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인증 못받으면 내년 입학생 국시응시 불가
- 최은택
- 2017-04-27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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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평원서 불인증 판정...교육부, 6월30일까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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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2017년 6월 30일까지 평가 인증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거꾸로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게 되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남의대를 제외한 의료인 양성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1. 개요 ○ 의료인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 및 의료인 자질함양을 위해, ① 의료인 양성대학(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대한 교육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② 평가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 2.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 2015.12.22일 개정, 2016.6.23일 시행) ○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제60조, 고등교육기관 평가& 65381;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 (주요내용) 의료인 양성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행정처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학과폐지 처분 3. 국시 응시자격 제한 (※ 2012.2.1.일 개정, 2017.2.2.일 시행) ○ (관련규정)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주요내용)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 -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공개 전 입학한 자는 종전 규정 적용 (부칙 제2조)
대학평가인증 및 국시 응시자격 제한 관련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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