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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49명 분산격리 치료중"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 발생과 관련 1일 0시까지 총 68건(누적)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 중 49명은 흉부방사선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 의심환자로 분류 7개 의료기관에서 분산 격리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는 지난 8일 이후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을 방문한 자로 37.5℃ 이상의 발열과 함께 흉부방사선상 폐렴의심 소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의심환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 사례는 19명이이다. 입원 중인 의심환자들은 초기에 발열, 근육통 등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호흡기증상은 상대적으로 드문 폐렴 소견을 보이는 등 중증 사례는 없다. 또 입원 이후 6명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고 나머지는 악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의심환자 49명은 모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내 상시 근무자로, 1명을 제외한 48명이 모두 4~7층의 실험실 근무자였다. 의심환자들의 최초 증상발생일은 지난달 19일로, 같은 달 25일~27일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49명의 의심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83명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생명과학대학 출입자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조사를 시행해 발병 위험요인 및 전파경로를 규명할 예정이다. 임상양상 조사해서는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진행하고 있고, 흉부방사선상 비특이적인 폐렴소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폐CT 소견상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서는 폐조직을 채취해 병리소견을 확인하는 중이다. 병원체 검사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세균 및 바이러스 병원체 16종에 대한 인체 검체 검사결과에서 특이적인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총 4명에게서 라이노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국내 유행중인 감기바이러스 일종으로 이번 건국대학교 호흡기질환과는 관련성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109)를 통한 증상발생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생 및 교직원 964명 외에 해당건물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강의수강 등) 타 단과대학생 등 508명을 추가해 총 147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결과 특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SK그룹 채용시험 응시자 527명은 증상발생시 109콜센터 신고 유도하는 체계를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호흡기질환 발생의 원인 규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학계·의료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국민과 언론에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5-11-01 18:5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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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총진료비 연 463억원…7%씩↑'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 해 소요되는 총진료비가 460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 기준으로 해마다 7%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4만명에서 지난해 약 33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9만명(37%) 증가했다. 연평균 8.2%씩 늘어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29억원에서 지난해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7억원(32.7%)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3%를 기록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 약 10만8000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32.1%를 차지했다. 같은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32.1%, 60대 31.7%, 50대 24.1% 순이며,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각각 10% 미만이었다. 70대 이상 연령구간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인원이 가장 많아(약 5만명, 82.1% 증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심부(황반부)의 침범이 일어나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당뇨에 의한 질환으로 당뇨병 유병기간과 당 조절 여부와 관계가 있지만, 당뇨 정도와 망막병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증상을 단순한 노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당뇨병이 있는 노년층은 반드시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시켰다.2015-11-01 12:00:03김정주 -
복지부 "도매약사 연수교육 면제 법령개정 검토"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1억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일각에서는 '밀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양 협회가 이야기하는 1억원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양 협회를 불러 진위를 파악했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협회는 약사회에 1억원을 지원했다. 유통협회 측은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KGSP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통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당 5만원 씩 갹출해 교육비 명목으로 집행(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유통협회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이 KGSP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게 돼 도매상 업무공백이 해소됐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1억원을 후원받은 약사회는 실제 지난해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올해 연수계획서에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 대체부분을 제외시켰다. 도매 관리약사는 다시 KGSP 교육 외에 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1년만에 달라진 이 연수교육계획서를 별다른 조치없이 승인해줬다. 약사회 측은 연수교육 대체 조건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2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및 창립 6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후원받았다는 해명만 내놨다. 회계처리도 말끔히 정리했다. 후원금으로 입금 처리했고 유통협회에 입금표도 발행해줬다. 유통협회 또한 연수교육 대체 조건이었지만 명목은 행사 후원금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외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다만, 유통협회가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갹출한 돈을 행사비 지원에 지출했다는 점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논란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결국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경고하는 선에서 진위파악을 일단락지었다. 또 제도적으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교육 관련 약사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약사나 제약약사 등의 경우처럼 직접 조제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가능한 지 여부는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2015-10-31 06:14:54최은택 -
