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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과 업무범위 침해논란…안경사법 시큰둥'안경점판 현대의료기기' 논란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기사 등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미다. 안경사법 제정안은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용 등 안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경점판 현대의료기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를 보면,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를 떼어낸 안경사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안경사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와 안경사협회 설립근거도 두고 있다. 이 법률안은 안경사를 별도로 분리해 독립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 이외에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안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중첩되는 지점이 생겨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과제 후보에도 올랐던 쟁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시 규제기요틴 후보과제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도 "불수용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보건복지위 진행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경사와 다른 의료기사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경사만 별도의 법률로 관할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나 이익단체들도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요구하는 등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쟁점은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가 될 텐데, 안과의사와 안경사간 협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학회, 전문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2015-11-05 06:14:49최은택 -
건보공단, 건국대 접촉자 점검에 수진자조회 서비스건국대학교 내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시작된 원인미상 호흡기 질환자 발생에 따라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수진자조회 서비스를 접목,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의료인이 진료 전 외래 환자 중 의심환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일부터 '의삼환자 접촉자 여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격리대상자(건국대), 일상접촉자(건국대), 접촉자(건국대) 3가지 유형으로 표기된다. 격리대상자는 자택과 병원, 시설관리에 해당하며,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접촉자는 기타 또는 공란으로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2015-11-04 18:06:39김정주 -
국제의료법·원격의료법은 일자리 노다지 캘 법안?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원격의료법)이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점을 향해가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로 보면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청년들의 고용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6만개, 의료법은 3만 9000개 등 관련 법안은 일자리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법안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2012년도에,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의료법은 2014년 발의가 됐는데도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토록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제발 좀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채근하기도 했다.2015-11-04 15:51:44최은택 -
국정교과서 강행에 보건복지위 의사일정도 '올스톱'정부가 국정교과서 고시 시행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올스톱'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5일)부터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로썬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제(3일) 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여파로 전격 취소되면서 예산소위 심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내일(5일)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예산소위는 식약처 예산안은 대부분 심사를 마쳤지만, 질병관리본부 등 복지부 예산안은 다 검토하지 못했다. 여파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다. 본회의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어제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법(약사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법안처리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야당 관계자는 "상황은 지켜봐야 겠지만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재개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오리무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정교과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보인다.2015-11-04 12:14:50최은택 -
"로봇수술 급여화 부작용 우려…선별 적용 필요"이른바 '다빈치'로 대표되는 값비싼 로봇수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이 대체 수술법보다 2~3배 더 비싸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급여화의 방법론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비용효과성과 급여 우선순위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통상 급여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마련인데, 로봇수술의 경우 급여화로 인해 줄줄이 발생할 부작용이 예측가능해, 특정하고 엄격하게 선별급여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오늘(3일) 낮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고민과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2013년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시작됐다. 로봇수술은 비급여 발생 규모가 높은 대표적 수술인데, 5개 병원 비급여 조사결과 비급여 점유율 17.1%, 연 1300억원 규모로 행위 항목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시장에서 로봇수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그만큼 의료 이용량 통제와 관리가 급여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비급여로 책정된 비용(관행수가)은 현재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으로 형성돼,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보다 2~3배 이상 비싼 것이다. 환자 부담이 큰 이유다. 일단 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네카)은 다른 수술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전립선암을 예로 들면, 임계값 3050만원을 기준으로, 개복수술 대비 1억3250여만원/QALY, 복강경수술 대비 2억5214여만원/QALY로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 안전성과 유효성에서도 수술시간과 성기능회복률 빼고는 모두 복강경과 개복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와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은 그만큼 국민 부가편익이 있다는 의미인데, 김 사무관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와 환자 가계 부담 능력에 따라 로봇수술을 할 수 있는 불형평성 완화, 의료이용량 관리 용이를 장점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해 검토한 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만약 급여화를 한다면, 매우 보수적으로 특정 행위에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항목으로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고, 특정 전문과목 피해 등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화가 되면 병원들이 앞다퉈 해당 장비 구매(대당 약 30억원)를 서두르고 급여 이득이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비 국산 개발이 가시화될 시점에 급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도 급평위는 덧붙였다.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정부가 최근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암수술 건수가 충분한 의료기관 중 대형기관은 현재 2~5대씩 구비하고 있는데, 급여가 진행되면 총 26개 기관에서 29~80대까지 추가구매가 예측되고 있다. 즉 암종별 효과성과 점유율 차이, 급여대상 전문과목만 손해를 보는 측면과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수술은 여전히 이득을 볼 가능성,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한 의료이용량 통제 가능성 여부 등 문제가 예측가능한 것이다. 김 사무관은 "장비 과잉공급과 환자 쏠림, 로봇수술 실시건수 급증과 전문과목 불균형, 전공기피 가능성, 유망기술 발전 등에 파급이 예상된다"며 "국내 기술개발 수준을 볼 때 2017년 이후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급여화에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2015-11-03 14:15:21김정주 -
