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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수가 인상됐지만 병원 10곳 중 1곳 오히려 손실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급식 위탁율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편된 식대수가 개편으로 가격이 6% 인상됐지만 병원 10곳 중 1곳은 직영가산 폐지로 오히려 손해는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과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평균 12%가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60%가 위탁 중이었는데,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위탁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다른 종별기관 위탁율은 각각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 의원 12%, 기타 19% 등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위탁 중이었다. 또 식대개편에 따른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전국 736개 의료기관이 약 106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영향이다. 요양병원이 51억원 규모로 추정 피해가 가장 컸고,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6% 인상했지만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식대 수가개편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6 10:59:03최은택 -
복지부·진흥원, UAE서 '한국의료 홍보회'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및 루와이스 현지에서 '한국의료 진료행사 및 홍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UAE 국영기업인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와 진흥원의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ADNOC측 요청으로 마련됐다. 진료행사는 정형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국내 12개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UAE 현지 의사와 1:1 협진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내 의료진은 ADNOC 산하 루와이스 및 아부다비 병원에서 현지 직원과 지역 주민들 약 500여명(예약환자 490명 및 현장 진료 환자)을 진료해 한국의료 우수성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였다. 또 지난 4일에는 복지부 주최, 진흥원과 주아랍에미리트한국대사관이 공동주관한 '2015 UAE 한국의료홍보회'가 아부다비 에티하드 호텔에서 열렸다. 쿠바이시 부총재 등 ADNOC 주요 인사를 포함해 아부다비경찰청 등 현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와야 알 네야디 ADNOC 의료서비스 과장은 "행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한국이 UAE와 최상의 보건의료협력 파트너가 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0-06 10:50: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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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T증후군 진료비 4년간 7조6천억...환자 수 껑충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발생하는 것은 유추되는 질병인 이른바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환자와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VDT증후군 환자는 4786만명, 총 진료비는 7조 6000억원에 달했다. 증상별로는 근막통증 증후군 170만명에서 240만 명(37.48%)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손목터널 증후군 12만명에서 16만명 29.72% ▲디스크 310만명에서 390만명 27.98% ▲거북목 140만명에서 180만명 25.56% ▲안구건조증 190만명에서 210만 명 15.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모든 질병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 보다 더 많았다.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인 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여성이 78.40%로 남성 21.60%보다 3.6배 더 많이 발생했다. 다음은 안구건조증으로 남성 환자보다 여성환자가 2.2배, 근막통증 증후군과 거북목, 디스크 각각 1.4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질병이 공통적으로 50~59세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도 7조 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근막통증증후군 500억원에서 1000억원 102.72% ▲거북목 1960억원에서 2780억원 41.99% ▲디스크 9590억원에서 1조2530억원 30.58% ▲안구건조증 560억원에서 730억원 29.45% ▲손목터널증후군 130억원에서 380억원 28.3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진료비는 디스크 31만7000원, 손목터널증후군 22만8000원, 거북목 15만3000원, 근막통증증후군 4만3000원, 안구건조증 3만4000원 등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PC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VDT증후군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VDT 질병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6 09:2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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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그 가격 그대로?…약국 과징금 기준 도마에23년 동안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에 맞춰 등급화 돼 있는 데 최고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100억원 규모 살림을 하는 약국이나 3억원 약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추억의 먹거리 새우깡을 호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새우깡 한 봉지에 200원하던 1992년, 당시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어긴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규정(약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별표)을 제정했다. 약국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데, 과징금 적용기준은 약국의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총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23년이 지나 새우깡 가격은 5배 이상 올라 1100원이 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기준은 얼마나 올랐을까? 최 의원은 놀랍게도 1원도 안 올라간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국 매출액(약국 1개당 평균진료비)은 매년 증가해 2000년 약국 1곳당 6000만원이었던 평균 매출규모는 2014년 5억9000만원으로 약 10배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3~2014년 2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 중 78.1%인 994개 약국이 과징금 상한단계인 19단계(전년도 총매출액 2억8500만원 이상, 업무정지 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었다.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총 매출액 134억원의 A약국이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을 받은 매출액 2억8000만원의 B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 의원은 결국 23년 전 매출액이 많은 부당약국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던 과징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평균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 없이 사용된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고 1일당 과징금을 높이는 등 23년 전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6 08:51:01최은택 -
금연치료 급여화 물 건너 가나…건보공단도 미온적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연말까지 마무리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금연치료 급여화가 뒤전으로 밀리고 있다. 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공단도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여론에 휩쓸려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건보공단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금연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25일부터 우선 공단 사업비 형태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해 하반기 급여화 추진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여 적용방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본인부담 등 한계도 존재해 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연치료 참가율 및 금연성공률 등 실적추이를 보면서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우선은 급여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금연치료 급여화는 여러 쟁점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에 우선 매진할 계획"이라고 답했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화는 현재 금연사업이 저조하고 본인부담이나 수가 등 여러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다. 우선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여화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렇게 금연치료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금연치료 약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관련 의료인 교육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해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며 "연말까지는 의료인 교육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6년도부터 금연치료 관리모형을 체계화 해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2015-10-06 06:14:52최은택 -