김성주 의원, '2015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30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주관하는 '2015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 발전에 기여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 베스트의원은 총 19명. 김 의원은 이동식 단체급식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10년 이상 노후돼 안전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적십자의 혈액 관리에 구멍이 뚫려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무단 폐기한 정황을 밝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은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며, 국가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과 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5-10-30 15:0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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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교훈 보건부 분리" vs "통합운영 이점 있다"[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세미나] 메르스 사태로 주목받은 보건복지부 개편과 관련, 예방의학자와 행정학자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의학자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부 독립이 절실하다고 했지만, 행정학자는 보건과 복지 통합운영에 따른 이점이 있는만큼 조직 분화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두 학자의 주장은 30일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쿼바디스?' 주제발표를 통해 격돌했다. 먼저 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의 '국가질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 발제를 보자. 박 교수는 "2015년 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의해 국가가 뚫렸고,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가 뚫렸다. 의료선진국이자 방역선진국에서 한 달만에 방역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위해 우리가 할 일은 방역인력을 키우고 방역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병원감염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복지관련 인력은 전체 복지부 인력 중 2002년 21.4%에서 2013년 44.6%, 복지관련 예산은 2007년 54.2%에서 2013년 72.8%로 증가했고, 장관은 2005년 이후 정치인 출신 4명, 경제부문 관료출신 2명, 복지전문가 2명이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보건은 복지가 부각된 만큼 급격히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종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과 의료를 혁신해야 한다. 보건체계와 의료체계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부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부경대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 견해는 달랐다. 서 교수는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화 가능성: 제기된 대안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제기된 복지부 조직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서 교수가 판단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전제로 한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그는 이를 전제로 복지부 조직 분화 가능성을 정리했다. 서 교수는 우선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 간 상호 이질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 보건의료 기능과 복지기능을 구성하는 중기능들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산출의 효과성도 상당부분 인정됐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현 조직편제를 전제로 하면 통합운영에서 오는 이점으로 조직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또 복수차관은 가장 가능성 높은 분화방식이지만 국정 아젠다 변화, 정치적 상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메르스 감염병 위기에서 이런 정치적 논거를 도출하는 건 무리로 보인다고 했다. 박 교수 주장과 상치되는 대목이다. 서 교수는 따라서 복수차관 형식의 분화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만약 보건의료와 복지 조직 간 분화를 전제로 할 경우 보건의료 조직과 식약처 간 통합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무직 수준의 의사결정 조정단위(보건의료차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권한과 정책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는 점을 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5-10-30 14:5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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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보건산업국장…경제부처 출신 또 복지부로보건의료계 일각 "전형적 낙하산 인사" 우려 야당 "의료산업화 밀어 붙이겠다는 속내" 차관에 이어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보건복지부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엔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다.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중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정성정책국장을 지낸 이동욱 씨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발령될 예정이다. 배병준 현 국장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복지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한 직원은 "산자부 출신 국장 인사는 의외다. 배병준 국장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기재부 출신 안도걸 씨가 2012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적이 있었는 데 이번엔 산자부 출신이 온다고 하니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복지부 내부 사기도 떨어진 모양새다. 또다른 직원은 "보건복지부가 무슨 힘이 있느냐. 차관이 올 때도 의외였는데 보건산업정책국장까지 이렇게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 경제부처 출신이 밀려드는 건 우려스런 일"이라고 했다. 야당도 혀를 내둘렀다. 야당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차관과 산업부 출신 국장 체제로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자 복지부를 향한 본때 보이기식 경고다. 내부 공포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가 결국 의료정책과 무관한 산업정책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야당의 대응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준(고대 사회학과) 현 국장은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해외진출를 진두 지휘해 적지 않은 성과물을 만들었다. 정부가 밀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 입법도 배병준 국장이 공들여온 일이었다.2015-10-30 13:30:08최은택 -
건보공단 임금피크제 최종 합의…절감 재원 543억원복지부 산하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한이 오늘(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속속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합의 하고 있다. 노동조합 1면2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유관기관인 건보공단은 29일자로 노조 찬성 53%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하고 30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찬성율이 53%로 낮았던 배경에 대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7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해 대상 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내년~2018년)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가 컸다. 전체 인력 수의 18.3%(2358명)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공단은 2001년도 건보재정 위기로 임금동결을 겪은 바 있어,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가 15년 간 누적되면서 신규직원 300여만원부터 직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 미회복 상태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8000명 중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904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며 2018년까지 절감재원은 543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아직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타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이에 앞서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2015-10-30 11:4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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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폐지안, 명백한 절차 하자…정부, 궤변 일색"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 중인 복지부 행보에 가입자단체들의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진행해온 일련의 절차가 규정에 위배됐음에도, 되려 이를 덮기 위해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오늘(30일) 오전 반박보도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차등수가제 폐지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 행보의 맹점과 결의 무효를 증명하는 근거를 내놨다. 