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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복지부...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 허들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품절약 사태, 비정상적인 약국-병·의원 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해법으로 꼽히는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임기만료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되며 입법에 재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인데, 민주당이 입법 의지를 강력히 어필중인 대비 법안에 대한 주무부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보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돌연 신중검토 의견으로 선회했다. 지난 국회에서 의사 반대 의견을 넘어서면 법안 통과가 유력했었던 입법 상황이 복지부 입장 변화로 인해 한층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전체회의 회부, 상정하고 향후 법안심사 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위는 12월로 예정된 법안소위원회에서도 11월 미심사 법안심사에 집중할 계획으로,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은 내년 초 본격화 할 전망이다. 대체조제 용어 변경·심평원 DUR 통보, 입법 재도전 두 의원 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변경하는 조항 유무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등을 넘어 심평원 DUR로 할 수 있게 확대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는 기간을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수진 의원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을 하나 더 담았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과 취지나 골격이 똑같다. 이에 향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걸어갈 길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인 2020년 9월 2일 대제조체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간소화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17일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이듬해인 2021년 2월 25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두 달여 뒤인 2021년 4월 28일 심사 기회를 얻은 법안은 발의자인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정숙 의원 등의 강력한 통과 요구에도 의사 출신 의원 등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2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민주당 요구로 법안소위 안건에 재차 이름을 올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돌연 안건 제외가 결정됐고, 올해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때 까지 추가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단 한 차례 심사 후 빛을 보지 못한 셈이다. 이에 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공격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심사와 통과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국민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약국 사후통보 심평원 DUR 허용으로 대체조제 편의성을 높여 약사와 환자 불편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다. 21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을 냈던 서영석 의원도 추가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나 성분명처방·INN(국제일반명) 도입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 입성한 김윤 의원도 같은 취지 법안으로 국가필수약 품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이다. 복수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거나 추가로 입법에 시동을 걸 방침인 상황은 추후 입법 심사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간소화 찬성, 번복한 복지부…자기모순 논란 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조항에 '찬성(수용)' 의견이었던 복지부가 돌연 22대 국회에서 '신중검토'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약사사회는 다빈도·장기 수급불안정(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입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꼽고 있어 복지부의 입장 변화는 약사 반발을 촉발하며 향후 입법 시 진통을 낳게 됐다. 그렇다면 복지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뒤집혔을까. 21대 국회 당시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안에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사후통보 방식 개선 조항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반발 같은 수용성 문제만 없으면 DUR 사후통보는 전화·팩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신속하고 정확할 것이란 견해마저 개진했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민병덕 의원안에 담긴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조항에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심평원이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통보기한이 최대 3일에서 6일로 연장·지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다. 특히 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를 살폈을 때 대체조제 사실을 약국으로부터 의사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심평원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도 냈다. 심평원과 DUR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심평원 DUR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팩스보다 늦게 대체조제 사실을 전하게 된다는 복지부 주장은 과거 21대 국회 법안심사 당시 복지부 제2차관과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과 상충된다. 서영석 의원안 심사 당시 강도태 2차관은 법안소위원들에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로 허용할 경우)시스템만 갖추면 오히려 (팩스·전화보다도) 더 빨리 통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강 차관과 법안소위장에 동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도 "심평원 DUR 사후통보도 심평원 논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바로,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기존 팩스나 전화로 (대체조제 사실 통보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서로 미리 논의하고 합의해 찬성한 사실이 있음의 방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2대 국회에서 DUR 사후통보가 현행 전화·팩스보다 통보기간이 더 늦춰지게 돼 국민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충돌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때 개진한 사후통보 간소화 입장을 번복한 것인 동시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부터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과도 괴리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왜 바꾼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행규칙 개선 등 대안적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며 "활성화 방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입법 신중검토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 