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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인보사와 발사르탄, 식약처는 공평했나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지 2개월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종착지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이번 논란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3월말 인보사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판매중지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인보사케이의 허가사항에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로 구성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랐지만 임상단계부터 판매 중인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인보사의 미국 판권을 보유한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에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혹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코오롱티슈진 측은 “위탁생산업체가 자체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에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단일세포주(293 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어 생산한 사실이 있음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비난의 화살이 식약처 쪽으로도 향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허가를 내주면서 성분 변경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인보사 허가를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는데 2달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식약처는 지난 2017년 4월4일, 6월14일 두 차례 중앙약심을 열어 인보사의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첫 약심에서는 ‘인보사케이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효능·효과의 적절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달 뒤 열린 약심에서는 “인보사의 허가가 타당하다”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식약처는 “인보사 허가와 관련해 모두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성분이 바뀌었는데도 식약처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다.지난해 발생한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과 비교하면 인보사에 대한 대처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 원료를 사용한 발사르탄제제 175개를 판매중지했다. NDMA는 발사르탄 원료의 규격기준에 없는 물질이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판매가 중지된 셈이다.당시 미국과 유럽은 제조번호별로 문제 제품만 자진 회수가 진행됐지만 국내에서는 제품 전체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폐기가 이뤄지면서 제약사들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제약사들은 항변했다.발사르탄 의약품의 회수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회수를 독려했지만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제약사들에 강제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고 회수를 독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가 불순물 고혈압약 파동을 제약사에 떠 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아이러니하게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해성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약사들의 속앓이는 더욱 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인보사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자발적인 판매중지 이후 식약처의 후속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미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회수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는다.물론 식약처의 후속조치 과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인보사의 허가취소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정밀조사 이후 후속조치를 내리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하지만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 역시 규정 위반이 없었는데도 사실상 시장 퇴출과 가까운 조치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해서는 관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도 그 공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종종 엿보인다.2017년 7월 12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허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심사 시스템의 자찬을 늘어놨다.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바이오업체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중물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유전자치료제도 마중물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받아 개발 과정 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됐다.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보사 빠른 허가가 가능했다는 뉘앙스다.식약처가 국내 개발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과연 규제당국 입장에서 신약개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국민 안전’ 영역에서 책임을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인보사 판매중지 사실을 알린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향후 행정처분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식약처 한 관계자는 “성분 이름만 바뀌었을 뿐 큰 유해성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아마 성분 변경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마치 정밀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이번 인보사 사태가 향후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커 보인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도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2019-05-27 06:15:58천승현 -
