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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액트 확대 움직임…비정상 CSO 불법행위 타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선샤인액트' 국내 도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았다.당시 권익위는 CSO 등 제3자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제공이나 의약품도매상에 지급하는 사후 매출할인을 리베이트 자금원으로 정조준했고, 복지부와 식약처의 후속대처 마련을 권고했다.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려온 리베이트 근절 수단으로 'K-선샤인액트'를 발효하는데 정부와 의회, 기업이 합의한 상태다.특히 기업은 의무화로 영업 규제가 강화되는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정도영업으로 시장 정화에 동참하겠다는 대의적 판단이다.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진행상황을 들여다보면 현재 정부와 산업은 속칭 '합을 맞추는' 단계다.현재 복지부는 총 37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를 최종 선정해 이 중 일부 업체를 1차 통보 대상으로 낙점,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를 한 상태다.1차 통보 업체의 지출보고서 검토를 통해 산업이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복지부가 자칫 오해나 실수, 과잉규제 등 실수없이 검토를 했는지 등을 미리보기할 방침이다.일종의 '사전 리허설'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리허설 도중 K-선샤인액트의 일부 결함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의약품공급자로 규정되지 않은 CSO가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에서도 자연스레 배제된 게 그것인데,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집중포화와 정부의 필요성 공감으로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약속한 상태다.사실 이는 정책 도입 논의 때 부터 미흡으로 지적됐었다. CSO를 활용한 제약사 영업은 사례 자체가 광범위하고 다양한데다 보편적이다.이 때문에 CSO를 의약품공급자로 넣어야 할지, 지출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해야할지 여부도 모호하고 이견이 엇갈렸다.실제 복지부 조사 결과 국내 제약기업 4개 중 1개, 의료기기사 5개 중 1개가 CSO를 활용중이다. (설문조사 응답 464개 제약사 중 129개(27.8%) 활용, 1486개 의료기기사 중 589개(39.6%) 활용)대표적인 CSO 영업사례를 살피면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와 라이선스·코마케팅·코프로모션 등 CSO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약사가 자체 영업부를 별도법인 자회사 설립해 CSO 운영하는 사례 ▲제약사가 CSO전문기업에 영업대행을 맡기는 전통적인 사례 ▲제약사가 의약품도매유통업체에 물류·판매 등 총판을 맡기는 CSO 계약 등이다.물론 지출보고서 제출 시 CSO를 통해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제약사는 CSO의 의·약사 금품지출 내역을 건네받아 내야 하는 게 현행 K-선샤인액트의 규정이다.그럼에도 CSO가 의약품공급자에 미포함 된 현실은 자칫 불법 리베이트 이슈가 터졌을 때 제약사가 책임을 CSO에 떠넘기거나 CSO의 직접적인 법 위반·처분 근거를 산정하는데 곤혹을 겪을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국회와 정부,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 국회는 CSO를 정상적인 의약품 영업대행사가 아닌 신종 리베이트용 불법의 온상으로 보고있다. 결과적으로 지출보고서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CSO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한 오제세 의원은 CSO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적발 시 책임 전가 대상으로 지적했다.오제세 의원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인 CRO는 식약처 규제와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의약품 도매상도 정부 허가와 약사 인력 규정을 갖춘 대비 CSO는 규제조항이 전무하다"며 "결국 CSO 활용 리베이트는 책임소재를 불투명히하고 불법 의뢰 제약사의 꼬리자르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결국 CSO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하도록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감 현장·서면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이 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복지부, 식약처 등의 정부 차원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종안이 도출되면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도 지출보고서 의무화 도입은 제약산업 투명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했다는 견해다. 일부 미흡으로 지적된 CSO 지출보고 미포함에 대해서는 국회와 발 맞춰 입법과 행정에 나서겠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그 필요성과 도입 논의를 제기해 왔다. 유관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제도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에 나섰던 이유도 그 때문"이라며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정책 안정화 작업과 제약산업, 의·약사 홍보 등 이해도 제고 작업이 더 필요하다. CSO 추가 입법은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9-12-09 15:18:25이정환 -
'스티렌 시장' 처방액 50%↑...라니티딘 판매중지 수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라니티딘’의 판매중지로 ‘애엽’ 성분의 위염치료제 시장도 요동쳤다. ‘스티렌’이 간판 제품인 애엽 시장은 라니티딘이 사라진 직후 월 처방규모가 전년대비 50% 이상 늘었다. 고용량보다 표준용량의 상승폭이 컸다.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동아에스티를 필두로 대원제약, 제일약품, 대웅바이오 등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2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애엽 성분의 원외 처방실적은 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8% 늘었다. 9월 처방액과 비교하면 46.4% 증가했다. 월별 애엽 성분 처방규모는 2018년 이후 70억원을 넘어선 적이 단 한번도 없지만 단숨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월별 애엽 성분 위염약 원외 처방실적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지난 9월말 불순물 검출로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의 판매가 중지되자 라니티딘 처방의 상당수가 애엽 시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애엽 성분 의약품은 위염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되는 라니티딘과 처방영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위염 치료 영역은 활발한 처방 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쑥을 원료로 만드는 애엽 성분 의약품은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이다. 스티렌 시장에는 110여개의 제네릭이 판매 중이다. 스티렌의 애엽 성분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하는 고용량 시장에도 100개 이상의 제품이 진입하며 과당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이다.월별 애엽 성분 처방규모를 보면 지난 9월부터 가파른 상승 흐름이 포착됐다. 9월 애엽 성분 처방액은 6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9.4% 늘었다. 9월26일에 라니티딘의 판매중지가 결정됐는데 9월 초부터 라니티딘의 불순물 검출 소식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조치 이전부터 처방 교체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애엽 성분 시장은 모든 용량에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지난 10월 애엽60mg의 전체 원외 처방금액은 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5% 늘었다. 전월보다 50.0% 상승했다. 애엽90mg의 10월 처방규모는 3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7.9%, 전월보다 41.0% 증가했다.애엽 표준용량과 고용량 모두 9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됐다. 지난 9월 애엽60mg의 처방실적은 전년동기보다 14.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애엽90mg은 28.7% 늘었다.월별 애엽60mg 위염약 원외 처방실적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월별 애엽90mg 위염약 원외 처방실적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품목별 처방액을 보면 동아에스티의 '스티렌투엑스'가 가파른 성장세로 선두 자리를 견고히 했다. 애엽 고용량제품인 스티렌투엑스의 10월 처방실적은 13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2.6% 늘었다. 전월보다는 21.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대원제약의 '오티렌F'가 지난 10월 전년동기보다 24.6% 증가한 9억원 가량의 처방액을 냈다. 9월 대비 27.8% 상승했다. '스티렌', '넥실렌에스', '넥실렌', '오티렌' 등 처방 상위 제품 모두 10월 처방실적이 전월보다 20% 이상 확대됐다. 라니티딘 판매중지로 동반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대웅바이오의 베아렌은 지난 8월까지 월 처방액이 50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하지만 9월 6000만원을 넘어섰고 10월에는 2억원대로 수직상승하며 상위권에 진입하는 파란을 일으켰다.애엽 성분 의약품 중 9월 대비 10월 처방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한 제품은 26개에 달할 정도로 라니티딘 판매중지가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월별 애엽 성분 주요 제품 원외 처방실적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2019-12-03 06:20:42천승현 -
