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전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뜻으로, 강한 자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없는 자가 해를 입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지난 주부터 일선 약국가에는 심평원이 발송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확인 통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당한 청구가 있으니 확인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아든 약사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다.물론 통지서의 내용 그대로 고의로 부당한 청구가 있었다면 ‘올 것이 왔구나’하겠지만, 본의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별한 ‘상황’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두렵고도 한편으로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 통지서를 받아든 약국의 적지 않은 숫자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다시 말해 특별한 ‘상황’에 의해 부당청구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지난해 말 2018년 3분기 분 심평원의 구입약가 불일치 통지서를 받은 약국 중 1700여곳이 1회용 점안제로 인해 청구불일치가 발생했음이 확인된데 더해 최근 통지서를 받은 약국 중 1만여곳 중 다수가 그 이유로 소명 대상이 됐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지난 2018년에 벌어진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제약사의 고시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한 약가 등락이 불러온 약국들의 부당청구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까지 이른다.그 금액이 적던 크던 간에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소명을 위해 묵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나아가 안과 인근 약국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안과 주변에 있어 1회용 점안제 처방조제가 많단 이유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부당청구 누명을 쓰고 거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일부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청구불일치 금액이 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고의적이거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청구는 처벌 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원인이 제3자에 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1회용 점안제 사태로 복지부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약사는 말했다. “분명 잘못한 것은 없는데, 책임은 결국 다 우리 몫인 것 같다”고. 제약사, 정부 간 갈등에 결국 약국의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억울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다.2020-08-11 16:41:20김지은 -
[칼럼] 20년째 단 한 곳인 건보공단 직영병원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극한 어려움에 몰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조그만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여지없이 폐업으로 실직자를 쏟아낸다. 모든 지표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웃음 띤 얼굴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도 그리 이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이러한 때에 유일하게 상한선을 그리는 수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이다. 참으로 독보적이다. KBS와 서울대학교 공동조사에서 만족도가 87.7%였다. 전경련 조사에서는 사회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의 거친 파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에서 국민들은 한 푼의 비용도 치르지 않는, 완벽한 무상의료 체험에 대한 강렬한 인상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 여기까지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어두운 그늘에 가려진 치부를 눈여겨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덮여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방의료원 등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다. 코로나19 치료의 대부분을 이러한 공공병원에서 수행했다. 만일 초기대응에서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의료체계붕괴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는 이들 나라보다 훨씬 심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대유행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공병상 수는 OECD 평균의 60%에 한창 못 미치는 5%대이다.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했던 정부의 실행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시간들이 그냥 흐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민 모두를 가입자로 둔 공단은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년째 단 한 곳만을!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은 2000년 개원한 유일의 보험자병원이다. 적정진료를 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 경영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 취지를 살려 개원 시부터 4인실을 기준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재료와 치료를 최소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병원보다 높다. 표준진료지침 개발,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도 도맡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음압병상 운영,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등으로 적지 않게 기여했다.이러한 성과로 보험자병원의 추가건립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수차례 연구용역도 진행되었다.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 폐원 시에도 국회 토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7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비교해서 가입자가 모든 국민이고 연간 보험료 60조원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단 한 곳만의 직영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다.수익성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떠나고 기피하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으로 방치된 의료취약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곳의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책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개와 7개의 직영병원을 각각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비해 단 한 개의 직영병원을 두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코로나19로 공공병원 확충의 절실함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고,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자 확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영병원 추가설립에 한 치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년째 이렇다면 언제까지 바깥 탓만 할 것인가. 더 이상의 구구한 변명은 엄중한 현실에 대한 외면이자 책임회피일 뿐이다.2020-08-10 19:51:12데일리팜 -
