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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평가 MCDA, 찬반양론 확연…복지부 신중론[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경제성평가 중심의 국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을 '다기준의사결정(MCDA)'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학술대회 '토픽' 중 하나로 부상했다. 아직은 찬반양론이 확연한데다,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국내 가장 권위있는 HTA(보건의료기술평가) 학회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았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18일 2015년 후기 학술대회에서 'MCDA'를 정면 해부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션토론에서 보건경제학자인 이태진 서울대 교수는 '다기준의사결정 방식 활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태진 교수는 이 자리에서 MCDA 제도를 설명하고 해외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MCDA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했는데, 이태진 교수의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그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에 대한 판단 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해 MCDA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조성과 일반 시민의 선호, 가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가치반영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미였다. 역시 보건경제학자인 안정훈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정토론에서 "현 경제성평가제도의 아쉬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투명성 측면에서 더 선진화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개선된 이후에 MCDA 도입여부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시기상조론이다. 그는 "MCDA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데 과연 가중치 논란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 투명성을 더 높이고 보다 명확히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개선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건학 박사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개선된 일련의 약가제도 변화흐름이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규제완화 일환이었다며, 정부의 이런 지지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도 ICER 탄력 적용,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MCDA가 고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MCDA를 전면에 꺼낸 것은 제약사 입장의 편향된 또하나의 가치체계를 약가제도에 이식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약가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선별목록제도의 당초 취지가 점점 흐려지는 듯하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했다. 방청석에 있던 박미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면서 시기상조론을 강변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MCDA가 전문학회에서 왜 논의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선행연구나 학문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학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DA는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이나 수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타당성이 설득된 이후에 가능성을 타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는 보완적 기전으로서 MCDA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MCDA는 장단점이 있다. 제반요소 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법론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결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의사결정 방식은 비용효과성에 너무 의존해 약제특성이나 질병의 위중도, 환자 선호도 등 포괄적인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면서 "MCDA를 보완책으로 활용하면 보조적 도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베링거인겔하임 상무는 MCDA의 의미를 다중지능이론이나 다면평가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ICER 중심의 현 의사결정구조는 IQ테스트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EQ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다중적 기준이 있고, 직장 내에서도 다면평가가 일반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제자가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상태, 신약 가격수준, 신약 개발추이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신약의 진입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지적에 답했다. 그는 우선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경제적 모형을 근거로 한 ICER는 의사결정에서 우수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MCDA는 분명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해외에 아직 제도화된 사례가 없고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중히 고찰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의미다. 그는 다만 "지금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약제비 비중이나 신약 도입 현황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발제자인 이태진 교수는 결과적으로 MCDA를 ICER 대체기전으로 삼자는 것인 지, 보완재로 활용하자는 것인 지 궁금하다며, 지정토론자에게 다시 질문했다. 이의경 교수와 김준수 상무는 보완적 기전으로 도입 필요성을, 안정훈 선임연구원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청석에 있던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는 "MCDA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있고,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MCDA라고 부르는 것 같다"면서 "정부나 학회가 주도해 시범사업이나 연구를 진행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태진 교수는 "오늘 토론에서 ICER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숙의 과정에서 MCDA를 보완적으로 적용해 다시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숙의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다"고 결론냈다.2015-11-19 06:14:57최은택 -
복지부 "약사회, 약정원 설립…약사와 국민에 도움"정부가 환자 개인질병 정보 유출혐의와 관련해서는 약학정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것 자체는 회원서비스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효과는 지난 15년간 약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종이 개념이 남아 있는 마지막 영역이 의료다. 정부도, 금융도 다 외부 보관한다. (의무기록관리 상의) 종이 시대의 종언 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 사전 정지작업',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우회적 시도'라는 등의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은 개별 건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한 뒤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내부에 있는 지, 외부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형 통신사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수혜는 비용절감으로 개원의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 시장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나온다. 초기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대형통신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건 회원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불법적 행위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약정원이 지난 15년간 약국과 국민에게 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협회도 가능하다. 일정한 기준만 맞추면 (약정원 같은 기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사협회가 먼저 하자고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의아스럽다"고 했다.2015-11-19 06:14:56최은택 -
