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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지원받고 의대 입학...10년간 지방근무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의결했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 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 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03 06:00:54강신국 기자 -
AI로 의약품 복용 한국인 인체 정보 분석…부작용 예방 목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감소를 위해 환자 인체정보를 분석해 실마리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의약품 복용 당뇨병 환자 7500명을 분석했고, 향후 5년간 3만명의 환자를 더 들여다 볼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에는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이 개발한 AI가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상애 독성연구과장은 2일 전문지 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의 인체DB 구축 연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이 7~8년 사이 30%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조원이 늘었다"며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의약품 복용 환자의 인체 데이터를 통해 실마리 정보를 획득하는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3년간 의약품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 7500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환자의 혈액, 뇨를 채취해 유전체, 단백체, 배사체 등 생체 분자 정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데이터가 많아 의약품과 부작용의 상관 분석을 위해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이 개발한 AI가 활용됐다. 박 과장은 "미국 NIH, 영국 바이오뱅크, 일본 바이오뱅크 재팬 등 해외에서도 자국민 인체 데이터 정보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 실마리 정보가 쌓이면 병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3년간 90억원을 투입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5년간 375억원이 투입되는 2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3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과 3일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플랫폼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중심의 통합 오믹스·임상정보를 활용해 개인 특성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향후 개인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관리에 활용된다. 박 과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추가 사업을 통해 더 확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감소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도 도움이 돼 산업계와 식약처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3 06:00:52이탁순 기자 -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빅데이터 고도화 전환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일 본원 2사옥에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원주시 관계자와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를 갖춘 통합 플랫폼이다. 건강보험·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정책 고도화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소를 통해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혁신을 통해 ‘가치있는 심사·평가, 같이가는 국민건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개발 ▲의료비 효율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2025-12-02 22:04:20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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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2월 본사업 전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그동안 시범사업이었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동반 의결을 예상했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하며 반쪽짜리 제도화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의결 법안은 정부 이송되고,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제도화될 예정이다. 본 사업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초진 환자는 지역·처방을 제한한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원급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서만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허용중인 재택수령 대상인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이 법제화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이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단, 국회 통과한 내용으로 시범사업 세부안을 수정해 시행일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지역의사제법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도 통과가 유력하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12-02 21:54:51정흥준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 본회의 상정 불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플랫폼 도매 금지법은 향후 본회의 상정에 재도전하겠지만, 무기한 연장으로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후 8시 예정된 본회의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만 안건 상정됐다. 본회의 직전까지 첨예했던 플랫폼 도매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닥터나우가 플랫폼 도매상 금지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 법', '약국 뺑뺑이 법' 등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닥터나우는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억압하는 법안이자, 국민 편익을 위한 비대면진료 혁신이 기득권 반대로 좌초되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운영해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는 현행법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차기를 기약하게 됐다. 빠르면 4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야당의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예고 등으로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2025-12-02 19:11:10정흥준 기자 -