[기자의 눈] 건기식 소분, 데이터 축적 위험하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까. 소비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소분‧혼합 판매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완제품 건기식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 그보다 큰 위협은 ‘데이터 축적과 관리’에 있다.기자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맞춤형건기식을 구입한 뒤 약 20일 동안 업체로부터 세 차례의 연락을 받았다.메세지의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제품 복용과 상담 권유였다. 불편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안내도 있었다.업체는 매달 건기식 제품을 배송해주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 단위로는 회원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제품 구입 당시 많게는 하루 열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했으니 현재 1개 점포에서 수백명의 소비자를 관리중일 것으로 추측된다.2년이라는 시범사업 기간이 있고,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업체 외에도 참여 신청을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맞춤형건기식 관리를 받는 소비자들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중 몇 퍼센트는 소분 복용의 편의성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에 만족도를 느낄 것이다.또한 업체들은 관리 서비스에 영양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질적인 보완을 거듭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결국 소분된 건기식 제품보단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활용에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일부 약국들이 SNS를 활용해 소비자 관리를 하는 것과는 다르고,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의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그렇다면 약국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업체들처럼 지속적인 복용 관리 서비스를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건기식 매장의 운영방식이 알려지고 약사들은 질환과 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약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면 맞춤형건기식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약국은 일반약과 건기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약상담,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로선 상담 인력과 시간, 개인정보 수집 등의 한계가 있어 모두 숙제로 남아있다.만약 시범사업 종료 때까지 약국에 맞는 답안을 찾지 못한다면 팽창하는 건기식 시장과 달리 약국 건기식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2020-08-09 09:54:57정흥준 -
[기자의 눈] 법원은 재산권보다 건강권을 택했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은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으로 논란을 빚은 U도매상 소유 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원심을 취소했다. 법원은 불가 판결을 내리며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며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올해 1월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이은 병원-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이같은 판결은 지난 3월 보건복지가 내놓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 가운데 나와 의미가 있다. 복지부 업무지침은 판례 사례가 각 사건마다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약국 개설허가를 담당하는 각 보건소의 '누구는 되고, 안 되는 식'의 허가가 여전해 약사회와 약국가 불만이 적지 않다.법원이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사건에서 의약분업 취지를 인정한 가운데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미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앞서 두 법원이 판결한 것과 같이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기관과 인접한 개설자 등'이 소유한 시설과 구내에서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재산권과 직업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를 표했다. 의사와 약사의 요양기관 개설 권리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한 치과법인이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33조8항은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주체에 종속돼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통한 의료 공공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산권이 건강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헌법 제34조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6조3항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원내약국은 처방전 독점을 대가로 한 병원-약국 간 담합이 가능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이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앞서 두 법원이 의약분업 취지 훼손을 막기 위한 판결을 내린 것도 재산권보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원내약국 금지법이 통과하길 기대해본다.2020-08-05 06:00:02김민건 -
[기자의 눈]보건복지위,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소위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시점은 이달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다.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보건복지부 내 보건 전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복지위에도 보건 법안을 전담할 법안소위를 새로 만들자는 게 여야 공감대다.결과적으로 복지위가 복수 법안소위를 결정하면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법안을 나눠 더 많은 양의 법안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조직이나 제도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역시 여야가 디테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보건 소위와 복지 소위로 나눠 법안 처리 건수나 심사 집약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단수였던 법안소위를 복수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여야가 각각 소위원장을 하나씩 맡는다는 의미다.여야 힘의 균형을 맞추고 소위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할 때가 변수로 작용한다.자칫 여야가 특정 정치사안에 찬반 대립이 커지고 복지위가 정쟁에 휘말렸을 때, 여야가 각기 위원장을 맡은 복수소위가 상대당의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상임위 법안처리를 늦추기 위한 올가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소위는 위원장과 위원 만장일치라는 관례가 원칙으로 작용한다.정쟁 심화 시 만장일치 파괴로 보건 또는 복지 법안소위를 파행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20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놓고 물밑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립을 이어갔다.결국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최종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고 공공의대 법안을 포함 계류중이던 무수히 많은 법안들은 법안소위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이렇게 폐기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이 재발의하거나 당선되지 않은 의원 법안이라도 운이 좋게 다른 당선 의원에게 인수인계된다.하지만 다수 법안은 국회와 대중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이처럼 국회 복수소위가 법암 심사량 증가나 전문성 증가란 순기능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상대당 발목잡기 수단이란 역기능에 매몰되면 이전만 못하다는 악평을 들을 수 있다.그럼에도 복지위 복수소위 도입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금까지 복지위는 보건 법안이 상대적으로 복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아왔다.복수소위는 이같은 일부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한다.아울러 국내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병·의원·약국산업을 선진화 할 법안심사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결국 여야가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가 법안 심사량 증가, 전문성 강화란 순기능을 극대화 할 해법으로 작용할 것이다.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새로 들어와도 사용자가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퇴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구태의연한 속담을 보탠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복수 법안소위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란 조롱을 받지 않는 여야의 품격을 기대한다.2020-08-03 13:53:05이정환 -
