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원, 납품한 도매 고발"
- 이혜경
- 2017-03-22 16:0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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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카인 사용으로 한의원에서 40대 환자 사망...의료계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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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사와 전문약을 공급한 도매상(제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사건을 고발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의협 뿐 아니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리도카인 한의사를 고발한 상태다.
전의총은 22일 "한의사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상 중과실 치상, 형법상 중상해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약과 관련된 제약사 및 도매상등에 대한 추가 고발 역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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