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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향정약 제외…마약관리시스템 수정안 곧 발의"

  • 강신국
  • 2017-02-23 15:03:14
  • 조찬휘 회장 "의원입법으로 이뤄질 듯...식약처 설득이 관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마약류 관리법 수정안이 곧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해 약사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회장은 23일 오후 2시 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마약류 시스템의 경우 22일 제약협회 총회에서 식약처장과 담당 국장을 만나 이야기했다"며 "식약처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 국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될 예정인 만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단 마약과 주사향정약만 일련번호로 관리하는 수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수정안이 발의되는 문제인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나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화상투약기법이 법안소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라가기는 버거워 보이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편의점에서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조만간 복지위에 넘어올 것 같다"며 "복지위원들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회장은 "약국도 건기식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8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중 30%만 약국이 차지해도 2조4000억원이 약국 수입이 된다"고 내다봤다.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심야공공약국 관련 주장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상비약심의위원회에 약사회가 참여를 한다"며 "4시간 교육받은 점주도 문제지만 교육도 받지 않은 직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상황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이면 품목조정이 확정될 것 같은데 거리투쟁보다 논리로 설득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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