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높은 바이오약 위법광고 5·9월 집중점검"
- 이정환
- 2017-02-17 1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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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완 주무관..."홈페이지 등 허위·과대광고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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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대중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점은 오는 5월과 9월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김기완 주무관은 서울 HJ컨벤션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타깃은 국민 인기가 높은 바이오의약품들의 관련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이다.
식약처는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가 기재됐거나, 전문의약품 분류된 바이오약을 대중광고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를 점검한다.
모니터링은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나 소비자 오해 유발 광고,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로 인해 의약품을 오·남용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사용자 감사장,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도 금지되며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도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
김 주무관은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은 불법 유통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필요 시 제조·수입자 광고·표시 기재사항을 점검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대중 인기가 높은 바이오약 광고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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