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진단시약 신속도입 근거 마련 추진
- 최은택
- 2017-03-31 09:5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허가 받은 의료기기 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발생해도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 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 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