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0개월 이하 반품불가'…외자사 별난 규정
- 정혜진
- 2017-02-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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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제약 D사, 엄격한 반품규정 담은 계약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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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사 D사가 유통업체에 '유통기한 10개월 이하로 남으면 반품 불가'라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발송했다.
현실적이지 않은 반품 규정에 많은 도매업체가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반품 가능 유효기한을 10개월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도매와 약국에서 발생한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D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규정을 조정해 반품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제약사에 팽배하다"며 "이러한 조건을 내건 곳이 다수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근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은 국내사 U사의 예를 들며 "국내사도 반품을 기피하고자 반품 규정을 갈수록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마다 제약이 받지 않는 반품 의약품을 상당량 방치하고 있다"며 "도매업체들의 큰 고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도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품 규정이 엄격한 D사, U사, 또 다른 국내사 D사와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록 도매 역시 약국의 반품을 받아줄 수 없게 된다.
한 약국 관계자는 "도매 사정을 들어보면 다국적사들은 대부분 반품에 비협조적이다"라며 "이는 한국 약국과 도매업체를 업신여기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반품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에, 반품을 법으로 규제해 의무화시켜야 한다"며 "반품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둘 단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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