'세이프약국' 지원 건강증진법개정안 오늘 본격 심사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된다.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7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판매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과 의약품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 5차 회의 안건에 이 법률안을 포함시켜 19일 첫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법률안 검토 결과에서는복지부와 식약처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법률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강증진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검토하는 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약사법 일원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은 건강생활 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적고, 필요하다면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의 실시, 평가 및 개발 등은 기존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의 연령별·대상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원화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 등 11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병합심사된다.2015-11-19 06:14:53최은택 -
일반의·산부인과 의원, 건보 진료매출 성장세 '확연'[심평원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3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매출 성장세가 극명히 갈렸다. 급여범위가 확대된 일부 표시과목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가 포착됐지만,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같거나 되려 떨어졌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과 외래처방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분기 의원급 1곳당 월별 진료매출 산출 결과 10대 표시과목들은 평균 4%대 초반 수준의 평균 진료매출 실적을 기록해 대략적으로 상승기류에 올랐다. 과목별 성장률을 보면, 일반의(가정의학과/미표시과목 포함)가 2467만원으로 9.5%, 안과가 6007만원으로 8.2%를 기록해 두드러졌다. 특히 산부인과는 3539만원으로 9.2%, 비뇨기과가 2572만원으로 8.6% 각각 성장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이 급여권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반면 이비인후과는 3656만원으로 0.1%, 정형외과는 6226만원으로 1.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외과와 내과는 각각 3791만원, 4034만원으로 증가율은 2.5% 수준이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650만원으로 10대 표시과목 중 유일하게 1.9% 떨어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하루 평균 외래 급여 환자 숫자는 일반의와 피부과 각 50명, 내과 74명, 외과 42명, 정형외과 92명, 산부인과 37명, 소청과 78명, 안과 72명, 비뇨기과 41명 등으로 분포했다.2015-11-19 06:14:50김정주 -
한-필리핀,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기반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세의료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필리핀 대학과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페루, 브라질,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등 협력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ICT 기반 의료기술(e-Health) 시스템 개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의료진 및 IT 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획, 의료& 8228;행정 인력 연수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리핀대학(UP)의 하나인 필리핀 대학 마닐라(UP Manila) 산하에는 원격의료센터(National Telehealth Center)와 필리핀종합병원(Philippine General Hospital)이 소속돼 있어서 향후 우리 측 당사자와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Kenneth Y. Hartigan-Go 필리핀 보건부 차관(undersecretary)이 참여해 양해각서 체결 기관 당사자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e-Health는 의료-IT 융합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필리핀과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11-18 21:55: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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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 부적절"[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선별목록제도를 보완할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다기준의사결정)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18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다기준 의사결정분석과 의사결정' 주제 발표를 통해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판단 시 현재의 '가치 반영 기제'에 부가해 MCD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가 최근 보건의료기술 평가분야 학술적 의제로 부상했다. 논점은 'MCDA를 활용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 증진이 가능한가', '정량적인 접근을 통해 의사결정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등으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MCDA의 방법론적 한계에 주목했다. 우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결정 기준 정립과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치 반영 기제' 개발의 어려움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의사결정 기준이 지녀야 할 자격요건은 이해 가능성, 측정 가능성, 중복 배제성, 독립성, 간결성 등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MCDA는 방법론적 복잡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의 선호가 일반대중에 대해 대표성을 지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의사결정 기준 간 교환가능성(trade-off) 허용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다. 비용-효과성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전히 수용 가능한 비용-효과비 수준의 사회적 임계치를 고려해 약제비 지출에 대한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고가 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 사회적 가치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불가피하게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이 수반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MCDA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적인 '가치반영 기제'를 활용하고, 정식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완적 '가치반영 기제'로는 폭넓은 관점에서 ICER 산출과 임계치 적용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 경로 측면에서는 진료상 필수약제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의 선호와 가치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2015-11-18 13:5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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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안 미상정…국제의료지원법안 내일 심사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내일(19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된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괄방식이 아닌 개별처리로 접근될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가 원활치 않으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소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두 법률안 대안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원격의료법안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5-11-18 12:14:54최은택 -
