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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전직-임시 대표의 불편한 동거…언제까지?

  • 안경진
  • 2017-04-26 06:14:58
  • 형사재판 중인 문학선 대표, '법적사장' 직무는 계속 수행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한국#노바티스의 두 대표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문학선 전 한국노바티스 사장은 지난해 8월 대표이사직에 부임한지 약 11개월만에 불구속 기속됐다. 2011~2013년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했던 2년 여 기간과 2015년 9월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 16개월 동안 의료진 대상 불법 리베이트에 관여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노바티스의 첫 한국인 대표로 불리며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문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부임 8개월만에 기약없는 휴직기간에 들어갔다. 이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전직 임원들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중이다. 후임으로는 본사 출신 크라우스 리베 임시대표가 파견됐는데, 1년째 '임시대표' 직함으로 사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문 전 대표는 휴직처리 중이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여전히 문 전 대표의 서명이 포함됐다.
그런데 4월12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한국노바티스의 감사보고서에는 어김없이 문 전 대표의 서명이 등장했다.

본문 중 재무제표가 노바티스에서 작성됐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직함에 문학선 전 대표의 이름 석자가 적시됐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전자서명까지 기재됐다.

한국노바티스의 감사보고서에 휴직처리된 문학선 전 대표의 서명이 사용된 연유를 공식질의해 본 결과, 회사 측은 "문 전 대표가 법적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란 답변을 전해왔다.

문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휴직처리 중이여서 클라우스 리베 임시 CPO 대표가 한국노바티스 전체 운영을 관장하지만, 보고서 내의 규정과 절차상 법적 대표이사의 서명을 요하는 특정 세부항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바티스의 감사보고서는 독립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공식 날인했다.

두 대표의 묘한(?) 동거는 노바티스의 지난한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법적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 중에는 문학선 전 대표이사의 직책과 관련된 모든 인사 결정이 유보된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이 진행됐던 한국노바티스의 형사재판은 지난 19일 6차공판에 이르러 첫 증인이 세워졌다. 피고인 수가 많은 데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엇갈려 진행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오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문 전 대표의 '법적 대표' 직무수행은 부득이하게 지속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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