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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만7739곳 'V252' 코드 착오청구…24만8천건약제비 산정특례(' V252' 코드) 착오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절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이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에 표시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원외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이를 그대로 일반 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무려 10만5000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특정기호 'V252') 대상 정산계획'을 2013년 수립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치 지급분을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본인일부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약제비 착오청구 24만8000건, 총 14억5300만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중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V252')가 기재된 14만3000건, 총 9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약국 책임을 물어 전액 회수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10만5000건, 총 5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방전에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약제비 착오청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 등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음에도 병원협회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착오청구를 개선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2015-10-29 15:06:39김정주 -
"리베이트 적발약제 347품목 약가인하 안하고 방치"정부가 의약사 등 요양기관 개설·종사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진입을 막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되는 약제가 무려 237개 품목에 달한다. 또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 의뢰를 소극적으로 해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등에서 유통질서 문란으로 총 39개 업체를 통보받았지만, 단 10곳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나머지 29개 347품목 1209개 약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근거자료(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 적발 요양기관 명칭 등) 확인이 힘들어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대대수여서 약제상한가 조정 등 조치를 못했다고 밝혔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이후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은 29개 업체 약제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인하율 산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보험약제과장)에는 적정조치를 하라고 했다.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월마다 하는 공급내역보고 관리를 보다 강화해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감사 결과 정보센터는 공급내역보고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부터 행정처분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제도 도입 초기(2010년 1분기) 발생한 점과 같은 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월 1회에서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지연보고)한 경우로 완화했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계속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급내역을 7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받는 등 보고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다. 정보센터 또한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에 따라 처분 대상 기관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사후관리를 해야함에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만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9곳은 휴폐업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에 2010년부터 유지해온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재검토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고,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2015-10-29 14:34:34김정주 -
한의약 과학화·산업화 초석 '한약진흥재단' 출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증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창립이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이사회에는 14인의 발기인이 참석해 고경석 한서대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신흥묵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관 등 제반 규정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통합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유망한 한의약 기술의 개발 및 한의약 산업의 진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 유망한 한의약기술을 적극 개발(또는 개발 지원)해 기업과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식약처, 심평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 및 건강보험 등재 등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게 된다. 또 '한약재 재배→제조→유통→한약 조제' 전 단계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형 현대화, 약효 검증 및 표준화 등 다양한 신뢰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복지부 내 유일한 한의약 분야 공공기관으로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10-29 14:13:25최은택 -
복지부 "메르스 감염가능성 없지만 관리는 지속"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상황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서 80번째 확진자의 유전자 검사치가 음성·양성의 경계치에 있어 이 확진자를 '메르스 유행의 일부(a part of the MERS outbreak)'라고 볼 수 없으며, '감염력이 현저히 낮다(extremely low)'고 해석하기 때문에 메르스 '전파 가능성 해소(the end of transmission*)'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문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80번째 확진자의 현 상태를 감안해 메르스 상황 종식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방역, 감시 및 주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는 "WHO가 1번째 환자에서 시작된 메르스의 국내 추가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고, 80번째 확진자는 정부의 관리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추가 감염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5-10-29 13:5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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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제기되는 복지부 분리-복수차관제 도입한국행정학회(회장 임도빈교수)는 30일 오후 1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Quo vadis?'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제1세션(사회복지)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며, 미래한국사회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된다. 중앙대 조성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1주제로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복지제도의 공공성 재설계', 제2주제로 정무권 교수(연세대)가 '미래한국사회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와 적실성', 제3주제로 서재호 교수(부경대)가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화 가능'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진현 교수(서울대), 정광호 교수(서울대), 보건복지부의 조남권 복지정책관이 지정 토론한다. 제2세션(보건의료)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를 탐색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우리네 보건의료의 공공성, 어떻게 보아야 좋을 지요?'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내려놓았다가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서(2003년 SARS 사태) 2007년부터 다시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 중국의 사례, 오바마케어라고 알려진 미국 전국민의료보험의 70년 지연 도입 사례 등을 통해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 평가를 시도한다.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가질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방역인력확보, 방역체계 정비, 병원감염 대책수립, 의료체계의 취약성 보완 등을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세션 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의원(새누리당)이 맡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강청희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한림성심대의 하호수 교수가 지정 토론한다. 