동네의원 장기처방 3년간 38% 늘었다...대형병원도 증가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들도 지난 3년간 61일 이상 장기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사태 등 장기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동네 의원들의 장기처방은 3년 동안 38% 증가했다. 2일 데일리팜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년~2024년 처방일수별 요양기관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모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요양기관의 처방일수를 1일, 3일, 7일, 14일, 30일, 60일, 61일 이상으로 나눠 변화 추이를 살폈다. 입원 처방 제외하고 외래만 집계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일치와 7일치, 14일치, 60일치 처방까지 모두 줄어드는 반면 61일 이상 처방은 18%가 상승했다. 코로나와 전공의 사태를 겪으면서 3개월, 6개월 장기처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합병원의 장기처방도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대비 2024년 61일 이상 처방이 15.4% 증가했다. 다른 처방일수 구간에서는 큰 폭의 증가나 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의 61일 이상 장기처방은 6.33% 증가했다. 병원급은 30일치 이상 처방은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의원급의 장기처방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37만5729회였던 61일 이상 처방이, 2023년에는 983만9833건으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1158만4537건으로 3년간 총 38.3% 상승했다. 의원급 30일치 처방은 3년간 오히려 5% 감소했는데, 이 점에서도 장기처방의 일수가 두 달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2021년에도 단기처방은 줄고, 장기처방이 점차 늘어나는 행태를 보였는데 전공의 사태를 지나며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품절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도 관행적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2025-12-02 12:08:58정흥준 기자 -
에스티팜 원료 공급 RNA 치료제, 식약처 희귀약 지정에스티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RNA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가 지원, 수수료 면제, 독점권 연장 등 혜택이 부여되므로 정식 허가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올레자르센 주사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 약은 가족성 카일로마이크론혈증 증후군(Familial chylomicronemia syndrome) 보조치료로 사용된다. 가족성 카일로마이크론혈증 증후군은 지단백분해 효소의 기능 결함으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아지는 희귀 유전성 대사 질환이다. 이에 반복적인 췌장염이 유발돼 심한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난다. 올레자르센은 antisense RNA 기술을 활용해 간세포 내 APOC3 mRNA를 선택적으로 억제, apoC-III 단백질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지단백분개효소 매개 지질분해와 킬로미크론 제거가 촉진돼 중성지방 대사를 정상화시킨다. 작년 12월 미국FDA 승인을 받았고, 올해 9월에는 유럽EMA도 통과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 상담 등 허가 지원, 제출서류 간소화, 수수료 면제, 자료보호권 10년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런 혜택 때문에 정식 허가에 일반 약제보다 유리하다. 이 약이 더 주목을 받는 건 동아쏘시오그룹의 에스티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어서다. 에스티팜은 올레자르센 개발사인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와 지난 2012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 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레자르센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레자르센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에스티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에스티팜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는 6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에스티팜은 제2올리고동 완공을 통해 생산 규모를 세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12-02 06:00:52이탁순 기자 -
"닥터나우가 도매하면 병원·약국 불법 리베이트 무방비 노출"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득권 눈치 보기법'이란 주장을 제기하자 약사사회는 불법 영업을 합법화하려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닥터나우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정된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법'에 대해 약사 등 기득권 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이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기업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약국 뺑뺑이 방지법'이란 논리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단체들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규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중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즉 의사와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즉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막고 있는 현행법 취지만 살펴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해야 불법 리베이트가 사전 차단된다는 논리다. 특히 복수 복지위원들과 약사들은 닥터나우 등이 도매상을 운영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환자 약국 뺑뺑이 금지'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명분이라고 반박한다. 플랫폼이 도매상으로서 소유하고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별 재고를 알려줄 경우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병원에 닥터나우 도매상 재고가 쌓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언제등 강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들에게 자사 도매상 약을 더 많이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게 돼 초특급 불공정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록 국민들은 좋은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된다"며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허용한다면,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이나 약국도 도매상을 다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타다 방지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도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타다금지법은 시장에 타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인데, 비대면진료법과 닥터나우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는 게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플랫폼 중개업을 법제화했다.