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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등 요양급여비 산정·작성 방법은?메르스 지원 시행일 이전에 입원했던 환자가 이후 의심 또는 확진 판정받았다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급여비를 분리 청구한다. 또 특정내역(MX999)에는 한글로 '메르스'를 기재하되 반드시 왼쪽 첫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수정)'을 안내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에 적용되는 질병코드를 수정했다. 통계청의 메르스 관련 질병코드 안내에 따라 적용 코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시행일은 5월20일 진료분부터.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 6개 사례도 안내했다. 먼저 메르스 지원 시행일(5월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가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 또는 확진됐다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 청구하면 된다. 메르스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해서 청구한다. 메르스 환자가 격리실 입원 중 다른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동시에 진료한 다른 상병은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한다. 산정특례대상자는 산정특례도 적용한다. 특정내역은 한글로 '메르스'로 기재하되, 반드시 왼쪽 첫번째 칸부터 붙여서 표기해야 한다. 메르스 관련 외래진료 때는 통상의 청구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메르스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치료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면명세서의 경우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메르스'로 기재하면 된다.2015-06-12 12:14:58최은택 -
메르스 격리자 첫 감소...격리해제자 1249명메르스 격리자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만큼 격리해제자는 대폭 증가했다. 12일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3711명이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이중 125명이 양성 판정됐다. 중국에서 격리된 1명을 포함해 총 확진자는 126명이다.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의심자는 127명이다. 격리자는 자택 3453명, 기관 227명 등 총 3680명으로 전날 발표보다 125명이 처음으로 줄었다. 격리 해제자는 1249명으로 늘었다.2015-06-12 11:2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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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80여 곳 '안심병원' 지정신청…15일부터 운영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병원 80여 곳이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했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협회에 이 같이 접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명단은 오늘 오후 1시 발표할 예정이며, 격리시설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실제 운영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고 덧붙였다. 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에 대한 일부 언론의 뇌사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뇌사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WHO 합동조사반이 휴업철회를 권고했다. 확진자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공기 전파도 낮은만큼 국민들도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2015-06-12 11:14:00최은택 -
오늘부터 메르스 핫라인(109) 영어서비스 개시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외국인을 위해 메르스 핫라인 (109) 영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09를 걸면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입니다. For English, press 1"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1번을 누르면 영어 상담사로 연결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메르스 홈페이지(www.mers.go.kr) 'Press Release' 자료방을 통해서 보도자료 개요 등 일부 영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5-06-12 10:3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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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4명 추가...총 126명으로 늘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4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3명은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나머지 1명은 같은 달 27일 평택굿모닝병원에서 14번 환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사례 중 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중 2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다른 2명은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각각 노출됐다. 역시 모두 14번 환자와 관련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119번 환자)은 중간 조사 결과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서 52번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2015-06-12 08:4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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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인력난…정부, 공단·심평원서 간호사 차출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환자 역학조사와 전화 상담을 진행할 전문 인력 구하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양 기관에서 차출된 직원은 140~150명 규모다. 대부분 전문직 중심이어서 당분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양 기관에 따르면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측은 지난주말 공휴일부터 순차적으로 심평원과 공단에 각각 인력을 요청해왔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간호 인력과 관리를 맡을 행정인력, 격리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콜센터 외부용역 직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대책본부 측은 역학조사 분석에 필요한 전문 간호인력을 다수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8일부터, 공단은 9일부터 각각 적게는 58명, 많게는 80여명까지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과 대책본부 등 각 기관에 급파했다. 공단의 경우 간호인력을 채우기 위해 전국지사에서 차출해 요일마다 순환근무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번 파견은 메르스 4차 감염 발생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어서 기한을 뚜렷하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양 기관에서 전문 인력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양 기관은 대책본부 측의 전문인력 모집이 난항을 겪으면서 앞으로 추가 인력 요청에도 비공식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서 메르스 여파가 양 기관 업무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2015-06-12 06:14:57김정주 -
메르스 강풍에 금연치료 급여화 등 보건현안 올스톱정부가 보건분야 정책업무 추진이 메르스 사태에 휘말려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따라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금연치료 급여화까지 대부분의 보건분야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보건분야 사업 추진 중단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보건의료정책실 자원이 대거 차출된 탓이다. 대책본부 총괄반장도 권덕철 실장이 맡고 있다. 또 보건사무관(의사출신) 등 보건의료 관련 부서 직원과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 등 100여명이 교대근무로 대책본부를 풀가동하면서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현안사업 추진은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어렵게 됐다. 당장 임박한 현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다. 복지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시한은 이달말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 종결되면 다음달이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규제 기요틴 일정에 맞춰 이달 말 발표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잠정 연기했다"며 "아직 자문단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금연치료 급여화 추진 사업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착수하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명확히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대략 7월 시행이 예견됐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불가피하게 적어도 수 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예정대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의료계가 메르스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중 확대는 9월 시행 목표로 최근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시행유예를 건의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 복지부 또다른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원인 중 하나로 다인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이 사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대형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2015-06-12 06:14:56최은택 -
"진료비 못내는 노인 등 자부담금 건보공단에 청구"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인 등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노인과 미성년자 등은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령층,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본인일부담금을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를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성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됐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을 구성했지만 상환반기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에 예외를 뒀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이다. 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정한 건강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5-06-12 06:14:52최은택 -
"의료인, 신종감염병 발견시 역학조사 요청" 입법추진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메르스를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제4군감염병원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추가했다. 또 의료인은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에 메르스를 추가했다. 검역감염병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이 지정돼 있다.2015-06-11 21:57:09최은택 -
서울아산병원 "83번 메르스 사망환자와 무관"서울아산병원은 메르스로 사망한 83번(말기폐암) 환자가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정부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고 나섰다. 병원 측은 11일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메르스 환자 퇴원 3명, 사망 1명)' 중 83번 환자의 사망에 관련된 설명을 부인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발표에서 이 환자는 지난 7일 확진 판정 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지난달 20일부터 건양대병원에서 16번 환자와 접촉했다고 돼 있다. 이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돼 이날 사망했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그러나 83번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말기 폐암으로 치료받다가 퇴원한 시기는 메르스 최초 환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7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했을 때는 메르스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정부 발표자료에서 언급돼 오해의 소지가 많다"면서 "83번 환자의 메르스와 관련해 서울아산병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 대책본부도 곧바로 오류를 인정해 수정자료를 배포했다.2015-06-11 21:4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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