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금융·보건 당국 공동 관리"…특별법 필요
- 이혜경
- 2017-04-14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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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정 연구부교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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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함께 관리·감독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윤정 아주의대 연구부교수는 14일 오전 김상희·김현미·박광은·박범계·이학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의료보험이다. 민간의료보험과 연계돼 국민건강보험에서 불필요한 재정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최근 몇년 새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 핫 이슈로 부상한 것.
실제 허 교수가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과 연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 이용량을 0.8일 늘리고, 가입 개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외래일수가 0.4일 씩 증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1인당 연평균 외래 8718원, 입원 3만7249원, 약국 1만11316원 씩 각각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허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직접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 역할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보험업법 개정과 가칭 민간의료보험특별법 제정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보험업법 정비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민간의료보험 허가권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가 갖도록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가칭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방안의 경우 2006년과 2010년에도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가 안돼 실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 감동 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보건당국 산하에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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