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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포장 개선·성상변경 공지…"제약사는 응답하라"

  • 강신국
  • 2017-04-19 10:14:12
  • 경기도약 "처방 조제 시 메디케이션 에러와 오투약 유발"

의약품 유사포장과 표기 방법 개선과 성상 및 크기의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소포장 공급확대와 포장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국의 합리적 처방 의약품 비치와 불용재고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장 의약품 공급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포장 의약품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로 인해 약국마다 불용재고약이 넘쳐나고 불용재고약 폐기 처분으로 인한 약국 경영의 손실은 물론 국가 경제적 손실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시리즈 의약품의 경우 유사 의약품 명칭과 함량 표기, 유사 디자인 포장을 적용해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메디케이션 에러와 오투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의약품 명칭이나 디자인은 조제 과정이나 복약 과정에서 의약품 오·투약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안전한 의약품 제조와 공급에 책임 있는 제약사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제약사는 소포장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인슐린 주사제와 향정약 등에 대한 소포장 공급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제약사는 의약품의 오·투약을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의 유사포장과 표기 방법을 즉각 개선하고 성상 및 크기의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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