속,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통과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실은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규정에 찬성했던 복지부가 신중검토로 입장을 바꿨지만 입법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 "실질 심사에 돌입하면 (이수진 의원이) 법안소위원으로서 간소화와 대체조제 국민 홍보에 대해 강력히 어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사후통보 기간이 연장된다는 복지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부가 돌연 수용 의견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심사 당시 차관과 국장도 DUR 통보의 신속성을 설명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입장 선회는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큰 허들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안은 대통령실 등 의지가 반영됐거나 여당 의견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법안심사 때 확실한 입법 명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4-11-27 17:32:35이정환 -
4년간의 장기품절 사태...대체조제 활성화법 탄력 받나정부가 의사 처방약과 똑같은 성분, 동등한 약효·용량·제형이라고 인정한 다른 의약품이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는 조건으로 약사의 변경 조제를 허용하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논란 한 가운데 섰다.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원 처방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대체조제를 가급적 편리하게 해 약국과 환자 갈등·혼란을 줄여달라는 약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이처럼 직능 찬반이 충돌하는 대체조제가 최근들어 재차 의약계 화두에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잦은 빈도로 품절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4년째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특히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비정상적인 종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제도로서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도 나온다. 26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 해 대체조제율을 높일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 중이다. 대체조제 의미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개선하고, 지나치게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요구다. 품절약 혼란 해결, 일부 효과 그렇다면 대체조제는 왜 활성화돼야 할까. 먼저 약사들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목표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한다. 현재 운영되는 품절약 민관협의체는 임시 기구로, 법적 근거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차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지적이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운영 근거와 권한 등을 약사법에 명시하는 입법이 국회 발의됐지만 언제 심사될지,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를 당장 알기 힘든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대체조제를 더 활성화하는 입법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로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 품절약으로 조제에 혼란을 겪는 사례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다. 한 약사는 "매일 아침 약국 간 재고가 없는 의약품을 교품하기 위한 메신저를 주고 받는 게 일상이 됐다"면서 "여러차례 품절로 혼란을 겪었거나 환자를 돌려보낸 이력이 있는 의약품은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확보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품절약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은 지난 3년여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가장 핵심적인 품절약 해결 대안 중 하나"라며 "현행 약사법은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대체조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물 처방전에 팩스 등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그 때부터 약국은 사후통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연락하려 어려움을 겪는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화·팩스 등 아날로그식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 등으로 디지털화해야 송수신중 끊기거나 누락되는 후진적인 상황을 근절하고 품절약으로 환자가 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 불필요하게 이동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약국의 병원 종속 해결·건보재정 절감 대체조제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약국이 비정상적으로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꼽힌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음지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관행을 끊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늘날 대다수 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복수 의료기관이 자주 처방하는 의약품을 동일성분과 무관하게 제품별로 구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똑같은 성분의 동일 용량·제형이더라도 인근 5개 의료기관이 제각기 다른 약을 처방한다면 약국은 5개 약품을 모두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대체조제가 간편해지면 동일 성분·용량·제형 의약품은 한 개 약품만 구매해도 약국에서 문제없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약사는 대체조제가 품절약 문제 해결보다도 불필요한 재고 의약품을 줄이고 약국의 병·의원 종속으로 인한 불법 지원금 수수 관행이 설 자리를 좁히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환자 입장에서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없어서 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 헤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한 약사는 "사실 대체조제 활성화는 특정 성분 의약품 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일 때는 품절약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보이기 어렵다"면서 "대체조제가 편해지면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때 환자가 먼 거리까지 약국을 헤매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가 처방 의료기관 바로 옆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할 이유도 옅어진다. 회사 앞 병원 진료 후 거리가 떨어진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데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며 "약국이 병원만 바라보고 경영하는 문제 즉, 의약분업 원칙과 달리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는 폐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애초 정부는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약으로 대체조제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배경으로 더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장려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선 이후 올해 상반기 1.50%로 극소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총 조제건수는 5억3863만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1.25%인 671만건에 그쳤다. 올해 6월까지 총 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1.50%인 408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1%대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사실상 대체조제가 이름뿐인 제도에 국한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재정 차원에서라도 저가약 대체조제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사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의사는 환자 동의 없이 처방하는데 대체조제 약사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대체조제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과 불용 재고약·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 약국의 병·의원 종속 사태 해소,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 필요하다는 게 찬성 의견인 셈이다.2024-11-26 13:51:06이정환 -
