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관위, 한일권 캠프 약사 2명 선거운동 중단 조치
- 강신국
- 2024-12-10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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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선관위는 "한일권 캠프 관계자 2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해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한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의 중단을 요청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지부장 선거운동은 해당 시도지부장 선거권을 가진 회원만 가능하고, 선거권이 없는 타 지부 소속 회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일권 캠프의 A약사와 B약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약사는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SNS에 선거 운동을 함께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B약사는 한일권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현장 방문 유세를 비롯한 선거 운동에 참여해왔다.
이에 연제덕 후보는 "선거 참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선거에 활동해 혼탁선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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