건보공단 "IC카드, 감염병 대응에 DUR보다 효과적"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이 실질적으로 DUR(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시스템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자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우월하다는 견해다. 환자 요양기관 방문 이력조회가 원격의료 활성화에 탄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IC카드 도입방안은 건보공단이 꾸준히 이슈화시키고 있는 숙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비용효과성, 원격의료 활성화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뒤따르는 실정이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회는 이번 메르스 감염병 사태에 DUR이 효과적으로 활용됐던 점을 미뤄보아, 공단 주장하는 IC카드 효용성 중 하나인 감염병 대응 수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DUR은 격리 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 가능하지만, IC카드는 환자 동선과 진료내역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진료는 본인여부 확인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는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신분도용을 막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료내역 저장이나 확인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 공단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단 한 건의 유출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격의료 활성화 매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비용효과성에 대해 묻는 국회 질의에는 "연구가 최종으로 완려돼야 확인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생명은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높고,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크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자 구성원에 건강보험과 거리가 있는 기술자들이 몰려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진에 보안 전문가와 의사 등이 참여하고, 자문위에 보건정책·행정 전문가가 포함돼 있으므로 연구에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다.2015-10-06 06:14:50김정주 -
정신질환 치료 주 2회 횟수 제한 폐지…11월부터고등학생 A군(18세)은 만성중증 판상건선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2개월(8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았다. A군은 병원에서 휴미라주(Adalimumab)를 장기처방 받아 집에서 자가투여 중인데 수능을 앞두고 예약한 날짜대로 진료받기 힘들어 처방기간을 8주 이상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험적용 가능 기한이 8주분으로 제한된 탓에 환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장기처방이 가능한 자가주사형 생물학적제제임에도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묶인 것이 문제였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509개의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111개 기준을 검토해 33개 항목을 개정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인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횟수와 개수, 대상 질환과 증상 등을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발전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항목은 의료 접근성과 비용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개정 대상 총 1616개 항목을 건의받아 중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걸러내 최종 509개를 검토 중이다. 개정이 완료됐거나 예정이 확정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주 2회로 제한된 개인 정신치료(psychotherapy)가 오는 11월부터 폐지돼 정신질환 초기 집중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수술 후 1년 안에 재수술이 불가했던 치핵근시술(hemorroidectomy 일명 '치질수술')은 지난 6월 15일부터 6~8주로 제한기준이 완화됐다. 생물학적제제 장기처방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처방기간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8주 투여분이 한도였지만,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최장 12주까지 가능해졌다.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endotracheal tube) 개수 제한 또한 지난 8월부터 종전 1개에서 모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의 경우 최소 홍반량검사(MED test)를 필수적으로 실시한 후 주 2회 이내로 인정해왔는데, 지난 8월부터는 피부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기간 단축과 누적 자외선량 감소를 위해 임상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 3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간 의약계와 환자,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문제화 된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홈페이지(www.hira.or.kr)에 급여기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의료 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다만 건보재정 범위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도 급여기준 정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2015-10-05 14:50:51김정주 -
제약계 큰 손 국민연금…12개사 10% 넘게 지분 보유국민연금이 국내 굴지 제약사들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큰 손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지분율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물산 등 63개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12개 업체가 제약기업으로 10%대에서 13%대까지 많은 양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업체별로는 SK케미칼 지분이 1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아에스티 12.61%, 종근당 12.52%, 종근당홀딩스 12.11%, 유한양행 11.89%, 동아쏘시오홀딩스 11.83%, 한국콜마 11.53%, 서흥 11.44%, 한미약품 1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LG생명과학(10.66%), 한국콜마홀딩스(10.57%), 대원제약(10.14%) 등은 10% 수준이었다.2015-10-05 14:14:26최은택 -
약국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월단위로 단축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전과 의약품 조제내역이 다른 약국에 대한 점검기간을 월단위로 단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반복 청구기관이 현지조사 의뢰기준에 해당되면 현지조사에 나서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이 의원은 처방·조제 상이 내역과 관련해 심평원이 사전안내하고, 부당청구 또는 단순 착오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처방·조제 상이내역이 발생된 약국에 대해서는 문서로 안내하거나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의약단체를 통해 안내와 사전예방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처방·조제 상이 유형은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등에 대한 기재오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부당청구여서 환수 조치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지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심평원은 "심사 후 심사결정 자료가 2개월 후에 DW에 구축되고,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사본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약국이 사본을 늦게 제출해 점검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이 월단위 정산이 아닌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지원의 경우 4~5개월 단위로 모아 처리하는 것도 지연 원인"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어 "앞으로는 심사결정자료 DW 구축 후 신속히 지원에 송부하고, 점검기간을 월단위로 단축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처방·조제 상이 반복청구기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심평원은 "반복기관에 대해서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계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현지조사의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15-10-05 12:15:55최은택 -
메르스 급여비 선지급액 5199억…상환액 2392억메르스 피해를 호소한 의료기관 48곳에 비상책으로 급여비 5199억원이 선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지급금 중에서 총 상환액은 2392억원으로, 건보공단은 연말까지 정산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최근 열린 임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기관 선지급 시행 결과를 보고했다. 5일 보고결과를 보면, 메르스 사태로 직접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의료기관은 8월 31일 기준 총 152개소로, 공단은 이 중 급박한 48개 기관에 급여비 5199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정산해 상환받기로 했었다. 공단이 상환받을 금액은 총 2392억원으로, 남은 금액 2807억원을 오는 12월까지 4회에 걸쳐 균등상환받되, 추가 선지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단은 선지급 2차 확대 검토 결과 직접피해 요양기관은 추경으로 해결 가능하고, 이외의 요양기관은 청구한 급여비를 조기지급(가지급) 하는 게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2015-10-05 12:14: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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