10개 플랫폼에 10개 도매...새로운 종속 우려하는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나우가 설립한 비진약품이 약국에 패키지로 공급한 의약품은 총 29개 품목. 이중 셀트리온제약 제품은 13개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진약품은 도도매이고 도매는 한국메딕스로 알려져 있다. 한국메딕스는 지난 2015년 출범 당시 셀트리온제약의 투자를 받았다가, 5년 뒤인 2020년 투자금 회수와 함께 지분 관계를 정리했던 업체다. 비진약품이 제휴 조건으로 공급했던 약의 품목리스트가 알려지며 셀트리온제약과의 연관성에도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있었지만 업체 측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우려는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플랫폼이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특정 품목의 처방·조제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제휴약국 결제액 정산이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위고비 출시 후 월 수천만원의 정산을 받는 약국도 있다. 만약 비대면진료가 더 활성화된다면 제약사가 플랫폼 도매의 공급약 리스트에 제품을 넣어 달라고 영업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소비자에게 노출이 잘 되는 제휴를 조건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넓은 범위에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플랫폼과 도매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닥터나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진약품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란을 플랫폼들도 호시탐탐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A약사는 “특정 제품을 제휴조건으로 판매한다면 CSO 형태로 볼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다른 플랫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다들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은 관망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플랫폼 당 하나의 도매를 설립해, 약국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패키지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약사들은 나우약국 제휴 방식으로 여러 플랫폼 도매들의 약을 조건부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닥터나우도 비진약품으로 공급하는 품목리스트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매를 활용한 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국감 이후로 오히려 힘을 얻은 모습이다. 닥터나우는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국회 입법 발의에 직접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닥터나우는 김윤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지만,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법안이 발의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판단 보류, 공정위의 해석 등으로 정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닥터나우와 그 외 플랫폼들에게 유통 진출의 문이 더 활짝 열린 상황이다. 혁신은 느리고, 편의 개선은 신속...의사들도 부작용 우려 닥터나우는 비진약품 설립 목적을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제 약국을 찾지 못해 소위 ‘약국 뺑뺑이’를 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또 다른 비대면진료 문제는 위고비 오남용이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직접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환자 편의 개선을 위한 기술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수년 간 의약단체가 요구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의사들도 상용화된 플랫폼들의 한계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조재형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중개 플랫폼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재형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많은 경우 비대면 유선 진료를 인정하지 않고 화상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비대면 처방 받아 복용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현 플랫폼 운영 방식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진료 플랫폼이라기보다 단순 중개에 가깝다. 만성질환 관리에도 부적절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EMR을 연동한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얼굴 윤곽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술이 접목된다”고 설명했다. 범부처 8대 정책과제에 비대면진료...12월 공론화로 격론 예고 올해 5월 범부처가 8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여기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이 포함됐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들을 차례대로 공론화하고 있다. 앞서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고, 12월은 비대면 진료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예정돼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달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제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공론화 이후 국민 여론에 따라 제도화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의약사단체가 결집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장 탄핵으로 의사협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회장 선거와 차기 집행부 구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론화 예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과기부 주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오진을 줄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데 논의를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플랫폼이)단순히 처방 발행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김윤 의원이 발의안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 플랫폼 업계도 자율적으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통업체 질서도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 회원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2024-11-25 19:30:33정흥준 -
