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로자스타정(로사르탄칼륨) (포장단위 30정/병) 나.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아래 참조 다. 제조번호 :
다. 회수사유 : 로사르탄 아지도(AZIDO) 불순물 초과 검출(우려) 라. 회수방법 : 취급 유통판매업소, 약국, 병·의원 별 공문 발송 및 방문 수거 마. 회수의무자 : 안국약품㈜ (대표자 어진) 바. 회수의무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40 사. 연락처 : Tel. 031-353-1501 FAX. 031-350-6599 아. 자료작성연월일 : 2021. 12. 07.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