스토가·가스터 '껑충'...넥시움·놀텍·케이캡도 반사이익[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라니티딘 판매중지 이후 위장약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라니티딘 처방손실을 최소화 하고, 대체의약품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눈치싸움이 벌어지면서 품목별 희비가 엇갈렸다.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 시장에선 '스토가(라푸티딘)'와 '가스터(파모티딘)' 처방액이 크게 뛰었다.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시장에서는 에소메프라졸 성분 중 '넥시움'과 '에소메졸' 2종이 가장 많은 수혜를 누렸다. 국산 신약 '놀텍'과 '케이캡'도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가스터, 스토가, 케이캡, 놀텍 등 제품사진 28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라니티딘을 제외한 H2 수용체길항제의 처방실적은 한달 전보다 34억원 늘었다. 보령제약 '스토가'와 동아에스티 '가스터'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보령제약의 '스토가'는 라니티딘 성분 제품의 공백으로 H2 수용체길항제 처방 선두에 올랐다. 지난달 스토가의 원외처방액은 15억원으로 전월대비 36.6% 올랐다. 스토카는 판매중지 이전 월 처방액은 9억원 수준이었지만 9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자체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 지난달 라푸티딘 성분의 원외처방액 23억원 중 스토가의 점유율은 65.2%에 달한다.스토가는 라푸티딘 성분의 소화성궤양 치료제다. H2 수용체 길항제 중 가장 먼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pylori) 제균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보령제약은 정부의 라니티딘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등 4종의 니트로소아민류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LC-MS/MS) 외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MS)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한 결과 두 방법 모두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적극 어필했다.H2 수용체길항제 계열 주요 품목의 월별 원외처방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동아에스티의 '동아가스터'는 처방실적이 더욱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동아가스터의 원외처방액은 6억원으로 전월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파모티딘 성분에서 동아가스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5.0%까지 치솟았다.동아가스터는 위십이지장궤양과 문합부궤양, 상부소화관출혈,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과 급성위염 외에 만성위염의 급성악화에 따른 위점막 병변 개선 등을 주효능으로 허가받았다. 일동제약이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동아에스티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일동제약 입장에선 라니티딘 단일제 큐란의 판매중지에 따른 매출 손실을 일부 만회했다는 평가다.9-10월 주요 PPI 억제제 원외처방실적(단위: 백만원, %, 자료: 유비스트) 지난달 PPI 계열 약물의 지난달 원외 처방실적은 439억원으로 9월보다 17.7% 상승했다. PPI계열 중 가장 처방비중이 높은 에소메프라졸 성분의 원외 처방액은 169억원으로 전월보다 21.3% 늘었는데, '넥시움'과 '에소메졸'이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누렸다.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의 지난달 원외처방액은 36억원으로 전월대비 25.0% 증가했다. PPI 계열 품목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넥시움은 에소메프라졸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10월 기준 에소메프라졸 성분 전체 품목 가운데 21.4%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에소메프라졸 성분 제네릭의약품 중에서는 한미약품 '에소메졸'의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에소메졸의 지난달 원외처방액은 전월보다 20.9% 오른 34억원으로 집계됐다.항궤양제 케이캡과 놀텍의 월별 원외처방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국산 신약들의 처방증가도 라니티딘 판매중지 이후 항궤양제 시장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변화다. PPI 계열 중에서는 일양약품 '놀텍'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놀텍의 지난달 원외처방액은 31억원으로 전월보다 20.1% 증가했다. 놀텍의 원외처방액은 올해 7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라니티딘 판매중지 조치 이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CJ헬스케어의 '케이캡'은 불순물 파동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케이캡은 지난달 3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월대비 24.2% 증가한 액수다. 지난 3월 발매 이후 10월까지 8개월동안 18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케이캡은 작년 7월 허가받은 위산분비억제제다. '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P-CAB)'라는 새로운 계열로,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저해하는 기전을 나타낸다. 첫 적응증으로 위식도역류질환을 승인받았고 지난 7월에는 위궤양 치료적응증을 추가했다.CJ헬스케어는 지난 3월 종근당과 손잡고 케이캡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빠른 약효발현과 지속적인 위산분비 억제, 식사 여부와 상관 없는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상호작용 및 약효변동성 등이 회사 측이 내세우는 케이캡의 장점이다. 업계에서는 오랜만에 새로운 기전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의료진의 관심이 집중된 데다 종근당과의 공동판매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주효했다. 여기에 라니티딘 판매중지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장악력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2019-11-28 12:21:11안경진 -
라니티딘 판매중지...파모티딘·에소메프라졸 처방 급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라니티딘의 판매중지 이후 위장약 시장 판도가 요동쳤다.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품의 지난해 원외 처방실적은 1814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시장이 통째로 퇴출되면서 대체약물의 수요가 급증했다.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 시장에선 파모티딘의 시장이 크게 팽창했다.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시장에서는 에소메프라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27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H2수용체길항제의 원외 처방금액은 98억원으로 9월 243억원의 4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라니티딘 판매중지의 여파다. 라니티딘은 9월 한달 동안 179억원어치 처방됐다. 전체 H2수용체길항제 처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해 판매중지로 시장 규모가 급감할 수 밖에 없었다.월별 H2수용체길항제 함유 의약품 원외처방실적(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월별 라니티딘 제외 H2수용체길항제 원외처방실적(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하지만 라니티딘을 제외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 9월 라니티딘을 제외한 H2수용체길항제의 처방실적은 64억원으로 집계됐다. 라니티딘의 판매중지 이후 한 달만에 처방 규모가 50% 이상 증가했다. 기존 라니티딘제제 처방 중 상당수는 다른 성분의 H2수용체길항제로 넘어갔다는 의미다.모든 H2수용체길항제 성분들의 처방액이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니자티딘제제는 지난달 33억원의 처방액으로 전월 대비 42.5% 늘었다. 