[데스크 시선] 정부의 제네릭 편견 위험하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2년 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진 이후 정부의 제네릭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었다. “국내에서 제네릭이 너무 많아 판매중지 제품이 쏟아졌다”라는 이유로 제네릭 난립 억제가 최우선 정책 목표로 자리잡은 듯 하다.보건복지부는 직접 개발에 관여하지 않은 제네릭의 약가를 종전보다 깎는 새 약가제도를 시행했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종전 최고가보다 상한가가 15% 내려가는 구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공정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에 대한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위탁제네릭의 GMP자료 제출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내주는 내용이다.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허가·유통 중인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도록 GMP 자료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과연 위탁제네릭의 GMP 자료 요건 강화가 품질 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위탁제네릭의 GMP평가자료 제출은 불과 5년 전에 사라진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품질 확보를 위해 GMP자료 제출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기존에는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제네릭을 허가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식약처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품질이 모두 동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단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겼다는 이유로 품질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식약처는 최근 위탁 제네릭을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판권은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9개월 동안 다른 제네릭보다 시장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독점권 혜택이다. 제네릭 직접 생산과 특허전략은 명백히 다른 영역인데도 위탁 생산이라는 이유로 특허도전 성공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분없는 차별’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이미 식약처는 공동생동 규제 정책을 추진하다 체면을 구긴 적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15일 위탁(공동)생동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지난 4월 회의를 열어 이 개정 고시안의 철회를 권고하면서 공동생동 규제 부활은 무산됐다. 공동생동 규제는 이미 9년 전에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폐지됐는데도 식약처가 무리하게 재추진하려다 불발됐다.그렇다고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네릭 난립 현상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제네릭 난립은 기업들의 중복 투자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제네릭 규제 강화 방침을 꺼낸 이후 제네릭 난립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정부의 제네릭 규제가 느슨해지기 시작한 2013년부터 제네릭 제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2012년 ‘생동허여’를 통해 허가받은 제네릭은 50건 허가받았지만 2013년에는 500개로 1년 만에 10배 늘었다. 2015년과 2016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이 1000개를 넘어섰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위탁 제네릭이 각각 681개, 751개 등장했다.지난해 위탁제네릭은 무려 3173건 허가받았다. 종전 최고치 2016년의 1306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1399건의 위탁제네릭이 승인받으며 1년 반만에 4572개의 위탁제네릭이 신규 진입했다. 사상 유례없는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출 시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네릭 난립 억제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이후 난립은 더욱 심화한 양상이다. 정부 정책 방향과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는 않는 형국이다.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설득력이 있는 명분을 내세워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의 정책은 더욱 과학적이고 정교해야 한다. 단지 제네릭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을 품질이 낮은 제품 취급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편견이며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2020-08-03 06:10:58천승현 -
[기자의 눈] 콜린알포와 첩약…급여 적용의 모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간혹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정해진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편파판정 논란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마련이다.건강보험 급여를 둘러싼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그렇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축소하기로 끝내 결정했다.이달 안에 고시개정안이 행정 예고되면, 늦어도 9월부터 치매만 급여로 남고 나머지 질환은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상재평가라는 더 큰 이슈가 남긴 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복지부는 ‘유효성 근거가 없으면 급여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원칙상 유효성이 부족한 의약품·의료행위에 급여혜택을 줄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가 첩약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다. 올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한다는 내용이다.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축소한 사실을 잊은 것일까. 국민이 내는 수천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는 데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제약사들은 지금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1상부터 3상까지를 수년에 걸쳐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어째서 첩약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안전성·유효성을 대신 평가해주겠다는 것일까. 문재인케어가 추구하는 본질이 불공정이었단 말인가.스스로 밝힌 원칙이 무색해졌다. 민망하거나 혹은 뻔뻔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코스에 들어간 공을 이번엔 스트라이크로, 다음엔 볼로 판정하면 심판에 대한 믿음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 심판은 그 존재 자체로 모순이다. 복지부는 과연 건강보험 급여제도라는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2020-08-02 17:10:20김진구 -