[기자의 눈]바이오제네틱스, 승자의 저주 피하려면바이오제네틱스(라이브플렉스 등 컨소시엄 포함)가 경남제약 인수 9부 능선을 넘었다. 2월 인수를 공식 천명하고 3개월만에 경남제약 지분을 26%대까지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2대 주주 마일스톤KN펀드(10.53%)와는 두 배 이상 차이다. 큰 변수가 없으면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 품으로 안기게 된다.숨가빴던 3개월 사이 바이오제네틱스는 경남제약 지분 획득에 420억원의 거금을 쏟아부었다. 2월 105억원 규모 CB권 양수에 150억 투자, 5월 2차례 유상증자(65억원+205억원) 참여에 270억원 등이다.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액만 362억원이다. 관련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과 외부 조달로 마련했다.420억원 투자액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일부는 비싸다고 한다.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도 나온다. 바이오제네틱스와 마지막까지 경남제약 인수전에 참여했던 넥스트BT는 "경남제약 인수 가격이 실제 가치 이상 산정됐다"고 지적했다.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향후 작업이 중요하다.눈 앞의 과제는 경남제약 정상화다.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 새 최대주주와 함께 재감사를 통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한다. 이후 한국거래소 거래 정지를 풀어야한다. 바이오제네틱스의 420억원 투자가 경남제약 자본금 증가로 이어진 점은 첫 단추로 볼 수 있다.당면 과제가 풀린다면 바이오제네틱스는 사업 지속성을 담보해야한다.경남제약을 안고 제약사업에 뛰어든 만큼 엑시트(투자회수) 목적이 아닌 경영 정상화를 통한 몸값 높이기에 주력해야한다. 해당 과정을 거쳐야 M&A 진정성은 물론 재무건전성 개선과 향후 비전에 대한 미래 가치 제고를 노릴 수 있다.바이오제네틱스는 경남제약 인수 선언 후 제약바이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대표 사례는 '바리티닙' 라이선스 계약이다. 바이오제네틱스는 올해 2월에는 싱가포르 아슬란 제약사로부터 바리티닙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했다. 이 물질의 국내 파트너는 현대약품이었는데 올해 바이오제네틱스가 권리를 가져왔다.현대약품이 담도암 치료 적응증에 한해 계약을 맺었다면 바이오제네틱스는 모든 암종을 포함한 제휴다. 회사 관계자는 "바리티닙 담도암 임상은 순항하고 있고 하반기 임상 종료 후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제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핸 전문가 영입도 잇따르고 있다. 바이오제네틱스 각자 대표 중 한명인 안주훈씨는 광동제약 개발본부장을 지낸 제약업계 연구개발 부문 전문가다. 조만간 광동제약 영업 사장 출신을 추가로 영입해 B2C, 유통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경남제약의 장단점을 꿰뚫고 '선택과 집중' 경영도 필요하다.경남제약 주매출은 타 제약사와 달리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레모나 등 유통이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 구성은 일반약 36%, 레모나 등 의약외품 40%, 건강식품군 14% 등이다.200여개의 품목 정리와 함께 노후화된 공장 개선도 들여봐야할 요소다. 자금난으로 멈춰있는 제천공장 준공 작업도 손봐야한다. 현재 총투자예정액 403억원 중 251억원이 기투자된 상태다. 해당 작업 등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흑자도 가능하다. 지난해 경남제약은 8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승자의 저주. M&A 직후 필연적으로 붙는 단어다. 바이오제네틱스의 1차 목표가 최대주주 등극을 통한 경남제약 지배구조 개선이었다면 다음 과제는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및 미래가치 제고다.2019-05-27 06:15:02이석준 -
[칼럼]신약 개발비는 자산인가, 비용인가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신문지면을 오르내리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신약 연구개발비에 관한 국내 회계처리 지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본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회계처리 관행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예전부터 끊임없이 받아왔고, 2017년 후반기부터 상장된 제약바이오기업 주가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금융당국은 2018년 9월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는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신약개발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임상 3상 개시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만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약개발에 투입된 비용의 자산화시점이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에 비하여 지나치게 늦춰졌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판매허가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해당 지침은 관련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국내현실을 고려하여 자산화 인식 시점을 다소 빠르게 가져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런데,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과 다르게 제정한 지침을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련 기업과 외부 투자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제약바이오기업들은 신약개발 및 상품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인허가 등 해외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소지가 높다.신약 연구개발업무가 단지 국내에 국한되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과 다른 회계지침을 고수하는 경우 동일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해외 지사에서는 비용으로 국내 본사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물론, 국내 본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정책 일치를 위하여 해외지사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에서 자산으로 변경해서 가져오게 되면 국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 외국과 다른 회계처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개발된 신약이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는다면 이는 일시적 미스매칭에 불과하겠지만, 임상 3상 개시 승인 후에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 국내 본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처리했던 해외지사의 연구개발비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특히, 미국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의 최종승인율이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받은 기업의 절반이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만약, 해당 기업이 국내 혹은 해외 증시에 이미 상장을 했다면, 이와 같은 회계변경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혼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장폐지를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을 특정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동일한 회사의 외형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신약개발촉진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인식시점을 빠르게 가져간 것을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판매허가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혼란을 없애고 회계처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2019-05-27 06:12:49데일리팜 -