니자티딘은 올해 들어 지난 9월에 가장 많은 2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는데, 라니티딘의 판매중지 이후 한달 만에 10억원 가량 늘었다. 다만 최근 식약처가 니자티딘제제의 일부 제품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을 이유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처방 기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파모티딘이 H2수용체길항제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파모티딘제제의 처방규모는 24억원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지난 8월과 9월 두달 동안 올린 처방액 22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처방실적을 녀면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라니티딘 판매중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성분인 셈이다.월별 주요 H2수용체길항제 성분별 원외처방실적(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라푸티딘은 지난달 처방액이 23억원으로 전월보다 57.9% 증가했다. 파모티딘보다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라푸티딘 역시 지난달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처방 규모를 기록하며 라니티딘 판매중지의 반사이익을 누렸다.지난달 시메티딘제제의 처방액은 12억원으로 전월대비 9.8% 증가하는데 그쳤다. H2수용체길항제 성분 중 전월 대비 처방액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시메티딘제제의 지난달 처방액은 지난 1월 기록한 13억원에 못 미치며 H2수용체길항제 성분 중 유일하가 지난달에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지 못했다. 라니티딘제제의 처방 중 시메티딘제제로 넘어간 사례가 드물었다는 얘기다.H2수용체길항제의 시장 규모는 9월 179억원에서 한달만에 144억원 줄었다. 라니티딘을 제외한 H2수용체길항제 처방액은 34억원 늘었다. 라니티딘 처방이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도 많이 옮겨갔다는 얘기가 된다.PPI 계열 약물의 상승폭이 컸다.지난달 PPI계열 약물의 원외 처방실적은 439억원으로 9월보다 17.7% 상승했다. 올해 가장 많은 처방액을 기록했던 1월 397억원보다 40억원 이상 증가했다.월별 PPI억제제 원외처방실적(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지난달 PPI 계열의 전월 대비 처방액 상승률은 라니티딘 제외 H2수용체길항제에는 못 미치지만 처방 규모 상승 폭은 더 컸다. 10월 PPI억제제 처방실적은 전월보다 62억원 확대되며 H2수용체길항제의 증가액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상대적으로 PPI 계열 약물의 가격이 H2수용체길항제보다 비싸 처방금액 증가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PPI계열 약물 성분별 처방액 변동 추이를 보면, 최대 규모 시장을 형성하는 에소메프라졸의 처방이 크게 늘었다.지난달 에소메프라졸의 원외 처방액은 169억원으로 전월보다 21.3% 늘었다. 1월에 기록한 종전 월 최대 실적 14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달만에 30억원 상승하며 라니티딘 제외 H2수용체길항제 증가금액과 유사했다. 기존 라니티딘제제 처방 중 PPI 계열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에소메프라졸로 처방이 많이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라베프라졸의 10월 처방금액은 114억원으로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연중 최대실적을 내며 라니티딘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일라프라졸이 전월 대바 20.1%의 처방액 상승률을 기록했고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오메프라졸, 덱스란소프라졸 등 모두 10% 이상 처방규모가 확대됐다.월별 주요 PPI억제제 원외처방실적(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2019-11-28 06:20:16천승현 -
'불순물의 기습'...의약품 안전관리 패러다임 바꾸다[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1. 유럽의약품청(EMA)이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제약사들에게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의 오염평가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내년 4월 26일까지로 '6개월'만 주어졌다. 점검 대상은 모든 의약품이다.#2.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지난 4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위해작용 보고를 근거로 불순물 위협을 자체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3.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의약품의 불순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현재 14종에 그치는 불순물의 종류와 하루 섭취허용량을 재정비할 계획이다.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에 예상치 못한 불순물도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기존에는 규격 기준에 제시된 유해물질을 관리하면 허가와 판매에 문제가 없었지만, 의약품 화학구조와 연관된 유해물질이라면 정부와 제약기업 모두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의약품은 허가 이후에도 효능과 부작용 여부만 점검하면 판매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이미 국내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불순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했다.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에 예측하지 못한 불순물이 검출되면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벤조피렌부터 NDMA까지...예측하지 못한 불순물 의약품 시대 도래지난해 7월 불거진 발사르탄 파동이 ‘불순물 관리 시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불순물 의약품 파동은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75개 품목의 판매중지를 결정했다.지난 9월말 항궤양제 라니티딘에도 불순물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초과 검출됐다는 이유로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선언했다.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은 불순물이 아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성분의 규격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이어서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의약품 불순물 사태의 경과.식약처는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소식 이후 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기준치를 설정했다.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NDMA 검출과 같은 불순물 파동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된다.사실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때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검출로 업계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했다.당초 식약처는 벤조피렌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해외에서도 판매 중인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검출 여부는 규제하지 않는다.하지만 2015년 7월 감사원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조속히 벤조피렌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자 식약처는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식약처는 쑥을 원료로 만든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제네릭 9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벤조피렌 검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줄인 제품만 출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이 때 벤조피렌의 규격기준이 신설됐다. 당시 식약처는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이라는 계산식을 적용해 매일 해당 의약품을 평생 복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위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음’(1일 최대 복용량 기준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10⁶ 이상 확보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후 다른 천연물의약품에도 엄격한 벤조피렌 관리기준을 적용했다.NDMA, 의약품 불안정한 화학구조가 생성 원인벤조피렌과 NDMA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모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차이점이 있다면 각각의 발생 원인이다. 우선 벤조피렌은 원료의 문제였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300~600℃ 온도에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다. 