"대체조제 우리 약으로"...비대면 플랫폼, 직영도매 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통업체를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자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안내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기 전 대체조제 약으로 결제를 안내했다. 또 제휴약국에는 대체조제 할 약품명을 알림 기능으로 전달했다. 즉, 약사가 플랫폼으로 처방전을 받기 전부터 대체조제 할 약이 정해진 상태로 전달되는 것이다. 대체한 약은 공교롭게도 비진약품이 닥터나우 프리미엄제휴 조건으로 약국에 판매한 29개 품목 중 하나였다.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은 국정감사 이후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도매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노출 혜택을 조건으로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유통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혁신적 시도를 규제하지 말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약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법안 발의에 유감을 표했다. 비진약품이 약을 공급하고, 닥터나우가 나우약국 재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환자가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의 성분과 약국 재고를 비교해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나우약국에 제공하는 ‘조제확실’ 표기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약국들에 재고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환자에게 노출되고 싶다면 품목별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 나우약국 A약사는 “닥터나우 매니저가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 수량을 입력하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다. 대체조제를 해달라고도 얘기했었다”면서 “최근에는 약국용 앱에서 대체약을 지정해 알려주고 있다.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인데 환자가 선택한 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일 성분으로 더 저렴한 약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약으로 대체하는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를 받아 봤다. 탈모 진료 후 나우약국을 선택하자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 될 예정이예요’라는 문구와 대체약의 이름을 알려준 후, 약값을 결제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대체되는 약은 비진약품이 나우약국에 공급 중인 탈모약이었다. 결제를 하기 전 지정한 나우약국에 전화를 걸었다. 닥터나우 플랫폼으로 처방전이 전송됐냐고 물었고, 약사는 이름을 묻고는 접수된 처방전이 없다고 답했다. 약사가 처방전을 접수하기 전에 대체조제 약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약값 100만원은 투자비용...경쟁 때문에 제휴 불가피”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병의원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약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우약국이 순식간에 200여 곳을 넘긴 것은 더 많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휴 약국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패키지 구매품목 중 처방이 적은 제품은 불용재고로 남아 있고, 실시간 반품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타 플랫폼 대비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불만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제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나우약국 약사들은 “경쟁 때문에 제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 구매는 “더 많은 노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A약사는 “29개 품목 중에 4~5개 품목을 제외한 제품은 대부분 불용재고로 있다. 환불도 유효기한이 임박할 때 다시 처리하자고 하는데, 수년씩 남았기 때문에 당장은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라며 “그럼에도 플랫폼 상단에 노출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제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비진약품 공급)품목을 더 늘린다고 해도 이용하게 될 거 같다. 다른 제휴 약국들이 있으니 뒤쳐지지 않겠냐”고 했다. 비진약품의 영업 방식이 ‘품목도매’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는 제휴약국도 있다. 처방을 받고 싶어서 품목도매와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과 플랫폼 제휴를 위해 비진약품 약을 공급받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나우약국 B약사는 “품목도매들도 비슷한 제휴의 방식으로 거래를 트지 않나.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제휴 조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공급 품목을 늘린다고 해도 거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해석 뒤에 숨은 복지부, 제도화 필요성만 되풀이 현행법상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통업체가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모회사인 플랫폼이 제휴로 노출 혜택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 복지부도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행법에서도 플랫폼은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 ‘불공정거래’인지가 쟁점이 됐고, 복지부는 공정위에 판단을 미뤘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감에서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줬다”며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제도화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답변 뒤에 몸을 숨긴 복지부는 입법화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자체적인 판단은 미루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2024-11-25 15:49:59정흥준 -
10월부터 '풀미칸' 증산...사용량 늘어 약가인하 '우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완성은 약가여야 한다.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약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16년 마련된 국필약은 코로나19를 겪고서야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졌다. 지난 2022년 제2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통해 지정해제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에는 다빈도 소아용 의약품이 국필약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필약 지정만으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절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최근까지만 해도 국필약으로 지정된 분만유도제 '옥시토신'의 공급중단 보고가 이슈가 됐다. 가장 큰 원인은 원료수급에 있었지만, 국필약이자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하는 옥시토신 제제가 문제가 되면서 '약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위기다. 국필약으로 지정되면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행정적& 8231;재정적& 8231;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행정지원을 위해 허가지원(자료 면제, 안전규칙 개정) 뿐 아니라 채산성이 안 맞는 품목에 대해 주문생산 중이며(답손 정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료에 대해 국산원료 및 완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국필약으로 지정되기 앞서 약가인상이 이뤄졌던 아세트아미노펜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필 제도가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10월부터 증산 들어갔지만...