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라"
- 이혜경
- 2017-03-1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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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역 의약단체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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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관련한 카드수수료 해결을 위해 성남 지역 의약단체들이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은 타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령법에 의거 서비스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수 많은 규제 급변하는 정책으로 요양기관을 산하기관처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란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소액 카드결재의 경우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 수수료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 조제 약품비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카드결제 때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약단체는 "가격과 수요가 통제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카드결제는 일반 업종에서 카드결제 때 기대되는 수요증대 효과가 전무하다"며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 이상 요양기관을 공공서비스로 인식, 카드수수료를 전가하지 말고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시작으로 대선 정당에 정책 요구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은 "이학영 의원의 카드수수료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놓여 있다"며 "요양기관의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 담긴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것과 관련, 김 회장은 "성남시에는 63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있다"며 "1월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향후 대선 정당에 의료정책 중 하나로 요구하고, 정책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중앙회에서도 누차 건의를 했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가 안됐다"며 "약업계가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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