즉, 한약재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을음처럼 생성된 것이다. 오염된 원료생약으로부터 주성분을 추출했으니, 당연히 의약품에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될 수밖에 없었다.발사르탄은 제조공정의 문제였다. 정확히는 발사르탄을 만들기 위한 ‘중간체’의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비페닐테트라졸’이라는 중간체를 고온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로 녹였는데, 이때 ‘디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떨어져 나와 ‘아질산염’과 반응한 끝에 NDMA가 생성됐다.라니티딘은 분자구조 자체의 원인이 유력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니티딘 분자구조식.불안정한 분자구조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설명대로라면 ‘가만히 둬도’ NDMA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원인인 셈이다.정리하면 원료에서도, 제조공정에서도, 분자구조 자체에서도 ‘의도치 않은’ 불순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어디서 불순물이 생길지 예측할 방법이 현재로선 알기 힘든 상황이다.NDMA는 과거에도 의약품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 몰랐던 유해물질을 인지하게 된 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벤조피렌은 제조공정만 잘 관리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지만 NDMA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존재를 알아낸 유해물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과거에도 의약품 NDMA 위험성 징후 감지라니티딘에서의 NDMA 검출 위험은 징후가 있었다. 가깝게는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된 ‘밸리슈어(Valisure)’가 있다. 미국의 온라인약국인 밸리슈어는 “자체 실험결과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제제에서 1정당 최대 327만ng(나노그램)의 NDM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밸리슈어 보고서에선 2016년 미국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 남녀 각 5명이 라니티딘을 섭취케 했더니, 소변의 NDMA 농도가 400배 높아졌다는 내용이다.2017년엔 미국의 물질분석업체 애질런트(Agilent)가 일반에서 버려지는 의약품·화학물질이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발표했다. 여기서도 라니티딘의 이름이 등장했다. NDMA 형성 비율이 60~90%에 달한다는 결론이었다. 라니티딘 분자 100개 중에 60~90개는 NDMA로 변한다는 설명이다.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물자원순환연구센터 홍석원 박사팀은 작년 8월 '라니티딘이 염소화 과정에서 쉽게 NDMA를 형성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그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라니티딘이 NDMA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물질로 학계에선 이미 알려져 있다"며 "특히 라니티딘은 염소와의 반응에 취약한데,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속 염소이온과 반응해 NDMA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라니티딘 NDMA 연구는 인체내 생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됐다. 의약품 화학구조상 문제로 NDMA가 만들어지는 것은 최근에서야 규명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사르탄계열 원료의약품 중 NDMA 및 NDEA 생성 원인(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의도 불순물, 과연 NDMA가 끝일까국내외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라니티딘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다. 니자티딘 등 다른 물질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라니티딘 사태 이후 업계의 관심은 ‘과연 다른 의약품들은 안전한가’로 옮겨오고 있다.다수 보고서에서 라니티딘뿐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재까지 확인된 물질만 ▲니자티딘(H2블로커 계열 위염치료제) ▲독시라민(항히스타민제) ▲클로르페닐아민(항히스타민제) ▲딜티아젬(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데스벤라팍신(항우울제) 등이다.특히, 일부 니자티딘에선 NDMA가 공식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3일 “오하라(大原)약품공업이 니자티딘캡슐 75mg과 150mg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의 회수는 이번이 처음이다.FDA는 4일 라니티딘의 NDMA 유해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2개 업체의 니자티딘제제 4개 제조번호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니자티딘제제에서는 기준치 미만의 NDMA가 검출돼 자진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FDA가 발표한 NDMA 검출 결과. 일부 니자티딘 제품에서도 NDMA가 검출됐다. 국내에서도 현재 니자티딘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NDMA 점검이 진행 중이다.지난 4월 당뇨병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피오글리타존’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약품청(EMA)은 4월 26일(현지시간)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인도의 헤테로랩스(HeteroLabs)가 제조한 피오글리타존에서 적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국내에서는 문제의 헤테로랩스를 원료제조소로 등록(DMF)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오글리타존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언제라도 ‘제3의 불순물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계에선 의도치 않은 불순물이 ‘과연 NDMA 뿐이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실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NDMA가 아닌 NDEA가 로사르탄·이베사르탄 등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바 있다. FDA·EMA는 제지앙화하이·헤테로랩스·헤리티지파마슈티컬스 등 중국·인도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외에도 NMBA, DIPNA, EIPNA 등의 발생 가능성을 업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모두 ‘니트로사민’ 계열이다. 니트로사민 계열이 아닌 불순물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이론적으론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설명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의약품에서도 NDMA·NDEA를 비롯한 다양한 불순물이 언제든 검출될 수 있다"면서 "당장 내일 ‘비의도 불순물 사태’가 재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2019-11-11 06:30:59천승현·김진구 -
얼마나 위험한가...불순물 의약품이 남긴 논란[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불과 1년 만에 불순물 사태가 재현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단순 1회성 사건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던져졌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새로운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발사르탄 사태라는 선행사례가 있었지만, 정부를 향한 업계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과연 정부의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신뢰할 수 없다는 기류가 크다.NDMA의 인체유해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검사법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데서 성급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 대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고, 불순물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FDA "불순물 라니티딘 훈제고기 수준...인체 유해성 미미"'NDMA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 발사르탄도 라니티딘도, 불순물 검출과 판매중단·회수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됐다.그러나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미 FDA는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의 유해성은 구운 고기나 훈제 고기를 먹었을 때 노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했다.조만간 식약처의 인체유해성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미국 FDA의 발표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란 예상이다.