사용량 늘까 걱정=지난해 국필약으로 지정된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으로, 건일제약이 '풀미칸'을 생산하고 있다. 풀미칸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필약으로 지정되면서 약가가 946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됐다. 약가인상 분을 생산라인에 투자하면서 지난 10월부터 1, 2호기 동시 가동이 가능해졌다. 풀미칸 약가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금 50억원 정도를 시설에 투자하면서 1호기 1000만, 2호기 2000만 등 총 3000만의 앰플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호기 생산라인 낙후로 가동이 멈출 수 있을 것을 감안하면 내년 풀미칸 생산량은 최대 200만앰플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고, 국필약으로 지정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여전히 사용량약가연동제(PVA)로 인한 약가인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풀미칸은 증산이 확정됐고, 100% PV협상 대상"이라며 "이를 대비해 건일바이오팜으로 같은 성분의 약을 추가 허가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26일 건일바이오팜의 '풀미큐어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의 허가가 이뤄졌는데, 정부가 국필약에 대한 PV협상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필약 지정으로 약가인상된 부분을 생산설비에 투자하면서 생산이 늘게 됐는데, 이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다시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남은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필이나 퇴장방지약은 복지부, 식약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따로 노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국필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PP 원료 자급화 성공...개발은 아직=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급 불안을 우려,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90원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70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약가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원료 수입 의존도가 100%로, 국내에서 당장 합성이 어려워 품귀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하면서, 앞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지난해 11월 국필약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연구사업대상으로 선정해 국산화를 위한 생산공정 관리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원료 생산 기술 개발 업체로 선정된 곳은 엠에프씨와 코아팜바이오다. 이들은 내년 4월 DMF(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등록을 목표로 원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국산원료의약품을 쓴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약 27%까지 추가적으로 우대(가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는 이같은 국산 원료 약가 우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더 추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황성관 엠에프씨 대표는 "의약품 원료를 국내서 개발하더라도 해외 저가 원료로 인해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애로사항이 있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1-15 18:53:42이혜경 -
소아약 국가필수약 추가지정 임박...다음 품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국가필수의약품이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필약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신규 목록 지정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추가 지정 품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다빈도 소아용 의약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국내 도입 목소리가 높은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는 여전히 검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향후 논의 선상에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우리나라 국필약은 약사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약'으로 국내에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방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이 필요로 하는 감염병, 테러, 방사능 유출 등을 대비한 치료제 등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약사법에 국필약 지정해제 근거가 없다보니, 추가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품목수만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필약 지정 재평가가 필요했고, 지난 2022년 2월 '제2차 국필 안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신규 지정 및 해제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2년을 기점으로 국필약 지정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1년 동안 해제 품목 정비를 진행했고, 2023년 신규 지정 품목과 함께 해제 품목이 공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연속으로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용 백신 및 치료제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지난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감기약, 항생제, 소아의약품 등이 국필약 지정 품목으로 논의된 이유다. 소아용 의약품 국필 지정=소아 의약품은 장기 사용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 다수이나, 보험약가가 저렴하고 소아 등이 사용하니 용이한 시럽제, 패취제 등 제형이 한정적이다. 제조 수입업체의 선호도가 낮아 공급량 감소, 공급중단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아세트아미노펜 등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 6종 7개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은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8231;시럽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포도당& 8231;염화나트륨& 8231;시트르산칼륨수화물& 8231;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 등으로 약사법 제2조19호에 따라 질병 관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봤다. 약사법 시행령 제38조9조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는 국필약 지정 및 지정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여기에서 신규 지정 및 해제 품목이 결정된다. 지난해 협의회에서는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필약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지정했다. 국필약으로 처음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소아용 의약품 국가필수약 지정은 식약처, 복지부, 관련 협회로 구성·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임상 현장의 요청 반영했다. 