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불법 영업 규제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잘 설명했듯, 담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새롭게 진입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약국 뺑뺑이 방지법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소비자 불편 해결이 목표가 아닌, 닥터나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몰아줘서 자기 이익과 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신들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데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범사업 기간 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땐 저질렀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닥터나우는 개선이 아닌 법망을 피해 교묘히 관련 서비스를 일부 수정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플랫폼 도매상 겸업 허용은 대놓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전권을 닥터나우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대자본이나 제약사들이 닥터나우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 처방, 특정 약국 조제되도록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뺑뺑이 방지법 등으로 둔갑해 여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계획을 여러차례 선포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약국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서 환자를 좌우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사법 신속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12-01 12:10:51이정환 기자 -
정부 "일괄 인하 아니다…2012년 이후 등재 약제는 추후 논의""일괄 약가인하 때 약 6000개 품목이 깎였고, 그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53.55%에서 하나도 안 깎이거나 45%까지 밖에 안 깎인 품목이 4500개에요. 내년부터 3년 간 약가를 인하하는 대상은 해당 4500개 품목입니다. 해당 기등재 제네릭은 10년 넘게 과도한 이윤을 남겨왔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 1만5000여개 기등재 제네릭은 이번 약가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인하할 4500개 품목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 나머지 기등재 제네릭들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들여다 본다는 건, 인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 하반기(7월 예정) 개편안 시행 때 당장 40%대 인하율을 적용할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품목 갯수로 우선 4500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절감액은 1조원 규모다. 지난 2012년 당시 현재 산정률인 53.55%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가 적용된 품목 6000개를 기준으로 현재(2025년)까지 거의 약가가 떨어지지 않은(53.55%~50% 유지) 품목 3000개와 소폭(50%~45% 유지) 떨어지는데 그친 품목 1500개를 타깃으로만 3년에 걸쳐 40%대까지 깎겠다는 계획이다. 53.55%~50%대 약가 수준을 유지중인 3000개 제네릭은 내년(2026년) 조정에 착수해 2028년 40%대 인하를 끝마치며, 50%~45%대 1500개 제네릭은 내후년(2027년) 조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40%대로 깎는다. 정부는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시점인 2012년 4월 이후부터 개편안 시행 시점인 내년 7월 이전까지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서는 적어도 4500개 약가조정이 끝날때 까지는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4500개 품목 약가인하 절차가 끝나는 2030년부터는 2012년 4월~2026년 6월 등재 제네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손질 필요성 등은 살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30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연숙 보험약제과장, 배기현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기등재 제네릭 약제 순차 조정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29년까지 4500개 40%대 인하…"약제비 1조원 절감" 복지부는 내년부터 3~4년간 단행할 4500개 기등재 제네릭 40%대 약가인하를 통해 총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인하 타깃이 된 4500개 제네릭에 대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약가가 인하되지 않으며 과잉 이익을 본 품목들로,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이번 제네릭 약가인하 타깃은 2012년 당해년도 일괄인하 된 6000개 중 4500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만큼 국내 제약업계 반발이 있기 어렵다는 취지다. '깎여도 할 말 없는 제네릭들'이란 얘기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53.55%로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시행, DMF(원료약) 등록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등 예산 투자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약가가 깎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잉 이익으로 치부하고 인하하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기준·요건 계단식 약가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게다가 오리지널 품목 중심의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기전은 0에 수렴하고,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표기하는 약가 유연계약제, 적응증별 차등 약가제 등 다국적사가 원하는 방향의 제도는 수용하기로 발표하면서 제약업계 일각에선 "국산 제네릭 약가 깎아 외산 오리지널 가격만 더 챙겨주는 개편안"이란 냉소섞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중규 "개편안 방점, 제네릭 구조조정 아닌 혁신 R&D에 찍었다" 이중규 국장은 이번 개편안 의미에 대해 국내 제약사나 국산 제네릭 구조조정이 아닌 혁신 가치를 담은 신약 R&D(연구개발)를 독려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즉 국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 개발·생산에 뛰어든 제약사의 약가를 우대해 속칭 '최대한 밀어주는' 약가제도로 쇄신하는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특히 2012년 4월~2026년 6월까지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기전을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를 안 깎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4500개부터 깎고난 뒤 인하 필요성 등을 제약업계와 논의해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에 건드리지 않은, 즉 깎지 않은 기등재 제네릭 약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차차 정하겠다는 뉘앙스다. 국내 제약사들은 40%대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의 적용·시행 대상을 기등재 제네릭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복지부가 2012년 당해년도 이후 기등재 제네릭까지 약가를 손질하는 행정에 나설 경우 제약업계 반발은 지금보다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국장은 "지금은 2012년도 당해년도 제네릭이 약가인하 타깃이다. 그 이후 등재 제네릭 1만5000여개는 더 들여다보겠다"며 "이는 주기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네릭 현황을 확실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4500개 제네릭이 53.55%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45%까지 밖에 깎이지 않았다는 것은 복지부 건보정책국, 보험약제과 입장에서는 어쩌면 감사를 받을 일일 수도 있다"면서 "10년 넘게 약가인하되지 않아 과도한 이익을 남긴 제네릭은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2012년에는 아예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였다. 