지난 발사르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을 실제 복용한 환자의 복용량·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최초 발표 때 '10만명 중 8.5명' 수준이었던 추가 발암가능성이 최종 발표 땐 '10만명 중 약 0.5명'으로 줄어든 것이다.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은 10만명 중 1명 이하다. 결국 발사르탄 판매중지의 강력한 근거가 됐던 발암가능성은, 뚜껑을 열고 보니 '기준 미만'이었던 셈이다.발사르탄의 중간/최종 발표 비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중간발표와 달리 최종발표에선 발암가능성이 낮게 나왔다. FDA 역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함유 ARB를 복용한 환자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된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최근 발표했다.당초 FDA는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 당시 “NDMA가 함유된 발사르탄 최고용량(320mg)을 4년간 복용할 경우 8000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FDA는 ARB 계열 모든 약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예상한 유해성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자넷 우드콕 박사는 "지난해 발표는 최초 회수된 제조단위(batch)를 기준으로 NDMA 함유 발사르탄 320mg을 4년간 매일 복용했다고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는 NDMA 함유 ARB를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의 불순물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두 기관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계산했지만, 실제 드러난 유해성은 이보다 크게 낮았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 규제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곤 하지만, 업계는 "맥이 풀린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불순물 유해성 평가 적정성 논란...'최대용량으로 평생 복용' 비현실적 비판이와 함께 '최대 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했을 경우'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앞서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판매중단 조치를 발표하며 NDMA의 잠정기준치를 함께 제시했다. '하루 96ng(나노그램) 이하'다.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최대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했을 때 10만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해보니, NDMA의 경우 하루 96ng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설명한다.하루 96ng이란 기준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이를 농도 단위로 환산하면 발사르탄은 0.3ppm, 라니티딘은 0.16ppm이 된다.이런 차이는 '최대용량의 차이' 때문이다. 발사르탄은 허가된 최대용량이 320mg인 반면, 라니티딘은 600mg으로 약 2배 많다. 즉, 라니티딘의 최대용량이 2배 많기 때문에 평생 복용할 수 있는 양도 2배로 많고, 이를 반영한 잠정기준치는 1/2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그러나 두 약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위염·위궤양 치료제인 라니티딘을 '최대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발사르탄이야 만성질환 치료제로 평생 복용이 가능하지만, 라니티딘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복용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실제 서울의 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보통 라니티딘 제제는 길어도 일주일치를 처방한다"며 "아무리 심해도 한 달 이상 처방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시험법마다 다른 불순물 검출량...시험법 신뢰성 의구심논란은 또 있다. 시험법이다. 제품마다 시험법이 다른데다, 같은 시험법으로 같은 제품을 검사해도 검출되는 NDMA의 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발사르탄은 GC-MS가 권장됐다. 기체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이다. 그러나 라니티딘의 경우 액체를 이용한 LC-MS/MS가 국내에선 공식 권장되고 있다.지난달 15일 식약처는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라니티딘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설명했다. 같은 라니티딘 제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는 매우 크다. 앞서 미국 민간연구소 밸리슈어(Valisure)는 "GC로 검사한 결과, 1정당 최대 327만ng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허용기준치의 최대 2만6000배에 달하는 양이다.그러나 식약처의 LC를 이용한 조사에선 최대 53.5ppm이 검출됐다. 하루 허용기준치의 334배로 GC방식 시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GC냐 LC냐의 논란은 '라니티딘의 경우 LC가 낫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고 있다. 식약처는 물론 FDA와 EMA도 LC를 기반으로 한 검사법을 공식 권장한다. GC의 경우 고온가열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같은 LC로 검사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의 자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례로, 인도 닥터레디(Dr. Reddy)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불검출부터 27.4ppm까지로 검출량의 편차가 컸다.들쭉날쭉한 NDMA 검출결과. 기관별로도 차이가 크지만, 같은 기관이라도 검출량의 스펙트럼이 넓다. 완제의약품도 다르지 않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같은 제조번호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일수록, 냉장보관이 아닌 상온보관한 제품일수록 검출량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향과 추측일 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이런 이유로 "식약처가 권장한 검사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검사법이 달랐다"며 "업체 입장에선 어떤 기준에 맞춰 대비해야할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제품을 검사했다면 상식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라니티딘은 동일한 원료에서도 검출량이 달랐다. 식약처 검사방법이 신뢰도가 확보됐는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2019-11-11 06:30:50천승현·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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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약' 손실 일파만파...모두 제약사 책임일까[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인데다 규정에도 제시되지 않아 적잖은 혼선을 야기했다.국가마다 불순물 의약품 조치 상이...제약사들 "국내 조치 가혹" 불만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마다 상이한 후속조치다. 제약업계는 유독 국내의 조치가 가혹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을 가능성이 크다.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품목 전체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미국과 조치 강도가 유사했다.불순물 라니티딘도 국내에서의 조치가 가장 강도가 셌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6일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선언했다.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수를 진행했다.FDA는 최근 NDMA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라니티딘제제에 대해 자진회수를 권고했는데 ▲사노피 ▲카디널헬스 ▲노비티움 ▲닥터레디 ▲산도스 ▲오로빈도 ▲실락스 ▲암닐 등의 라니티딘제제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자진회수가 이뤄졌다.모든 라니티딘제제의 판매를 금지시킨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느슨한 조치다. 유독 국내에서 강력한 조치로 제약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원성을 토로하는 배경이다.한국과 미국의 후속조치 비교.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69곳의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 원외 처방규모는 194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동기 1055억원에서 81.6% 감소했다. 처방감소 규모는 862억원에 달했다.