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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필요한 소득손실분 최소 연 1조4천억"

  • 김정주
  • 2017-02-24 10:33:03
  • 임준 교수, "전 국민 건강평등권 확보위해 당연도입" 강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질병에 걸리면 고가 의료비와 더불어 가계경제를 심각하게 위협받아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권 외에 국민 건강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실정이다.

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요성의 중요 이유이기도 한데, 이를 기준하고 평균 임금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소 연 1조4000여 억원의 소요비용이 추계됐다.

오늘(2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한 환자 포럼에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추계치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보=의료비 선입견 버려야…산재통합 등 전면개혁 필요"

우리나라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성격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민 적용이 아닌데다가 치료비의 보장범위가 건강보험에 준용하고 있어서, 본인부담 발생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보장이 국한돼 있어서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가계에 중대한 영향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임 교수는 의료와 가계파탄, 즉 환자의 경제적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반드시 의료비만 보장해야 하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건강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면, 제도(건강보험-산재보험)를 나눠 보장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구조를 없애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질병과 손상의 업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없이 모두 건보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재는 상병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개편해 현재와 같이 특정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손상의 직업성과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제공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임 교수는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다. 노동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을 늘리는 작업, 즉 사회임금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전면 재설계, 보장성강화와 함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병수당, 직장·지역 전부 포괄…중증질환 별도 기금

임 교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질병과 손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한 모든 대상자,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역-직장 가입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대신 공적 부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근로계약 등으로 100% 상병수당을 받아온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기업 복지를 통해 보상받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 우선 보장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는 근본 한계 외에도 대상자 요구도에 비해 실제 상병수당 대상 범위가 크지 않아서 건보제도 개혁을 통한 제도도입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자는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장률, 소득비례 방식으로…최저치 최저생활비

적용 대상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보장률이다. 소득비례와 정액제 두 가지 유형이 채택의 관건인데, 사회보험의 현금급여가 대부분 소득비례로 돼 있고 근본 취지가 소득손실 보장이라는 점에서 소득비례가 타당하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여기서 최저치를 최저생활비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 돼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도 함께 내놨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개혁으로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건보 상병수당 부담을 훨씬 줄이게 돼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이 수월할 뿐 아니라 건보와 연동되는 방식의 산재보험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통합적 접근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추계 소득손실 추산 전제…최소 연 1조4천억 규모

상병수당 도입 핵심은 재정추계다. 임 교수는 "재정부담 추계 전에 먼저 질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지 추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인 소득손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뺀 입원에 한정한 시간비용을 통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통계청 발표 평균임금, 노동부 발표 평균임금 소득손실을 추정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의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올해를 기준으로(대상은 2015년 기준) 각각 1조4190억원, 1조9572억원, 2조1281억원, 2조8225억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산재보험 개혁이 함께 이뤄질 경우 이 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증가되는 건 맞지만, 이미 민간의료보험과 가계 부담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갑자기 없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도 상병수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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