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진단시약 신속도입 근거 마련 추진
- 최은택
- 2017-03-31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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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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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허가 받은 의료기기 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발생해도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 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 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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