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발사르탄 원료 사용 사실이 확인된 이후 판매중단 처분을 받으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에 따른 처방금액 변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8월 이전과 이후 1년 동안의 원외처방실적을 비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과 8월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제약사들은 통상 3~6개월 판매 분량을 재고로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개월 발사르탄 재고량은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제약사들이 불순물 발사르탄 판매중지로 최대 1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의 판매금지 발사르탄제제 원외 처방실적(단위: 백만원, %, 자료: 유비스트) 전무한 조치에 라니티딘 손실액, '발사르탄 +α' 유력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라니티딘의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니티딘 시장 규모는 ‘알비스’가 주도했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복합제 알비스는 산 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억제하는 `비스무스`, 점막보호작용을 하는 `수크랄페이트` 등 3가지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지난해 라니티딘·비스무스·수크랄페이트 3제 복합제 시장 규모는 1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라니티딘 단일제 시장 규모는 487억원에 이른다.연도별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시장 규모(단위: 억원, 자료: 아이큐비아) 이번 라니티딘제제 전제품 판매중지는 사실상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더욱 크다.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이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의 경우 식약처는 연속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 NDMA가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검토받은 공문을 갖춰야만 완제의약품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라니티딘의 판매재개 절차는 더욱 까다롭다. 이미 국내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약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합 원료의약품을 찾거나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 제제를 개발해야 한다.제약사들이 자체 기술로 라니티딘 성분이 가진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자체의 불안정성을 문제삼고 있어 기술력만으로 적합 원료의약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미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대체로 판매재개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의사와 약사단제들은 라니티딘제제의 처방과 판매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결국 라니티딘제제의 판매중지는 고스란히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연간 라니티딘제제로 100억원 매출을 올렸다면 10년간 10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불순물 의약품 누구 책임일까...끝나지 않은 공방불순물 의약품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됐지만 책임 공방은 진행형이다.현재까지 의약품 판매중지와 회수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조업체가 부담한 상태다. 여기에 제반조치에 투입된 비용도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10만9967명의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의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을 청구했다.복지부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근거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시했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반발한다.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이를 면책사유로 인정한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당시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발사르탄 파동 이후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구상금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대부분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 준비에 나섰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납부기한 동안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23.2%인 16개사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1곳당 평균 625만원의 구상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됐다.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납부를 결정한 셈이다. 반대로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제약사 34곳이 공동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제약사와 법무법인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제약업계에서는 만약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기류도 확산하는 분위기다.2019-11-11 06:30:45천승현·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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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찾아낸 불순물...전 세계 규제당국 '초비상'[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불순물 파동은 전 세계 규제당국에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영역의 유해물질을 발견했고, 보다 정교한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이 숙제로 주어졌다.'모든 의약품에서 불순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는 같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당국마다 온도 차가 있다.EMA, 3단계 종합대책 발표 "6개월 내 위험평가 보고하라"유럽의약품청(EMA)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 이후 불순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3단계로 구성됐다. 모든 의약품에서 NDMA를 비롯한 'N-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한 목적이다.1단계에선 각 제약사에 'N-니트로사민의 형성·오염 위험이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수행결과는 2020년 4월 26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특히 위험평가 범위에 대해선 "제네릭과 일반약을 포함해 모든 승인된 의약품"으로 설명했다. 사실상 모든 제품이 대상인 셈이다.다만, 제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두라고 했다. 일일최대복용량, 치료기간, 적응증, 환자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부터 조속히 위험평가에 착수하라는 것이다.2단계에선 'N-니트로사민의 형성·오염이 식별된 제품에 추가테스트를 수행하고, 가능한 빨리 니트로사민의 존재를 확인하라'고 했다. 불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시험을 통해 재확인하라는 것이다.마지막 3단계 조치로는 '확립된 규제절차를 사용해 검토 결과를 제조공정 변경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이런 일련의 조치는 3년 뒤인 '2022년 9월까지'로 마감시한을 못 박았다. 그 이후로는 "각 업체는 3년 내에 모든 단계를 완료한 뒤, 고위험 제품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라"라고 지시했다.FDA "시판 후 감시·위험평가 프로그램 강력 적용"미국은 어떨까.