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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임박 땐 정산 50%만…약국이 감당할 일?

  • 정혜진
  • 2017-04-04 12:14:50
  • 제약사 "항암제 나이린정 정산, 최소한의 반품 규정"

유나이티드제약의 나이린정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처방이 잘 나오지 않는 항암제를 반품하려다 제약사 반품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 품목은 유나이티드 항암제 '나이린정'으로, 제약사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고이기 때문에 약값의 50%만 정산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지난해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남은 제품을 A도매를 통해 받았다. 나이린정은 보통 6개월 처방이 나오는데, 처방이 나오지 않아 올해 초 반품하려 하자 50%만 정산해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나이린정'은 보험상한가 1정 당 567원의 항암제로, 30T를 50% 정산받을 경우 약국은 약 8500원 가량 손해볼 상황이다.

문제의 유나이티드제약은 올해 초 도매업체에 이같은 반품 규정을 통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보 내용은 유효기간 1년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출고해 유통업체가 반품 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10% ▲1년 미만 남은 경우 30%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50%의 정산액을 절삭한 금액만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도 반품해주는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을 공급하고 잔여기간이 남았는데도 100% 보상안해주는 건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는 '반품량이 평균보다 많은 극히 소수의 도매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책임을 도매에 넘겼다.

유나이티드 고위 관계자는 "반품규정은 약국이 아니라 도매업체에 해당하며, 반품이 지나치게 많은 일부 도매는 반품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반품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도매업체와 관계를 생각해 극히 일부 도매에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품을 그때그때 받기 위해 고안한 규정으로, 약국에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매업체 창고에 방치된 반품이 되지 않은 불용재고의약품들
그러나 유나이티드제약은 거래 대부분을 도매업체를 통하고 있어 약국에서 유효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매를 통하지 않고는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제약사의 엄격한 반품 규정이 결국 실제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약국 거래 중심 도매업체 20여 곳은 올해 초부터 유나이티드제약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반품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도매를 통해 유나이티드 품목을 거래하는 약국은 유효기간에 따른 정산금액이 삭감당할 가능성이 크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돌아오는 의약품은 모두 폐기해야 하므로 제약사는 그만큼 손해"라며 "엄격한 반품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시각은 다르다. 제약사가 영업해 처방이 나오게 하고 도매와 약국에 재고를 준비시켜놓고, 처방 후 남은 재고를 제약이 아닌 도매와 약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반품을 줄이려면 생산, 마케팅, 판매 단계부터 고려돼야 함에도 제약사는 무조건 매출부터 올려놓고 되돌아오거나 남은 제품은 기피하려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할 반품재고를 '수시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반품했으므로 정산 못해준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는 약국에 '도매에 반품하라'고 안내하고 도매 반품은 잘 가져가지도, 정산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반품으로 인해 제약과 도매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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