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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진료기록부에 해외휴가 간 주치의 이름이 딱?

  • 최은택
  • 2017-04-11 06:14:49
  • 보훈병원 대리처방 등 만연...3년간 2만6537건 달해

중앙보훈병원 소속인 의사 A씨는 2015년 5월19일부터 24일까지 국제학회 참석차 네덜란드에 갔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A씨 명의 처방전이 계속 발급됐다. 대진의가 주치의 이름으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등을 부당하게 작성한 것이다.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소속 의사 52명은 해외학회, 해외휴가 등으로 부재 중인 가운데 대진의 70명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등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대리 처방된 건수가 2013년 7월26일부터 2016년 9월25일까지 3년간 2만6537건이나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해외학회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동안 주치의 명의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진의 명의로 처방전 등이 작성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등을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해당 진료에 대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재중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등이 작성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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