3분기 약국 급여조제 호조 기류…부산 월 1436만원[3분기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3분기 동안 약국 조제 매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약국가는 지난해 3분기보다 대략 4.6% 수준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은 유일하게 1400만원대를 기록해 최고 아성을 유지했지만, 환자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신생도시 세종은 되려 감소해 지역 편차를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 3분기 전국 약국 총 요양급여 실적(본인부담금 포함)은 9조723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62% 늘었다. 이 중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27%로 0.26%p 증가했다. 반대로 순 조제행위료 비중은 25.73%로, 늘어난 약품비 비중만큼 줄어들었다. 전국 약국 2만1365곳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호조를 보였다. 3분기동안의 전체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301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436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었다.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울산 또한 월 평균 1376만원을 기록했고 전남과 경남도 각각 1350만원과 1344만원을 기록해 조제 우세 경향을 드러냈다. 서울은 1310만원 수준으로 평균을 소폭 웃돈 반면, 경기는 1250만원으로 평균 이하 실적을 기록해 치열한 경쟁을 방증했다. 세종시는 환자 유입에 제한적인 지역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세종은 월 평균 703만원의 조제 매출 실적을 올려 지난해 3분기 733만원 수준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은 2.7%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은 포함된 수치다.2015-11-18 06:14:57김정주 -
"IC카드 도입시 10년간 6679억 소요…6년돼야 순편익"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하려면 10년 간 667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순편익을 보려면 도입 후 6년 가량은 지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IC카드를 확인하는 전용 리더기가 각 요양기관에 비치돼야 하는데, 약국은 기관당 1.5개, 의원은 1개, 상급종합병원은 8개 가량 구비해야 한다. 이 같은 예측은 건보공단이 최근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도출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한동국)'에 나타난 결과다. IC카드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닌, 최상의 도입 방안을 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다. 1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요비용 산출은 발급대상 가입자를 전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약 8만7624 개소의 리더기 일괄 도입을 전제했다. 그 결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이후 10년 간 사업비용은 총 6679억원으로, 이는 도입비용 5255억원과 운영비용 1424억원을 합친 액수다. 매체비용과 발급비용, 리더기비용, 배송 비용 등은 IC카드 발급 건수와 활성화 정도에 따른 변동비적인 성격으로서, 점진적인 누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진은 전국 각 요양기관 규모별로 리더기 필요 개수를 예측해 가중평균을 냈다. 그 결과, 상급종병당 8개, 종병당 6개, 병원 및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당 4개씩, 의원당 1개, 조산원당 1개, 보건의료원덩 1개, 보건소당 1개, 한의원당 1개, 약국당 1.5개씩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약국의 경우 대형 약국과 의원과 같은 개념의 소형 약국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전국 약사 수 3만3302명을 감안해 약국 수에 1.5를 적용했다. USIM 카드의 경우 추가적인 매체 도입 없이 IC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는 기존 USIM 카드에 IC카드를 추가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모바일과 결합해 소지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급됐던 USIM 카드가 CC 인증을 득하지 않았고, 각 통신사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체 비용 발생과 더불어 USIM 교체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카드의 경우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SE를 이용하지 않아 보안상 문제 등이 제기돼, 시장에서의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 이후 IC카드의 보완적인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IC카드를 발급하면 뒤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해마다 수백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 연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 연 약 14억7000만원,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연 약 10억원, 외국인 신분 도용 누수액 연 610억원,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 비용 연 190억원이 절감 또는 감소된다. 다만 도입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을 보기 위해서는 도입 후 6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도입기간이 6년인 경우 순편익 240억원, 편익 / 비용 비중이 1.04로 나타나 도입 후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도입을 위해 연구진은 단계를 두고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입 1단계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IC카드, 요양기관카드, 약사카드를 배포한 뒤,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가입자 자격확인, 전자처방전 발급 조회 및 처방 서비스를 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2단계에 접어들면, 의사카드로 응급정보와 약물정보를 저장·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마지막 고도화 단계에 이르러 의료통합 표준 제정 관련 법 개정 진행해 의료통합을 이루고, 진료정보 공유 위한 시스템 구축, 개시하면 IC 도입이 완성된다. 보안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연구진은 가입자 지문정보 또는 PIN입력 등을 통한 정확한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이 돼야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분실되더라도 당사자의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저장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정보 조회 또는 해킹 시도 시 IC카드 내 진료정보는 자동 폐기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혹자는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IC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막연한 추측의 산물일 뿐"이라며 "다만 도입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1-18 06:14:51김정주 -
국제의료지원법 국회심사 급물살…원격의료법안은?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상임위원회 심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반대여론이 거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 언급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해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이날 원론적 합의는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빅딜'인 셈이다. 이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내 여야 간 협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법률안이어서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신속히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비보이지만, 이 법률안 제정을 주창해온 병원협회에겐 낭보다. 반면 원격의료법은 반대여론이 거센데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설령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빅딜'로 묶여 있어서 발목이 잡혔었지만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만되면 신속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11-18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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