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