미프지미소 국필약 지정 요구 목소리=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필약 신규 지정 목록은 지난해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필약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약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으로 확대되다 보니, 소아용의약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약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필약으로 지정되면 채산성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에 생산비를 지원하거나 최소 생산량보다 국내 수요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생산 전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필약 목록 449개 품목 중 22.7% 수준인 102개 품목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점을 고려, 지난 4년 동안 국내 허가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를 국필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미프진 허가신청을 철회한 이후 국내 도입이 중단된 상태"라며 "식약처는 민간회사의 허가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국필약으로 지정·비축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유산유도제를 지정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95개 국가에서는 유산유도제를 허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결국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다빈도 필수 의약품을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국내 허가가 어려워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역시 국필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국필약의 경우 관계부처, 의료현장, 협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건이 논의된다"며 "미프지미소의 경우 건약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현장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면 국필약에서 지정이 해제된다.2024-11-15 18:49:15이혜경 -
'24시간 연중무휴' 요건 무너지면 상비약 슈퍼로 나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정비·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쌍두마차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다.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4시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소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다.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번에 2개 이상 동일 제품 판매 등을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10건 중 1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취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까지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이어 규개위까지 팔걷은 상비약 취급완화=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다.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도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한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완화하면 1만5천곳 확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취급요건이 완화되면 1만5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5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되면 매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 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까지는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우선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약국 대비 정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을 비롯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점주들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지명하면서, 편의점 타이레놀 매출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만 편의점주로서는 취급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셈이다. 이 전문가는 "여기에 제약사들마저 편의점과 손을 잡고 다양한 건기식과 숙취해소제 등을 내놓으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공식이 일부 깨지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약국을 나간 품목들을 위시해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온리 편의점? 와이낫 슈퍼마켓?=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이 완화되면 편의점 이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 약사법을 보면 이해가 된다. 의약품 판매부터 상비약 판매자 등록, 판매자 교육,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어디에도 '편의점'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복지부령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귀결되지만 방점은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이다.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약사법 내에 편의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POS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위해의약품 발생 등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하지만 PO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요건이 완화된다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상비약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품목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 약사회 차원의 대관과 논리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1-07 11:38:17강혜경 -
편의점약 확대 심상치 않은 여론...2품목 취소가 빌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11월 14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약국외 판매가 12년째 약사사회 발목을 잡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 겪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던 복지부 기대와 달리, 편의점 업계와 국회 등에서의 품목확대, 취급요건 완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필수조건 마저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복지부 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년에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3개에서 11개로…품목수 축소" 국감서 질타= 상비약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면서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지사제·제산제 등을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된 데다 일부 품목에서 생산중단이 발생한 것을 들어 향후 대체 품목 지정과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정갈등 상황 지속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한 술 더 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등은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냐"면서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20품목 이내'의 함정, 품목 확대 빌미되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보면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린이용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정160mg 생산중단도 빌미를 줬다. ▲해열진통제-①타이레놀정500mg(8정) ②타이레놀정160mg(8정) ③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④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⑤어린이부루펜시럽(80ml) ▲감기약-⑥판콜에이내복액(30mlx3병) ⑦판피린티정(3정) ▲소화제-⑧베아제정(3정) ⑨닥터베아제정(3정) ⑩훼스탈플러스정(6정) ⑪훼스탈골드정(6정) ▲파스-⑫제일쿨파프(4매) ⑬신신파스아렉스(4매)로 출발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두 품목의 생산중단으로 공란이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가 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억지라고만은 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10년 넘게 품목이 유지돼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 측 입장"이라며 "수면 아래서 군불을 떼던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자해에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 확대, 제산제·지사제 '솔솔'= 상비약 확대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는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약사회 측 대표인사의 자해시도가 빚어졌으며, 2018년에도 겔포스와 스멕타에 대한 상비약 지정 움직임이 있었다. 