복지부는 앞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안건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내놨지만, 이 안건은 비밀투표에서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이후 추석을 기점으로 3개월만인 10월 2일, 복지부는 또 다시 관련 안건을 내놓고 공개 거수로 통과시켰다. 6월 당시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했고 폐지를 조건으로 대상기관 환자당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대안이 제시됐었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 사전 심의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0월 2일 절차는 달랐다. 폐지 대상은 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정작 의원에 대한 대안책은 없었다. 의료의 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진료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었고, 행전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여기서 비롯된다. 즉, 6월 부결 안건은 폐지 대상이 고르게 반영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고 10월 안건은 의원에 국한한 선별적 폐지안이다. 복지부는 제시된 대안까지 다르니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건'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가입자포럼이 이 안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22일 제기했는데, 감사원이 우선 검토할 핵심 사안이 절차상 적법여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전위 (심의)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안을 만들어 행전위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10월 차등수가(선별)폐지안은 6월 행전위 심의를 거쳤으니 문제 없고, 새로운 대안은 추후 행전위에 심의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번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판단이다. 가입자포럼은 "(6월 당시)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으로 내세운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논쟁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의원급 폐지 대안처럼 절차 운운하는 것은 사실 호도라는 얘기다. 또 정부 주장대로 10월 안건이 신규라면 건정심 3분의 2 동의를 얻어 재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채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5-10-30 10:00:33김정주 -
6개월 결제 의무화, 병원 300곳·약국 800곳 영향권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법률"이라며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거래질서를 잡는 초석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을 때부터 이 개정안은 보건분야 대표적인 '乙 보호법'으로 주목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乙 보호법'이라는 취지를 살려 법제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많게는 700일 이상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일부 종합병원의 행태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충분했다. 반면 사적자치 침해 등 위헌논란으로 붙힘도 적지 않았다. 법사위 제2소위는 5번 안건에 올렸다가, 4번의 회의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부 내용은 손질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의결안은 의약품 대금지급기한을 의무화하면서 6개월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무기간으로 4개월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2소위는 위임 규정없이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진 것이다. 지급기한 의무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논의당시 고려됐던 의무 적용대상 기관은 의약품 구입금액 기준으로 연 10억 이상~30억원 이상이었다. 유력하게는 20억원 이상인 기관이 거론됐었다. 복지부의 2012~201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55곳, 병원 17곳, 치과·한방병원 1곳, 의원 7곳, 약국 447곳 등 총 671곳이 대상이 된다. 또 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208곳, 병원 60곳, 치과·한방병원 2곳, 의원 15곳, 약국 802곳 등 총 1131곳으로 늘어난다. 결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 내외, 약국 3.5% 내외가 대금지급기한 의무화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제2소위는 또 병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법률안은 6개월, 복지위 통과안은 1년 6개월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기관은 대금지급기한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날 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율만큼 요양기관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엔 하도급법이 준용된다. 또 대금지급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약사법의 제제대상은 약국 개설자로 국한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무는 있어도 제제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2년이고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법개정안도 처리해 시행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품대금 지급기한 의무화를 손꼽아 기다려온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제대금 법제화로 약값결제 장기화와 마진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2015-10-30 06:15:00최은택 -
건대 원인미상 호흡기질환자 3명...역학조사 진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9일 0시 현재 건국대학교 관련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사례로 총 31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오후 5시 대비 10명의 사례가 추가로 접수된 상황이다.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을 보여 신고된 사례로 현재 이들 중 23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이며,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8명은 자택격리 상태이다. 현장 역학조사반 조사 결과, 31명의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사례는 모두 동물생명과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최근 1주일 사이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공통적 요인에 의한 집단발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역학조사반은 발병원인 규명을 위해 환자 및 건물 내 환경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세균·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한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역학조사반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집단발생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및 화학물질 등의 관련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건국대학교 측은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폐쇄조치를 28일부터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8~28일까지 해당 건물 출입자 중 발열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09)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또 지난 25일 해당 건물에서 SK그룹 공개채용시험이 실시된 사실이 확인돼 SK그룹은 약 500명의 대상자에게 이상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09)를 이용하도록 개별 공지에 착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급 의료기관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환자 진료 시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방문력이 있는 지 확인하도록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2015-10-29 16:3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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