[기자의 눈] '코로나 IR'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자[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는 소식없나? 남들 다하는데..." 특정 제약사 주식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한 지인의 푸념이다.최근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만한 발언인지도 모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이후 제약·바이오업계에는 새로운 IR 풍조가 생겨났다. 소위 '코로나19' 끼워넣기식의 홍보다.제약바이오기업 출입 기자들의 메일함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손잡는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인증획득",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신청"과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진다. 일부 회사는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인비트로(in vitro)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낸다.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는 약속이나 한듯 해당 기업들의 주식이 급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위 '코로나19' 테마주로 엮이기만 하면 당일 상한가를 보장받다보니, (홍보를) 안 하는 기업만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정작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공식화한 제약바이오기업 중에는 임상허가조차 받지 않은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7월 28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계획은 총 18건으로 집계된다. 그 중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2건과 백신 관련 임상시험 2건만이 피험자 모집단계에 돌입했다.임상시험에 착수하더라도 개발 성공을 보장하긴 힘들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임상 수행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1상임상 단계 신약후보물질의 신약승인 성공률은 평균 9.6%에 불과했다.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상진행과 승인절차를 대폭 단축하더라도 의미있는 치료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던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치료효과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코로나19 정복을 선언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노력을 결코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류건강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렵사리 연구개발(R&D) 투자를 결심한 회사들도 있으리라 믿고 있다.하지만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겐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백신개발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의무도 존재한다. '코로나 IR' 혹은 '코로나 PR'의 달콤한 유혹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돌아봐야 할 시기다.2020-07-29 06:15:02안경진 -
[기고] 공적마스크 판매와 약국의 허탈감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온 국민의 치열한 행렬은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불만스러웠던 민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짠한 현실이었다고 생각한다.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개국약사들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물론, 마스크 품귀로 인해 국민들이 토해내는 불만을 오롯이 욕받이(?)로 감내해야만 했다. 오죽하면 일부 여약사들이 울음을 터트리고 업무를 못 할 지경이 됐는가 하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포기하기도 했을까?여기에 더해 마스크 개별포장을 위해 약국 문을 닫고서도 소분작업을 해야 했고, 잦은 판매방식의 변경은 약국의 고충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수시로 변경됐다. 약국은 그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거나 또는 구매자를 통해서 인지했다. 정작 약사회로부터는 사후에 메시지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이제 공적마스크 판매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우리는 최소한의 고충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개국약사들은 코로나19의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고통을 같이하고, 빠른 시간내에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약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약국의 부담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최근 대부분 약국들이 부가가치체를 신고 납부를 하는 중이다.약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마스크로 인해 대략 약국당 200만원(1일 300장 판매시 기준) 내외의 부가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물론 법상으로 따지며 상품을 판매했으니 관련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교과서적 반론이 있다면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부가세는 물론이고 향후 소득세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그것도 그냥 감내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할 때 약국의 현실적 부담과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게다가 대통령께서 약국에 보낸 메시지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해 주시는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였다. 이에 기반해 약국에 주어진 정책적 배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우리가 고통과 위험을 감내하고 성공적으로 동참한 업무에 대해 보상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국이 느끼는 애로사항 및 세금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모든 일에서 기여한 자가 요구하는 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한다면 최소한 약사회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만 한다.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당국은 말없는 대다수 개국약사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언제나 국가적 어려움에서라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약국에게 허탈감만은 주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개국약사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기원해본다. 이영민 약사 약력 조선대 약학대학 졸업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전 서울 서초구약사회장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2020-07-27 20:24:15이영민 약사 -
[기자의 눈] 분업 20주년, 정부 주도 재평가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00년 7월 1일 진료는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책임지는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 의약품 오남용 감소와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야기했다.지난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성과로 의·약사 역할 정립 및 서비스 질 향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권리 향상, 국민 건강 향상,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보건의료 정책과정 혁신 경험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항생제와 주사제와 같은 의약품 처방률 감소, 처방 품목 수 하락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성과로 지목된 결과가 약국 개봉판매 금지, 포장단위 제한, 낱알식별 등 약국의 임의 조제를 차단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온 성과는 아니었는지,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예방 등이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 비중이 커지면서 약품비가 늘어난 부분도 평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약품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비중 29.2%)에서 2019년 19조3388억원(24.08%)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약품비 증가 자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약품비 증가가 다른 보험 선진국처럼 필연적인 사항이고, 의약분업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정부는 최대한 약품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지역처방목록제 육성 등 정부가 사실상 의약 전문가 자율로 방치해 둔 제도를 의·약·정협의체 등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를 나서는 것도 해법이다.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성과와 지적 사항 등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평가를 진행해야 할 때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의·약·정협의체 등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2020-07-27 08:58:0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5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6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9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10[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