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25억 내세요, 내 건물에 임대 뭐가 문젠가"
- 김지은
- 2017-02-15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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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근 약사들, 보건소·복지부에 약국 개설 허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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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도매상은 천안 단국대병원 재단 소유 부지 상가에 현재 2곳의 약국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놓고 거래 제안을 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국 약사에게 제시된 약국 자리 가격은 한 곳당 전세가로 총 25억원이다. 완불이 안될 경우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로 1000~2000만원을 특정 임대 기간동안 내는 방식이다.
기존 병원 부지였던 상가를 도매상이 매입한 후 얼마되지 않아 약국 개설이 진행되자 지역약국들은 사전에 개설 허가에 대한 조율이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병원 부지 분할 매입 직후 약국이 개설된 선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약국 전문 법률전문가는 "병원 재단 소유 부지를 분할해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약국이 개설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곳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나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병원들에 새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에 진정서를 내고, 약사회 협조를 구해 복지부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오늘(15일) 지역 보건소와 만나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을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보건소 측은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신청이 나오지 않은 만큼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병원 인근 약사는 "건물에는 병원 시설들이 여전히 입주해 있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매각됐더라도 병원부지나 다름없다"며 "현재 약국 개설 예정인 1층에 점포 두 곳은 공실로 비워진 상태인데 약사들에게 거래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개설 허가가 예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A도매상 측은 이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A도매상 관계자는 "대학병원 부지였다해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개인 소유 건물에 정당하게 약국 임대를 주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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