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험분담제 3회차 계약 약제, 평가 간소화"
- 이탁순
- 2024-12-10 16:3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신약 혁신가치 보상 차원
- 지난 8월에는 급여기준 확대 15억미만 약제 약평위 생략 도입
- 건보공단 후속조치 마련…오는 19일 지침 개정안 설명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험분담제 약제의 평가 완화 방안은 지난 8월 개정안에도 담겨었다. 당시에는 위험분담제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예상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평위 심의를 건너뛰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 복합 유형을 제외한 환급형(Refund)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범위에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이 15억 미만일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고 공단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및 환급률 등을 재계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제 3회차 계약(재재계약) 약제의 경우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재재계약 위험분담제 약제는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방안도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 중 단순환급형의 경우 대체약제가 없고, 비용효과성 변동이 없는 경우 세번째 계약(등재 후 10년), 급여확대 추가 재정 영향 15억 미만 시에는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건정심에 명시된 위험분담제 약제 평가 완화 방안은 모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지침 개정안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분영지침 개정안에서는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위험분담계약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이번 약가협상지침-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9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필수약 조정협상 기간 단축…고가약 위험분담 유형 확대
2024-12-03 17:48
-
국산신약 우대…비열등신약도 대체약 최고가 가능
2024-10-17 17:33
-
제약업계, 국산신약 약가 우대안 고시 지연에 우려
2024-08-21 15: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5'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6"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7[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8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9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10[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