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향후 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만큼은 확실하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라니티딘 NDMA의 인체 유해성 발표를 하면서, 향후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자넷 우드콕 약물평가연구센터 박사는 "다른 의약품의 불순물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제품 개발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을 식별하기 위해 '시판 후 감시·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시판 후 감시·위험평가 프로그램이란, 환자와 제약사가 주도적으로 의약품 위해사건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FDA가 불순물 위험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현재 환자·보호자 등은 'MedWatch'라는 시스템을 통해 FDA FAERS(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에 매년 200만건 이상의 의약품 유해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각 제약사도 유해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유해사건들을 종합·분석해 분순물 위협을 평가·관리하겠다는 것이 FDA의 의도다.ICH, 내년 6월까지 '불순물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키로FDA와 EMA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관이 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다.ICH 역시 연이은 NDMA 검출 사태를 계기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의약품 불순물 관련 가이드라인은 'M7' 항목에 정리돼 있다. 2017년 최종 업데이트가 된 가이드라인에서는 14종의 불순물과 하루 섭취허용량 등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불순물 14종은 그 종류가 너무 적다는 것이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NDMA도 14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불순물이다.ICH가 가이드라인 M7 항목에 명시하고 있는 의약품 14종의 불순물과 하루섭취허용량. NDMA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불순물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M7 항목을 전면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어떤 불순물을 추가할지, 해당 불순물의 적절한 기준치는 얼마나 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최종 개정판은 내년 6월까지 마련키로 계획했다.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선 NDMA를 비롯한 여러 불순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잠정' 상태인 NDMA의 기준치도 명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식약처 "예상못한 불순물, 업체가 스스로 검증하라"그렇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입장일까. 역시나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을 검사·관리한다'는 방침은 FDA·EMA와 다르지 않다. 다만 업체의 '자체점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FDA보다는 EMA 쪽에 가깝다는 평가다.식약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했다.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제약사들은 내년 9월부터 제약사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의약품 순도시험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연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의 핵심 물질 이외의 불순물을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순도 검정을 면밀히 하라는 의미다.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은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라는 뜻은 특정 의약품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10만명당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식약처는 ICH M7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이며 이를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 이후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다.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NDMA 검출로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라면서 "식약처도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제약업계 "불순물의 정의부터 먼저 내려달라"제약업계의 진단은 식약처와 약간의 거리가 있다. 우선 불순물의 예측 가능성이다. 어떤 불순물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미리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한 제약사의 품질담당 실무자는 "매번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을 수습할 것이냐"라며 "적어도 정부가 나서서 기준만이라도 마련해줬으면 한다.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업체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식약처가 정한 '업체 자체검사' 원칙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발암확률 10만 분의 1 이하'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설령 업체가 우려 품목을 추린다고 해도, 문제의 불순물을 분석하고 확인할 시험법·장비·인력이 없다는 반발이다.실제 지금까지 확인된 검사결과는 식약처와 FDA, EMA가 서로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가 자체 검사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한들, 식약처가 믿어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런 이유로 제약업계는 '불순물의 정의'부터 정확히 하자고 제안했다.또 다른 제약사 품질부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이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이 불순물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의부터 새로 내려야 한다. 어떤 불순물이 해롭고 해롭지 않은지, 해롭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어야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규제당국에서 인체에 유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불순물의 목록화가 선행되고 각 불순물 별로 객관적인 유해성평가 결과에 근거한 관리 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약업체도 기준이 마련돼야 거기에 맞춰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방법을 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불순물 검출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주장도 제3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막기 위해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불순물 관련 기준과 시험법을 재정립하고, 사태 발생 시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인구 의약품품질연구재단 회장(전 동덕약대 교수)은 "예를 들어 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유해관리 부서가 있으니, 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순물 발생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태가 터졌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논란이 되는 정부와 제약사간 책임분배도 이 컨트롤타워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미 허가·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약품 유효기간 갱신이 3~4년마다 돌아온다"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업체에 불순물 검사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김영옥 국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불순물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모든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지만 화학구조를 들여다보면 예상 가능한 불순물을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규제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불순물 유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2019-11-11 06:30:30천승현·김진구 -
