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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반회도 지적한 마약류시스템…"대약은 뭐하고 있나"

  • 정혜진
  • 2017-02-13 06:14:49
  • 성동구약 9반 회원 18명 서명…약사회에 질의서 전달

지난 1월 열린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 결의대회 모습
내년 5월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합리성이 약사회 반회에서 이슈가됐다.

특히 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질의서를 통해 대한약사회 답변을 요구한 터라 약사회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성동구약사회 9반 반회(반장 오은주) 회원 18명은 10일 반회를 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 본격 시행되며, 약국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모든 과정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질의서에는 ▲리더기를 강매해야 하는 약국 입장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문제 제기 여부 ▲제도 문제점을 홍보할 대한약사회 계획 여부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약사회는 지난 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상급 약사회인 서울시약사회에도 해결 과제로 건의한 상태다.

성동구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이자 9반 반장인 오은주 약사는 "이 제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통행적인 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질의서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실상 수용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담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

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20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용 마약, 향정신의약품, 동물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즉 80만원 하는 리더기 구입을 하지 않은 약국은 2018년 5월부터 향정신의약품 한 톨도 취급할 수 없다.

sb1. 올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47억 예산이 삭감되었고, 리더기 지원예산 또한 사라져 약국 당 팔십 만원하는 리더기 구매를 고스란히 강매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eb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노력은 무엇이었나?

조찬휘 회장님은 1월 17일 신년간담회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을 원점서 식약처와 재논의 할 것이라고 하셨으나, 3일 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거부할 경우 마약류취급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조제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엄포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국내에 한시조직으로 마약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월 3일 입법 예고했다. sb2. 2015년부터 진행된 1,2차 시범약국이 진행될 동안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열심히 협조만 해주었나? eb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전수 조사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오류를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데 왜 앞장서지 않았나?

sb3. 대한약사회는 지난 2년간 전국 2만여 약국에 160억짜리 리더기 사업이 중심이 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약국프로그램과의 연동에 식약처와 함께했다. eb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경제적& 8231;행정적 손실을 일으키는 정부의 사업에 회원들을 등지고 동참만 한 것인가? sb4. 대한약사회는 마약류의 근본적 관리를 위해 DUR의 장점을 대안으로 삼고 문제가 많은 '마약류시스템' 폐기에 대해 대국민 홍보 계획은 없는 것인가? eb

얼마 전 스틸녹스10mg 15일치 비급여 처방을 야간에 들고 온 20대 여자환자를 접한 일이 있었다. DUR에 세 곳의 병의원에서 이미 발급된 스틸녹스처방 3장과 겹쳐 '투약불가' 처리한 일이 있었다.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이를 수정& 8231;보완하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외시하고 고작 일련번호관리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와 약국의 비용낭비와 행정낭비를 유발할 뿐이다.

sb5. 마약법 재개정을 위한 대약의 노력은 어떠한 것인가? eb 신설되는 마약관리과는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마약류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시범사업에서의 경제적& 8231;행정적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회에 제시하고 회원들의 반대서명을 제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약법의 일련번호 보고 의무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성동분회 9반 회원들의 질의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답변은 성동분회 회원뿐 아니라 전국의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약사들의 언론을 통해 답변 부탁드리며,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지를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몸으로 뛰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국 약사회원들의 신상신고회비를 귀하게 여기고 회원들과 국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회비를 사용해 주는 대한약사회가 되길 바란다.

성동분회 9반 회원 일동 201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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