[기자의눈] 약사 유튜버, 비판보단 가이드 제시를약사 유튜버가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특정 콘텐츠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경우도 많다.'약사가 왜 유튜버를 하고있냐'거나, '차라리 약국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들이 그것이다.약사 유튜버들은 대부분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 약사들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때문에 취재과정에서 약사 유튜버들은 많이 위축돼있었고, 심적으로 지쳤다는 얘기를 자주 꺼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만큼이나 응원하는 약사들도 많다.이들은 약사 유튜버들이 전문성을 살려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유튜브를 보고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그렇다면 약사 유튜버들을 향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약국과 약사 직능에 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먼저 소통을 원하는 약사들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한약사회 지난 집행부에서는 스타약사 양성을 수차례 사업계획으로 내세웠었지만, 지지부진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했었다.그러는 동안 대중과의 소통에 갈증을 느끼던 약사들은 스스로 유튜브 등의 채널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현재 약사 유튜버들은 스스로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다.그동안 약사들이 약국 밖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부족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때문에 소통하려는 약사들의 수요가 있다면 이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약사회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약사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오기 전인 지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기다.2019-05-23 17:12:45정흥준 -
[기자의 눈]의료영리화, 그리고 과기부의 '꼼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논란을 뜯어보면 이렇다. 환자가 병원에서 얻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 진료기록, 처방전 정보를 제3자인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민간업체 중에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환자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본인 동의절차는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이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의 병력·질환 정보까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보험사와 병원, 제약사 등이 개인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과기부가 관련 사업을 공개했던 과정을 보자. 모든 정부부처는 'e브리핑(e-briefing)'이라는 통합 사이트를 통해 모든 보도자료를 공개한다.그러나 '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자료는 e브리핑에 공개되지 않았다. 오로지 과기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됐다.의도적인 실수일까. 여기서 보도자료를 열어보면 과기부의 '의도적인 실수'가 하나 더 포착된다. 삼성화재라는 민간보험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이 아닌, 별첨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그 때문일까.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의 기사는 보도자료가 공개된 16일 기준 6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삼성화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꼼수'가 아닐 수가 없다. e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도자료의 저 한 켠에 내용을 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관련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기 때문이 아닐까.지난해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자.당시에도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심지어 지금보다 덜 구체화됐을 때였다)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그는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지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지적이다. 같은 지적에 과기부는 전달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이다.2019-05-22 23:41:11김진구 -
[기자의 눈]공공재 전문약 반품 거부 이젠 개선해야약국 내 조제용 전문의약품의 제약사 반품 거부는 고질적 병폐다. 개국 약사들은 개봉 후 소분 조제된 낱알에서 부터 겉포장만 뜯거나 포장조차 뜯지 않은 의약품 까지 반품을 받는 제약사의 표정이 밝지 않다고 했다.국내 제약사와 해외 제약사는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과 환자에 판매한다. 의사 처방을 통해 약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환자 손에 쥐어진다. 대다수 전문약이 환자 손에 쥐어지기 전 거치게 되는 유통 창구는 약국이다.결국 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입고해 복약상담 후 환자 조제하는 면허권과 의무를 가졌다.약사 불만과 갈등은 한 번 입고한 의약품이 더 이상 조제·판매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제약사가 반품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약사들은 도매업체를 통한 전문약 반품 시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반품 환불액이 깎인다고 했다.납품 제약사와 직거래할 경우에만 100% 반품이 가능한데, 직거래를 하지 않는 제약사도 많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제약사는 약국과 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직거래를 해도 문제다. 국내 유명 제약사의 경우 자신이 약국에 직접 납품(직거래)한 의약품을 바코드로 관리하는데, 약사 입장에서 도매업체를 통한 약품과 제약사와 직거래한 약품을 구분해 표기하고 인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했다.약국 경영도 만만치 않은데 창고 내 도매약, 직거래약 구분까지 해야 겠냐는 게 약사들의 볼멘 소리다.특히 의약품 가격이 높아질 수록 반품 이슈는 문제가 커진다. 최근 의약품 개발, 허가 트렌드는 고가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고비용 의약품인데, 낱알 반품이 불가 할 경우 많게는 정당 가격이 수 십만원에 달하는 의약품의 손해를 약사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이젠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사가 만나 대화 폭을 넓힐 때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반품 거부 문화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입장에서 이미 자기 손을 떠난 의약품을 반품받는 게 부담일 수 있다. 만약 이처럼 제약사가 반품을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약사에 설명하고 반품 거부 폭을 좁힐 수 있도록 양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문제해결의 시작이다.다만 의약품의 최종 조제·판매자는 약사지만,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주체는 의사다.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입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약사가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품이 불가피한 약은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체 반품 제도를 선진화 할 필요성이 있다.의약품을 살 때는 반기던 제약사가 반품을 요구하면 정색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의약품은 공공재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전문약 반품이 더이상 고질적 병폐로 남아 약사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일이 사라질 미래를 기대한다.2019-05-20 05:38:11이정환 -