그런데도 약가인하 진폭이 크지가 않았다"며 "이번 개편은 제네릭 구조조정이 아니고 신약 R&D, 안정공급 잘하는 제약사를 제대로 밀어주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다. 단순 제네릭은 당연히 약가가 깎이고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유인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필수약·퇴방약·국산원료 우대도 고민…"대체조제 활성화로 국민 불안 해소" 신약에 대한 R&D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약가제도를 연동하고 혁신형 중에서도 매출액 대비 R&D 비율 상위 30% 제약사는 더 우대해주는 정책과 함께 복지부가 신경쓴 부분은 '국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다. 또 쓰러져 가는 국산원료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도 약가제도 개편안에 담으려고 애썼다는 게 이 국장과 김연숙 과장, 배기헌 사무관 설명이다. 이 국장은 "사실 효과가 나길 바라는데 추후 실제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작동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게 필수약·퇴방약과 국산원료 분야"라면서 "국산원료 제약사에 혜택을 주는 약가제도를 만드는데 고민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국산원료는 보건안보 측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보겠다"고 했다. 특히 이 국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제도 개편과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 없이 처방·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처방 관련 시스템을 통해 수급불안을 안내하고 목록 내 동일제제로 대체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대체조제를 위한 약사와 의사 간 사후 공유를 지원하는 공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국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모니터링되면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 나선다. 의사들은 처방하는 약만 처방하고, 그러다 그 약이 품절되면 언론에 약이 없다고 말한다"며 "대체약이 있는데도 국민은 불안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일이 없게 필수약 안정공급, 공급 안전망 문제가 생겨서 국민 불안이 촉발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2025-12-01 06:06:22이정환 기자 -
사후관리 약가인하 연 2회로...횟수 줄지만 대규모 조정사용량-약가연동 등 사후관리제도에 따른 약가인하가 연 2회로 통합되며 약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다. 다만, 횟수가 줄어들면서 상·하반기 한 차례씩은 대규모 약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업계 불만이 많았던 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인하는 사라지지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2.5배 올려 대형병원 입찰 시 출혈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번 발표 내용 중 사후관리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사후관리 정비로 4·10월 약가인하...불확실성 줄지만 대규모 조정 다양한 사후관리제도에 따라 수시로 내려가는 약값은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조정 시점을 매년 4월과 10월로 정했다. 약가 변동에 대한 대처가 좀 더 수월해졌다. 사용량-약가연동만 봐도 유형별(가·나·다) 인하 시점이 제각각이라 약가 조정이 수시로 이뤄진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적응증 추가와 급여범위 확대 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는 수시로 이뤄졌었다. 2027년부터는 연 2회로 통합되면서 이 같은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가 조정이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규모 인하가 불가피하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약가인하 시기로 인한 혼선은 해소되지만, 상·하반기 한 번씩은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사라진다. 정부는 과도한 행정업무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다. 대신 저가구매 장려금을 20%에서 50%까지 올린다. 가격 경쟁을 붙여 실거래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폐지는 환영하고 있지만 장려금 확대 방침에 대해선 걱정하고 있다. 대형병원과 제약·유통업체의 관계가 사실상 갑-을 관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려금이 약 2.5배 늘어나면 저가 요구가 커질 것이고, 산업계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출혈경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거래가 하한선, 적격심사제 등으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요구사항이다. 2012년 조정 약제 약가인하 선조치...2013년 이후 등재 품목 노심초사 정부는 지난 2012년 일괄인하 후 13년간 53.55% 수준의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조치에 나선다. 약가인하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심평원은 2012년 인하됐던 6500개 약제 중 대상 품목을 솎아내고, 심사 절차를 거쳐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산 적용받고 있는 약제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단독 등재 ▲수급 불안정 이유로 최근 5년 약가 인상된 약제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이후 등재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도 당장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혹시라도 정부가 인하 대상을 확대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제네릭 등재 시 일률적 가산을 폐지하고,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에 따라 차등 가산이 적용된다. 상반기 등재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2분기 등재 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약가 가산을 받기 위해 매출 대비 R&D 비율이 중요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상위 30%, 하위 70% 등의 기준으로 차등 가산을 적용한다. 애매하게 기준선에 걸쳐있는 제약사들은 R&D 투자 확대폭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수치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R&D 투자가 경쟁적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단식 약가인하도 강화된다. 현재 21번째 제네릭부터 최저가의 85%로 약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11번째 제네릭부터 계단식 인하를 적용한다. 퍼스트 제네릭 산정 약가에서 5%씩 낮춰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다. 엄격한 제네릭 약가 관리로 신약 개발을 유도하고, 복제약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주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소 제약사에 더욱 뼈아픈 제도 개편이다. 제약사들이 약가 가산 적용이 어려워지고, 등재로 인한 이익이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리면 비급여 품목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2025-12-01 06:06:19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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