학회 측은 "이번 특별기회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행정체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어디로 가는 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고 밝혔다.2015-10-29 12:4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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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드는 손발톱 치료, 한해 진료비 200억원 육박손발톱이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질환인 '내향성 손발톱(L60.0)'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도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95억 원이었다. 이 중 외래가 71%로 가장 컸고, 약국 23.5%, 입원은 5.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진료인원은 19만6813명으로 남성 9만3468명, 여성 10만3345명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10대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28.5%, 여성 21.9%가 10대였다. 남성은 30대 이하 진료인원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남성 10대(884명)가 가장 많았으며,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다소 많은 반면, 40대부터는 여성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내향성 손발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8~10월에 진료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민정 교수는 "여름에는 양말을 신지 않고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다보니 직접적인 자극에 발톱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향성 손발톱'은 손발톱이 손발톱 주름을 파고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손발톱이 자라면서 주름부분의 살과 마주쳐서 염증이 발생하게 돼,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여기에 육아조직이 생기면서 발톱이 덮이게 되는데 발적과 통증이 수반된다. 염증이 발가락 전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극 받으면 발톱 주름에 육아 조직의 과증식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족부 궤양과 괴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고,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뺐다. 지급분의 경우 지난해분은 올해 7월까지 반영됐다.2015-10-29 12:00:06김정주 -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법 법사위 소위 전격 통과도매업계 숙원인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요양기관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제2소위는 당초 급여약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은 뒤 3개월 내, 비급여약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요양기관이 지급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봤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없이 6개월 내 지급하도록 최종 정리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월에서 2년으로 더 늘렸다. 만약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입법이 완성된다. 제2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만큼 법안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15-10-29 11:38:39최은택 -
"카드수수료, 제약계도 아프다"…복지부에 인하 건의보건복지부가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사전 접촉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일환인데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썬 복지부보다 다음달 열릴 당정협의 결과를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불합리한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라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 알아봤다. 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가 대상이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 필요성에 대해 "병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 금융위가 업종별로 예외를 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금융위와 협의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고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장관께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해 유선 상으로 먼저 수차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평균 카드수수료는 2.5%인데 1.5% 수준으로 인하시켜 달라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단체 요구로 예외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실제 이번에 의견수렴 결과 제약협회도 요양기관이 결제하는 약품대금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사실 약국 수가 중 약국관리료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약국은 그나마 다행이다. 병의원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 등과 협의 계획 자체가 없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지 보도를 통해 의사협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접했다"면서도 "아직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 조사 자료와 요청사항 등이 담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11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힘없는 복지부 협의보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5-10-29 06:14:57최은택 -
제약·도매, 약 100만원어치 팔면 4만2천원 가량 반품전문약 반품률 4.2%…일반약은 3.8% 지난해 제약사(수입사 포함)와 도매업소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만원어치를 팔면 4만2000원어치는 고스란히 반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된 약품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버려지는 약제 규모를 의미한다. 물론 업체들이 반품받은 약제를 상당수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제약사와 도매업소, 또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반품률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도출됐다. 먼저 지난해 제약사, 도매업소 등을 통해 시중에 ' 출고'된 의약품은 총 2만6388개 품목이었다. 금액으로는 48조977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제조사와 수입사, 도매업소로 출고 현황을 구분하면, 제조사는 2만4623개 품목 12조5649억원, 수입사는 2711품목 6조6249억원, 도매업소는 2만4623개 품목 29조7878억원 규모로 출고됐다. 반품 현황과 반품률을 산출한 결과 총 2만7037개 품목, 2조390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율은 4.2%였다. 공급처별 반품율은 도매상 3.9%, 제조사 5%, 수입사 3.5%였다. 또 전문약은 43조5469억원어치가 출고됐다가 1조8317억원어치가 반품됐다. 4.2%의 반품률이다. 일반약은 5조4307억원 중 2073억원어치가 고스란히 업체로 되돌아와 버려졌다. 반품률은 3.8%다. 결국 업체들이 요양기관에 100만원어치 약을 팔면 4만2000원어치의 약은 그대로 되받아 폐기되는 셈인데, 폐기처분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업체들의 손실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2015-10-29 06:14:57김정주 -
질본, 건국대서 원인미상 폐렴환자 집단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건국대학교병원으로부터 건국대학교 내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가 지난 19일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3명) 신고가 광진구보건소에 접수돼 오늘(28일)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 현장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당일(27일) 보건소 초기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의 소견이 원인불명 폐렴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날 저녁 환자수가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상세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재 건물 내 인접한 3개 실험실에서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들의 공동노출 요인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지난 19일부터 현재(28일 오후 5시)까지 총 21명이 발생했고, 주로 폐렴 및 호흡기증상,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는 병원체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국대학교는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물 사용 중단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측과 협의해 실내공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건물이용자 및 접촉자의 명단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인규명을 위해 환자 및 환경가검물을 채취해 상세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2015-10-28 21:4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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