[데스크 시선] 조제·판매, 그 이상의 서비스를 찾아서"중요한건 직업이 아니라, 작업이다."인공지능이 암환자를 진단하고, 로봇조제기가 조제실수 없이 약을 조제하는 시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산업혁명 4.0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정재승 KIST 바이오-뇌과학 교수는 20일 열린 경기약사학술대회 특강에서 "중요한 건 직업(jobs)이 아닌 작업(skills)"이라고 말했다.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한 설명에서 정 교수는 기자를 예로 들었다.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이 도입돼 상용화가 이미 됐지만 기자가 사라질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SNS 보고 그냥 기사쓰는 기자, 외신 번역해서 기사쓰는 기자는 사라지지만 직접 취재를 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자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정 교수는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란 발표에 대해 믿을만 하지 않다며 미래 예측은 쉽지 않다고 했다. 즉 미래에는 변화를 잘 흡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약사도 약국도 마찬가지다.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조제만 정확히 하는 것은 기계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계의 조제실수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어찌보면 약사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정 교수는 약국의 미래에 대해 "지금 빨리 바뀌지 않으면 큰 일 나지는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약국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자. 약을 사고 파는 곳 그 이상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약국 밖으로 나가 환자들을 만나는 방문약료, 지역 보건의료팀과 협업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약국의 자살예방사업 참여, 병원약사들의 전문약사 법제화 노력 등이 정 교수가 말한 그 이상의 서비스 아닐까?'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강이 되리라!' 이미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변화가 시작됐다.2019-05-20 00:29:27강신국 -
[기자의 눈] 5년간 126억 들인 마통시스템의 문제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들어간 세금은 126억원이다.201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요양기관 등이 취급하는 모든 마약류 보고를 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당 법 제 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규정에 근거를 둔 마통시스템의 탄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법에서 정한대로 2018년 5월 18일 사용을 본격화했다. 향정과 마약, 동물용 마약 등의 제조부터 유통, 처방까지 전 단계 흐름을 파악해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렀다오는 18일이면 시행 1주년이 된다. 현 상황은 어떨까.현재 약사 사회는 마통시스템을 '돈만 많이 들여 만든 재고관리시스템'이라고 평가한다.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은 마통시스템을 이해하지 못 했다. 시스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다. "왜 해야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오·남용 우려 대표 품목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건사고는 여전하고, 필로폰이나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 연루 불법 마약사건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건 2011년이다. 당시 일부 연예인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상습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정부는 마통시스템으로 프로포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마약류 오·남용, 불법 사용을 사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약사들이 마통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문제가 이것이다. 프로포폴은 의료기관 책임이다. 히로뽕 등 불법 마약은 말 그대로 불법 마약이다. 약국이 취급하는 '치료용 마약'과 달리 제도권 밖에 있다.마통시스템이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약사들은 시스템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행정처분으로 두려움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마통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약사는 "그 때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다"며 후회한다고 했다. 후회는 감정으로 얽힌 화살이 돼 마통시스템을 만든 정부로 향하고 있다.지난 1년 동안 이런 분위기가 지속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5년 동안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였다. 정작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놓쳤다는 생각이 취재 내내 들었다.약사들이 마통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 3개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오·남용 우려가 없는 향정약 보고, 프로포폴·불법 마약과 상관없는 약국에 가중된 행정업무와 처분, 불안정한 시스템 그 자체다.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만든 시스템이라고 여긴다.왜 마통시스템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많이 만든 재고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 1년을 달려온 셈이다.다만, 마통시스템은 지금 이 시간도 가동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것이 사실이다. 마통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선 약국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지지 받을 수 있다.마통시스템 문제 핵심은 접속 또는 보고 시 발생하는 에러가 아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소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길 기대한다.#NEWSAD#2019-05-17 06:16:59김민건 -