작년 10월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의대·약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받으며 품목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쟁점은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들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가지 효능군을 추가로 지정해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로 정해진 4개 효능군이 최대 8개 효능군까지 확대된다면 약사회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연내 심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과 위반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는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판매자 교육 역시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판매에 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경우 73.1%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또 "'16~'18년 안전상비약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 스멕타현탁액의 경우 불과 1년 뒤인 '19년 만2세 미만·임부 금기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산업적 논리에 따라 졸속적인 상비약 품목 지정을 추진해 왔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연 1회 등)으로 의무화하고,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24시간 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 한 전문가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니 바로 품목지정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못이 박힌 만큼, 내년 정도부터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가 이토록 상비약 품목 확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약국외 판매를 이뤘다는 상징성 때문"이라며 "10여년 전 이룬 약국외 판매를 넘어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일 것이고, 여기에 편의점업계가 편승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비약 품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운영시간 미준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첨 등은 논의의 주요사안이 아니다. 2012년 지정 이후 재평가나 재심의 등이 없었다는 게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적 등을 비롯한 약사회의 논리 개발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2024-11-05 17:29:16강혜경 -
속출하는 약대생 자퇴...의대 이어 약대증원 우려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퇴·휴학생 급증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약대들은 중도이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의대열풍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1학년 자퇴 시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신입생은 휴학을 금지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방 약대 A교수는 “약대들은 전부 문제를 공감하고 있지만, 입학을 하면서부터 결심을 한 학생들을 무슨 수로 막겠나. 조금이라도 자퇴를 줄여보려는 노력이 전부”라며 “신입생은 휴학을 못하게 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래도 막을 수 없다. 등록금을 내고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다. A교수는 “학생들의 결정도 있지만 부모들의 열망도 있다. 의대 열풍이 꺾이지 않는 한 한동안은 자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약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의 이탈을 줄여보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도 산하에 있는 약학교육협력단을 통해 약대생 중도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영화 약교협 이사장은 “약대, 약사에 대한 선호도는 있지만 동시에 의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현재 약대 1학년 과정은 교양과목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약사로서의 흥미를 얻기 위한 과목들을 1학년 과정에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이사장은 “약대 자퇴는 전반적인 문제지만 이탈이 많은 대학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도 있다. 이탈이 적은 대학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약대 교육과정에서 약사 진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자퇴를 막을 순 없지만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국 약대들은 PEET 선발로 운영하지 않던 일반편입 모집을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다. 편입 시험 준비부터 선발 후 교육까지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자퇴로 인한 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작년 일반편입을 신설하지 않았던 약대들도 올해는 속속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나 이사장은 “작년과 비교해 올해 일반편입 모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집인원이 늘어나면 서류평가로 선발했던 학교들도 필기시험 도입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시험 출제를 준비하는 교수들은 입시 시험이라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서서히 예측 가능한 숫자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퇴생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 않으면 그나마 대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약대 충원 예외적용에 교육부 난색...약사수급 선제적 연구 필요” 약사 인력은 정부 정책에 의해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1~2학년뿐만 아니라 3~6학년의 자퇴에 따른 결원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약교협 차원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으나, 특정 대학만을 배려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나영화 이사장은 “이 추세대로라면 의사는 늘어나는데 약사는 줄어드는 것이다. 약사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교협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자퇴에 따른 약사 수급 관련 내용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 약대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나 이사장은 “약사회와 약평원, 약학회 단체장들이 한 번 만남을 갖기로 했다. 