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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C형간염약 소발디, HBV 동반감염 환자엔 독

  • 안경진
  • 2017-03-28 06:14:54
  • 식약처, HBV 재활성반응 관련 이상반응 신설

소발디와 하보니
초고가약의 대명사인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에 새로운 안전성정보가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소포스부비르'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두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오는 4월 7일까지 관련 학계 및 회사들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뒤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된다.

신설된 안전성정보는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HBV reactivation) 위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B형과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동시감염된 환자가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AA)를 복용했을 때 간부전, 사망을 포함한 HBV 재활성화 사례가 보고됐던 것. 이에 식약처는 DAA 치료를 시작하기 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또는 기존 HBV 감염 증거를 스크리닝하도록 권고했다.

즉, 과거 HBV 감염력이 있거나 현재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는 소발디와 하보니 복용기간 또는 복용 후 주기적으로 HBsAg, HBV DNA, ALT, 빌리루빈 같은 간수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간염의 급성 악화(hepatitis flare) 또는 HBV 재활성화 소견을 보일 경우 임상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가사항 변경안
물론 이 같은 내용이 소발디와 하보니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0월 B형간염 감염력을 보유한 환자에게 DAA 제제 투여 시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안전성 서한에는 #길리어드의 '하보니'와 '소발디(소포스부비르)' 외에도 범유전자형 C형간염 신약 '엡클루사(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부터 최근 허가된 MSD의 '제파티어(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 BMS의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와 애브비의 '테크니비(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 '비에키라팩(다사부비르/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 '비에키라팩 XR', 얀센의 '올리시오(시메프레비르)'에 이르기까지 무려 9종이 포함됐다.

FDA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31개월 동안 B형간염/C형간염 동시감염 환자들 중 DAA를 투여받은 이들에게서 중증 이상반응이 24건 보고됐다. 24건 중에는 사망사례도 2건 포함됐으며, 1명은 중증간손상으로 인해 간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10월 FDA가 배포한 DAA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의 품목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3월 BMS의 다클린자와 애브비의 엑스비에라(다사부비르)와 비에키락스(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 길리어드의 하보니, 소발디 및 얀센의 올리시오(시메프레비르) 6종에 대해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B형간염과 C형간염 바이러스를 동반한 환자는 전체 C형간염 환자의 1% 수준으로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환자가 사망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에 진료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처방 시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00%에 가까운 반응률을 보이는 DAA 제제가 강력하게 HCV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잠복됐던 HBV가 노출돼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클라타스비르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DAA 제제들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나머지 약제들의 경우 허가사항에 기반영된 상태"라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길리어드의 제품 2종에 대해 이번에 추가로 허가사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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