[기자의 눈] SGLT-2 급여확대, 소모적 논쟁 멈추길대한당뇨병학회가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확대 타당성을 재차 공론화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상약리학회의 최신 보고서를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계열간 병용처방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모습이다.계열별로 급여기준을 통일하자는 찬성파와 식약처 허가범위에 준해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파에 이어 중도파까지 등장했다. 계열별 대표 성분 1~2가지에 대한 근거를 갖춘 약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성분에 대한 급여를 허용해도 된다는 주장이다.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대전제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접근성 향상에 있다. SGLT-2 억제제는 최근 당뇨병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통틀어 가장 핫한 약물이다.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공개된 '2019 당뇨병 진료지침(제6판)'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SGLT-2 억제제를 우선 고려하라고 명시했다. SGLT-2 억제제의 심혈관 혜택을 입증한 임상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이처럼 임상근거를 갖춘 좋은 약을 삭감 우려없이 자유롭게 처방하고픈 임상의사들의 심정에는 어느정도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계열별 급여기준 통일안을 따르려면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원칙을 깨야 한다.이를 위해 찬성파는 "식약처의 허가사항 기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끌고 들어왔다. 허가사항에 성분명이 아닌 계열만 언급하면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해도 오프라벨 처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발상이다. 임상약리학회는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일부 성분의 병용 임상을 근거로 계열별 급여처방을 허용해도 유효성이나 안전성, 약물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희박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국내 시판 중인 SGLT-2 억제제는 포시가와 자디앙, 슈글렛, 스테글라트로 4종이다. 만약 국내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9종 모두 원칙대로 병용근거를 갖추려면 36개 조합에 대한 임상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TZD 2종과 SGLT-2 억제제 4종의 병용근거를 갖추려면 8개의 임상연구가 필요하다.현재로선 SGLT-2 억제제 4종 모두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하기 힘든 헛점을 안고 있다. 가령 SGLT-2 억제제 포시가는 DPP-4 억제제 자누비아나 온글라이자와 병용 근거가 있지만 후발품목인 제미글로와 병용임상은 없다. SGLT-2 억제제 자디앙은 DPP-4 억제제 자누비아와 병용을 허가받지 못했다. 바꿔말하면 원칙을 깨고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할 경우 오프라벨 처방 경우의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그런데 학회가 현행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장에 정작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작년말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허가사항 초과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DPP-4억제제·TZD) 급여기준을 계열별로 일반화 하는 고시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던 보건복지부는 작년 추계학술대회 이후 모든 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행정예고 이후 의견조회 과정을 거치려 했지만 당뇨병학회가 공식문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에서 벗어난 급여개정을 추진하던 책임을 학회와 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상황이 급변하면서 병용근거를 갖춘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성분의 급여확대마저 기약이 없어졌다. 무리한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사이 환자의 접근성이 더욱 침해받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진정 환자들을 위하는 길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학계가 순리에 맞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닐까.2019-05-15 06:14:27안경진 -
[기자의눈] 제약계가 말하는 '복용편의성'에 대한 고찰"기존 치료제 대비 복용(투약)편의성을 개선해 고무적인 치료옵션이 될 것이다."최근 항암제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영역에서 신약이 출시되면 자주 거론되는 문구이다.복용 편의성. 말 그대로 '약을 복용, 혹은 투약하는 것이 편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몸이 아파서 복용하는 약인데 편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약이라면 당연히 효능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 제약사들은 복용편의성에 상당한 집착을 보인다. 아예 해당 약제 마케팅·영업에 있어, 복용편의성이 메인 슬로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신제품의 효능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아직 미지의 영역도 있지만 현존하는 약보다 훨씬 뛰어난 약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제약사들이 직접적인 선발 경쟁품목과 1대 1 비교 임상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보통 해당 질환에서 가장 기본이되는 1차약제(표준치료제)와 비교 임상을 한다. 간혹 경쟁품목이 곧 1차약제인 경우는 1대 1 임상이 이뤄지지만, '우월'하다는 결과를 확보하는 신약은 거의 없다.그래서 편의성이 무조건 중요하느냐? 상황에 따라 경중이 있다. 편의성의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질환의 경중과 비례하다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명이 오고가는 암의 경우 복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괜히 약을 바꿨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처방하는 약으로 효능을 보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나온 약을 주는 의사는 없다. 병용요법이나 유관질환으로 인해 편의성의 이점 떨어질 수도 있다.반면 편의성이 가장 큰 힘을 갖는 경우가 있다. '제형'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인데, 맞는(주사제) 약 밖에 없던 상황에서 먹는(경구제) 약이 나온 상황이 대표적이다.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급여권에 진입한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오바지오',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 궤양성대장염 영역 등에서 항TNF제제의 입지를 노리고 있는 '젤잔즈' 등이 있다.약물의 복용편의성, 무작정 떠 받들어 주기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가치라 할 수 있겠다. 다만 편의성이 주요한 질환을 찾고 니즈가 확실한 약을 개발했다면, 그 제약사의 능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가령 약가산정에 해당 이점을 적절히 반영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2019-05-13 06:08:1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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