여러 이슈에 대한 교류가 이뤄질 자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공방도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설득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 수급 인력 추계는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 논리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의사 늘어나면 의대열풍 식을지도...약사회 “영향 지켜보며 대응” 약사단체도 반복되는 약대 자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의대증원이 미칠 영향과 약대 수능입학 전환이 자리를 잡는 걸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증원이 재논의 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영향을 예단하기 힘들고, 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오히려 의대열풍이 식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 배출이 늘어나면 처우에 대한 변동도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의대열풍이 사그라질 수 있다”면서 “또 의대증원을 내년에는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능 입학 세대가 약대 6학년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의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전문약사 제도로 약사의 위상이 올라가고, 직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퇴 숫자로만 약사 수급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2024-10-28 19:49:29정흥준 -
떠나는 약대생들...이러다가 약사배출 300명 준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증원에 따른 나비효과가 약사 인력 수급 추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6년제 수능 입학 전환 후 약대생들의 휴학·자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의대 증원이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배출은 늘어나는 반면, 약사 배출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수년 뒤에는 약대에도 증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약대 자퇴생을 모두 편입모집으로 충원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1~2학년 자퇴생은 대학으로부터 일반편입 모집 인원을 배정받아 충원할 수 있지만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편입도 학교 본부가 단과대에 배정하기 때문에 일부 약대는 100%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학사편입은 입학정원의 약 5% 비율로 모집해 결원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퇴에 따른 졸업생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전국 약대 자퇴생은 재작년 처음으로 연 200명을 넘겼고 작년에는 300명에 육박하며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6년제 약대는 1~3학년이 수능, 4~6학년이 PEET 시험으로 선발된 학생이다. 수능 전환 이후 의대 재도전으로 약대 자퇴생이 급증했기 때문에 4년 뒤부터는 입학정원 대비 졸업생이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만약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이 1~6학년을 모두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 졸업 전까지 의대 진학을 매년 도전하는 학생들이 생긴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퇴와 충원을 반복하며 졸업생 부족 현상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약대생 5명 중 1명은 떠났거나 떠날 준비...휴학 10%, 자퇴 10% 전국 약대생 1~2학년의 휴학과 자퇴 비율을 보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조사한 이탈현황에 따르면 선발 인원 중 11%가 자퇴를, 10%가 휴학을 하고 있다. 정원 외 포함 입학인원 1900여명 중 400여명이 휴학 또는 자퇴를 한 셈이다. 1학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시를 앞두고 있어 의대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휴학이 약 18%, 자퇴가 1%로 집계됐다. 휴학을 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숨은 반수생’을 고려하면 1학년에서도 5명 중 1명 이상은 약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약대 학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약교협이 학생들의 이탈 현황까지 조사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 나영화 약교협 이사장은 “2학년 휴학에는 군 입학 등의 다른 이유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아주 적고 대부분이 1학년 때에 이어 2학년 때도 수능을 봐서 재도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 이사장은 “휴학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까지 생각하면 그 숫자는 더 많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의대 증원으로 올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상이 있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숫자다”라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작년 대비 올해 의대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약대 자퇴생 숫자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2학년 휴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성공한 뒤 3학년으로 자퇴를 할 경우 일반편입 모집으로 충원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나 이사장은 “일반편입은 1~2학년 공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3학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2학년 학생들이 내년 초 입시 결과에 따라 자퇴를 확정하면 이들은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일반편입으로 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사편입은 인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대학들도 모집 숫자가 많지 않다. 결국 나간 학생들을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게 문제”라며 “약사는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수급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을 결정한 것인데, 예정 대비 적게 배출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편입 모집도 학교에 따라서는 자퇴 결원을 100%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배출 감소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자리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출범...의사·간호사 다음은 약사 정부는 올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약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한다. 추계위는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대는 지난 2020년 전북대와 제주대 약대 신설로 비교적 증원이 최근에 이뤄진 바 있다. 일각에서 약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만약 두 대학 입학정원인 60명을 넘어서는 졸업생 부족 현상이 자리 잡는다면 어떨까.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급진적 인력 수급 정책을 생각하면 약대에도 증원 바람이 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도 정부 수급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했다. 약사 인력은 이미 포화이고 약국도 충분히 있다. 약사 인력 논의에는 의료접근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약사 추계위에서 어떤 의제가 정해질지 두고 봐야 한다. 또 정부 의대증원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파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2024-10-28 17:52: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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