"약국 권리금 지켜라"…임대인 방해행위 입증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경기 A약사가 지난해 약국을 개설하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회수 안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그렇다면 정말 A약사는 약국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약국개설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일부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약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등이 내용이 적혀있어도 이는 무효가 된다.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대형약국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전통시장 약국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약국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현재 약국 권리금은 입지 경쟁 과열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종료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권리금이기도 하다.내 약국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과정과 계약종료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 대비도 필수적이다. 임차 약사로서 자신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권리금 분쟁 임대인 '방해행위'가 쟁점...3개월치 월세 밀리면 거절 '정당'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에는 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다.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다.임차 약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때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차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달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특히 권리금의 액수가 큰 경우 임대인이 비영리목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례만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연체했을 때를 의미한다. 3회를 연체했지만 금액은 280만원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은 임차인에 우호적..."임대차기간 지나도 권리금 보호" 올해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와, 임차 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지난 5월에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그동안 법으로 보호하는 임대차 갱신요구기간인 5년(개정 전)이 경과한 뒤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었다.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뒤집고,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7다225312). 또한 7월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1·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8다284226)임대료 인상폭 놓고 잦은 분쟁...손해배상청구 시 권리금 회수액 40~8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얼마까지 인상하는 것이 '방해행위'에 해당될까.이는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역시 '현저히 고액'이라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결국 재판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만한 요인,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 인근 다른 상가들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각각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임대료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의 인상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증금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임대료 53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 사건에 대해 임차인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만약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이 주장하는 인상폭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그렇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결국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감정받게 될 경우, 주장했던 권리금에서 낮게는 40%, 높게는 80%까지 회수받게 된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권리금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지만, 감정에서 약국의 특별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 낮게는 40%까지, 높게는 70~80%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2019-10-29 23:32:04정흥준 -
내 약국 계약 안전할까…달라진 임대차법 활용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국의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에 차이를 둔다. 환산보증금은 약국 임대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 약사는 개설 약국의 임대료와 보증금,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만약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의 약국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해당 약국의 환산보증금은 7억원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은 지난 3월까지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억원으로 높아져 포함되는 약국의 수가 늘어났다.이외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외 지역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은 재계약시 최대 5%인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다.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현저히 고액이 아닌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약국 개설 컨설턴트 A씨는 "현재 약국을 알아보는 약사라면 계약하려는 조건이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는 100만원이 오르면 1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조제료 4000만원을 넘기는 약국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또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계약갱신요구권 확대...환산보증금 초과 시 묵시적갱신 '주의' 지난해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개정 시점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2018년 10월 1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이라면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2016년 10월 3년 계약을 한 약국의 경우 올해 2년의 갱신요구권이 남았지만,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임차약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약사가 갱신요구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돼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엔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다면 계약해지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긴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규정에 따른 갱신이다. 차이점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을 지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임대료 인상 9%에서 5%로...환산보증금 초과 약국 제외약국 임대료 상승은 환산보증금 이내에선 5%로 제한한다. 지난 2018년 1월 법이 개정되며 기존 9%에서 5%로 제한이 강화됐다.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은 5%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물론 이때에도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여기서 문제는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금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령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이전 임대료의 50%가 증가한 셈이지만 금액은 50만원으로 인상폭이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따져야 하는 것이다.갈등은 주로 계약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한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신규 임차인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경우, 임차 약사는 이를 ‘방해행위’로 여겨 법적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료 상승에서 현저히 고액이라는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조항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누가봐도 급격한 증가폭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마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약사가 신규 임차인을 찾을 때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고, 장래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예를 들어 약국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 20~3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2019-10-29 10:47: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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