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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과징금 855만원인데 삼성병원 806만원"

  • 강신국
  • 2017-02-02 06:14:59
  • 약사들 "약사회는 대체 뭐하나"...과징금 기준개선 한목소리

연간 진료비 청구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으로 806만원이 부과되자 약사들이 허탈감을 넘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 약국들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아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855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과장금이 불합리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또 다시 도마위에 올린 셈이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액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개편을 추진한다는 말만 내놓았지 이뤄진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약사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쟁점은 약사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19단계로 구분돼 있는 산정기준을 보면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이 2억8500만원 이상이면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5일 업무정지면 하루에 57만원이 산정돼 285만원(5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약국의 총 매출액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하루에 30~50건을 받는 소형약국도 과징금 산정 최고구간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자. 직전년도 매출이 2억8500만원인 의원이 업무정지 5일을 받았다면 93만7500원(5일X18만7500원)의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매출의 의원과 약국의 과징금이 191만2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약사들의 불만은 여기서 나온다.

경기도 수원의 K약사는 "연매출 2억8500만원 이상되는 약국은 무조건 업무정지 1일 과징금이 57만원"이라며 "분업 이후 마진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30~40건 이상 조제를 하는 약국이면 최대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잘못했으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 합리적으로 납득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약사회도 수년째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도 "삼성서울병원이 855만원을 내고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대신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동네약국이 대학병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게 합리적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접수된 약국 국세청신고 과세자료 분석과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비교, 검토해 약국 실정에 맞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수준에서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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