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 저지 '1인 시위' 추진
- 김지은
- 2017-03-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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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약·단대병원 문전약국, 대약과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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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와 충남약사회는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U도매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박정래 회장 일행은 "기존 병원 복지관 건물을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약사법 위반인 동시에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약국 개설 허가를 막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지 및 시설을 분할한 장소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U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약사회는 지부 차원에서 천안시장과 보건소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전 의료기간 부지 내 약국개설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지부 회장단과 천안시약사회 회장단, 병원 인근 약사들이 건물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약사들은 민원과 청원, 서명운동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래 회장은 "개설 허가부터 막아야 하는 문제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 관계자들에게 현안을 이해시키고 막아낼 생각"이라며 "이번 사례가 약사사회에 부끄러운 결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선 변호사는 "이번 건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낸다면 사실상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는 셈"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충남 보건소에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을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영준 약국위원장을 비롯해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단국대병원 문전약국 2곳의 약사, 이기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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