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7:20:40 기준
  • 감사
  • #제품
  • GC
  • #수가
  • 제약
  • AI
  • 약가인하
  • 임상
  • 건강보험

감염병 유행 시 진단시약 신속도입 근거 마련 추진

  • 최은택
  • 2017-03-31 09:57:33
  • 김승희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허가 받은 의료기기 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발생해도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 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 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