"카드수수료 인하, 부가서비스 축소·연회비 인상 없다"여당이 약국 등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돼더라도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연회비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본부장은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 0.5%p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하율은 여와 야가 권고한 인하폭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약국, 개인택시가 다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나 본부장은 이어 "일각에서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연회비를 인상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어기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강력한 행정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여당은 정부에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어제(2일) 정부가 3년간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카드수수료 감액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런데 야당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얌체스럽다.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입법안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신법개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도 있다. 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중소가맹점 대표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수수료 인하를 유인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 입법 공청회를 갖는 등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2015-11-03 12:25: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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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유사성분 규명…"불법약 선제 단속"정부가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상품명 시알리스, 한국릴리) 유사물질의 화학구조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불법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물질 단속이 빨라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5일 타다라필 유사 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하고 trans-Bisprehomotadalafil'(트랜스-비스프레호모타다라필)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평가원은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 규명해 왔다. 이들 성분에 대한 정보를 대검, 국과수, 관세청이나 식품 회사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와 분석방법, 절차 등을 표준화해 '식품공전'에 7개 물질을 등재했으며 2개 물질은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조만간 등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게재됐다.2015-11-03 10:28:49이정환 -
복지부, 24일까지 국립마산병원장 공개 모집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립마산병원장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마산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결핵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202병상 규모 특수병원이다. 최종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희망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24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11-03 09:4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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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밑도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그마저도 축소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사업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이 내년에도 100억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 올해보다 2억원 이상 더 줄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계속)의 내년도 예산안은 90억9900만원이다. 올해 본예산 93억3500만원보다 2억3600만원(2.5%↓)이 더 적다. 복지부는 당초 128억55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실제 확정된 금액은 91억원도 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제약산업 육성기반 구축, 제약 전문인력 육성 및 전문가 활용,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인다. 2002년부터 지속돼 왔는데, 복지부 직접수행 사업도 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국임상시험사업본부에 위탁하는 보조사업이 더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시행계획 수립'은 2억8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다. 또 '제약산업 정보포털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은 1억95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파마 코리아 2020 포럼 구성 및 운영'(6500만원),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지원'(15억원), '국제보건의료 기술교류'(3억500만원),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3억원),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간 협력'(1억원), '시장개척단 파견'(6000만원), '제약박람회(Pharm Fair) 개최'(1억원) 등은 올해와 동일하다. 반면 '제약산업 정보포털 활용 및 서비스 제공'(1억9500만원→2억4500만원),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조성'(17억1100만원→16억5100만원), '해외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19억원→18억원), '한-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 운영'(2억1500만원→1억9900만원),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25억원→23억8000만원) 등은 축소됐다.2015-11-03 06:14:56최은택 -
갑상선암 카프렐사-전립선암 퍼마곤 단독요법 신설갑상선암과 전립선암 급여기준에 반데타닙(카프렐사정) 단독요법, 데가렐릭스(퍼마곤주) 단독요법이 각각 신설됐다. 또 항구토제 투여기준 중 파로노세트론(알록시주) 급여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개정내용을 보면 2군 항암제 목록에 반데타닙과 데가렐릭스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반데타닙은 갑상선암에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데갈렐릭스는 전립선암에 역시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으로 급여 투약하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항구토제 투여기준 중 인트라베누스 케모테라피 주2 사항 중 파로노세트론 급여기준은 '1주기 당 1바이알까지', 3일을 초과해 지속되는 항암요법에는 '1주기 당 2바이알(투여간격은 항암요법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까지' 급여를 인정하도록 확대·변경됐다.2015-11-03 06: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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