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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6월 임시회 법안심사 '메르스법' 원포인트로메르스 폭풍에 국회도 휩싸였다. 여러 현안 법률안들이 많지만 6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메르스법'을 처리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공개했다. 19일 공개내용을 보면, 의사일정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24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25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어 25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한다. 메르스 관련 법률안은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군보건의료법, 학교보건법 등 20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다음 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률안이 더 제출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 심사할 '메르스법'은 2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한편 의사일정 중 24일 오전 10시와 25일 오후 2시부터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원활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중 소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2015-06-19 09:22:59최은택 -
메르스 격리자 799명 감소...해제자는 1043명 늘어메르스 격리자는 19일 현재 총 593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799명 감소한 수치다. 격리해제자는 1043명이 늘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격리 및 해제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격리자는 자가 5161명, 병원 769명 등 총 5930명이었다. 자가 696명, 병원 103명 등 전날보다 799명이 감소했다. 격리해제자는 1043명이 늘어 5535명으로 집계됐다.2015-06-19 09:0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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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1명 추가 총 166명...사망자도 1명 늘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66명이라고 밝혔다. 치료 중인 환자는 112명(67%)으로 전날(118명)보다 6명 감소했다. 환자 중 96명은 안정적이지만 16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퇴원자는 30명(18%)으로 6명 늘었고, 사망자는 24명(14%)으로 1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인 166번째 환자는 지난달 25~이달 5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이며, 현재 역학조사 중이다. 또 지난 18일 새벽 확진된 165번째(남, 79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76번째 확진자가 지난 5~6일 내원한 강동경희대병원에 지난 6~13일 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 조사됐다. 신규 퇴원자는 26번째(남, 43세), 32번째(남, 54세), 39번째(남, 62세), 57번째(남, 57세), 70번째(남, 59세), 138번째(남, 37세) 확진자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120번째(남, 75세) 확진자가 19일 새벽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남성 17명(71%), 여성 7명(29%)이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가 각각 8명(3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명(17%), 80대 3명(13%), 40대 1명(4%) 순이다. 사망자 24명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은 22명(92%)이었다. 확진자 166명을 감염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병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77명(46%)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문병 등 방문객이 59명(36%),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0명(18%)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 101명(61%), 여성 65명(39%)이었다. 연령은 50대·60대가 각각 34명(2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0명(18%), 70대 27명(16%), 30대 24명(14%) 등의 순이었다.2015-06-19 09: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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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대폭 낮춘다"…입법 추진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 내외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커서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에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은 2%가 각각 적용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우대수수료율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우대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게 적용할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5-06-19 06:14:57최은택 -
야당 "삼성병원 원격의료 허용은 유례없는 특혜조치"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이 재진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는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고 했다. 메르스 특위는 또 "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해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바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원격의료와 같은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일 뿐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삼성서울병원장 질책이 쇼였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메르스 특위는 "아무리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일단 메르스 확산사태를 막기 위해 무능한 정부에 대해 최대한 인내하며 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 특위는 결론적으로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준엄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15-06-18 21:40:42최은택 -
복지부가 해명한 삼성서울 원격의료 허용 이유는?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 원격의료 한시 허용 이유에 대해 "외래환자의 불편해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고자료를 보면, 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 의약품 처방지침은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해 지난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거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복지부에 보고해 왔다. 또 부분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예외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연락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 중단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할 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게 하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해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이번 조치는 철회된다"고 강조했다.2015-06-18 17:44:44최은택 -
감염병에 오염된 병의원 명단공개...손실은 보상메르스법안이 또 추가됐다. 감염병에 오염됐거나 오염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2015-06-18 16:2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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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서울병원 외래방문자 5만여명 추적 조사정부가 메르스 14번 환자와 137번 환자가 노출된 기간동안 삼성서울병원 외래방문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5만명이 넘는 숫자여서 상당한 파장에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팀장 김우주)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14번째 환자로 인한 병원 내 감염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병원 내 이동범위가 넓은 137번째 환자, 의료인인 138번째 환자 추가 발생과 14번째 환자의 응급실 주변 구역 이동이 확인돼 새로운 감염 확산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을 삼성서울병원에 투입해 우선적으로 병원 부분폐쇄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 내부 환자·직원들의 재감염 가능성과 병원외부로 나간 외래환자·방문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앙대책본부는 민관합동대책 TF 즉각대응팀 삼성병원팀(팀장 송영구)과 협의해 마련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감염 확산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할 특별방역단(단장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을 구성해 급파했다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환자의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선정해 발굴하는 등 강력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접촉자 설정 원칙을 간접 접촉이더라도 동일 병실 이외에 병동까지 확대하는 등 접촉자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37번 환자에 대해 기존 자가격리자(280여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1195명의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총 3000여 명의 접촉자를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1대1 매칭 관리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한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4번 환자가 노출된 지난달 27~29일, 137번 환자가 노출된 이달 2~10일 외래방문자 전원(5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호흡기증상이나 발열증상이 있는 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증상여부를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삼성서울병원 내 환자·직원 등의 추가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열·호흡기질환 등 유증상 직원, 확진환자 병동의 의료진, 접촉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입원환자 중 중증폐렴환자 및 호흡기질환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퇴원환자도 능동감시자로 관리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일 발열 감시 등 증상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동형 음압기 도입, 전실(이중차단문) 설치를 즉시 시행한다. 또 확진자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동 경로 및 구역 등을 재점검해 병동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이행상황도 매일 점검한다. 외래환자 및 방문객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 접수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지난달 27~29일, 이달 2~10일 기간 동안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방문객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요청하고,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또 외래환자 중 발생 가능한 의심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검사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타 병원 이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른 의료기관 진료 시 삼성서울병원 방문이력을 알 수 있도록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심사평가원)에 반영해 즉각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간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대비한 상태에서 환자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을 즉시 실행하고, 현장의 즉각대응팀과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각대응팀과 특별방역단은 병원내 관리대상자 선정, 입원환자·직원 등의 추가감염을 차단하고,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는 접촉자 관리 및 방문자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내 환자발생양상과 확산방지대책의 이행상황 등을 살피면서 보다 강력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2015-06-18 12:14:57최은택 -
"요양병원 불법 잡아라"…경찰, 사무장 등 22명 검거정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가 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불법 행태를 수사한 결과 88곳의 요양병원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 중 사무장병원은 무려 39곳에 달했고, 허위·부당청구 등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3140억원 규모였다. 복지부와 식약처, 경찰청,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최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을 벌이고, 총 88곳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2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관계당국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사전 분석을 벌이고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125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을 어긴 기관 39개소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됐고, 허위·부당청구를 한 49개소를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총 88곳이 불법·부당행위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와 관계당국은 수가가산을 위해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법정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하고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환수 예상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점검도 실시해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식약처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 식약처와 심평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와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을 주축으로, 의약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공공성 제고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6-18 12:00:41김정주 -
메르스 확진자 118명 치료 중...17명은 중증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총 1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7명은 중증이다. 18일 복지부 중아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확진환자는 165명이다. 이중 118명을 현재 치료 중이며, 퇴원자와 사망자는 각각 24명과 23명이다. 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서는 101명은 경증인 반면, 17명인 중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앙대책본부는 설명했다.2015-06-18 11:4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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