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파마킹에 21억원 과징금
- 이정환
- 2017-03-05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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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개 병·의원에 140억원 상당 현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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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은 펜넬캡슐, 닛셀 등 71개 전문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처방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원), 3~6개월 처방량을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원), 최초 거래 시 지급하는 랜딩비(1억원)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리베이트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경쟁자 고객을 자사와 거래토록 유인하는 부당행위을 말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불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파마킹 사건도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우회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지 면밀히 조사하고, 제약사와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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