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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 확정…2784억원 순증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와 마산병원 등의 다제내성결핵약 구입비 등 늘어 당초 예산안보다 278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3712억원(4.4%) 늘어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증액내역을 이 같이 설명했다.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대응=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9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었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 대비, 수술실& 8228;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도 59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79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도 16억4000만원을 추가해 111억원에서 127억원으로 증액됐다.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사업비는 285억원에서 316억원으로 늘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 간병비 예산도 1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에이즈 환자 전체 지원액은 87억원에서 99억원으로 강화됐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도 증액됐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1315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262억5000만원(37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30억원(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132억600만원(20억원↑) 등도 증액 확정됐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입비용을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순증했다. ◆보육예산=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올해 93.6%에서 내년 99.3%로 늘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2조9618억원에서 3조1066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 올해대비 8% 인상했다.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만→20만원)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 7만5000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예산을 7794억원에서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예산 4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어울림 운영예산도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경로당 냉난방비& 8228;양곡비는 내년에도 301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8228;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저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아동양육 부담 경감액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아동센터 월운영비도 개소당 월 453만원에서 458만원으로 늘려 예산은 1416억원에서 1428억원으로 증액됐다.2015-12-03 16:1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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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뇌수막염 등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는 데, 특히 노년층의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달리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 다당질백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2013년 5월부터 만 65세 이상(올해 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 기준 약 390만명이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의 폐렴구균 접종률은 15.4%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3년 5월 보건소 무료접종 시행 이후 2014년말 51.3%(약 330만명)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 11월말기준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연령의 약 58.4%(약 390만명)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 관계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편한 시간에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고, 예진 시 평소 복용중인 약이나 아픈 증상을 의료인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하라고 덧붙였다.2015-12-03 14:4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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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 천신만고 끝 본회의 통과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의 경우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가 실시된 지 64년만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갖게 됐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명이 변경돼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새벽 1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총 19조와 3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환경은 수련병원 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과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정안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책무 조문을 마련했다.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에게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경우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주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안에는 주간 수련기간의 상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응급실에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의 산정방법,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이 표준안에 미흡한 경우 변경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여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제공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내용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원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공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 교과과목에 관한 사항,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전공이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제출 접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은 과태료만 있다.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해 변경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 외 다른 수련규칙을 위반했거나 수련환경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평가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수련시간 부분은 2년으로 유예기간을 1년 더 뒀다. 또 복지부에 이미 제출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수련계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임금의 경우 종전 수련계약에 따른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보험자 해외환자 유치 규정은 삭제됐다. 또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 의사와 현지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에 실시되도록 범위가 좁혀졌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지분을 투자한 현지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우회투자금지 조문도 신설됐다.2015-12-03 01:38:37최은택 -
전공의특별법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일 저녁 9시10분 경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특별법안 등 10건의 법률안(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모자보건법개정안,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결핵예방법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지방의료원법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제정안 등이다. 이중 모자보건법개정안, 전공의특별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로 속행해 처리되고, 나머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2015-12-02 21:4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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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소위 통과이른바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이들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곧바로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앞서 이날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고, 여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해줬다. 본회의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작될 예정이다.2015-12-02 20:55:54최은택 -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법사위서 '급제동'제2소위에 넘겨 심층 검토하기로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미용·성형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빌미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중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강화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 강화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문제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통과했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헌법합치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법률을 만들 때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게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조인 시각에서 애매한 구석이 많다"며 "소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고 금지대상 개념도 모호하다며, 소위 회부에 공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동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최소침해는 법리적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해소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된 법안인 만큼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시술 전후 사진 광고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다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그런데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 지 오인되기 쉽다"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능하면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 전체회의도 있고,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도 있다. 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여러 명 있는 점을 감안해 소위원회에 넘겨 심층적으로 들여본 뒤 의결하자"며, 제2소위 회부로 결론냈다.2015-12-02 12:14:55최은택 -
내년부터 취약지역 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 개시내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2015-12-02 12:14:49김정주 -
복지위 법안소위 공전…전공의특별법 등 처리 지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공의특별법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전 8시50분부터 회의를 속개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지원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다.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은 축조심사까지 거쳐 사실상 심사를 다 끝마쳤다. 하지만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야당 측 방침이 확고해 이들 법률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9시 40분경 결국 정회돼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0시 20분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법률안 의결은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상황을 본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2 10:22:31최은택 -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갱신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약가협상체계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1년 12월 '약가협상체계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ISO 9001'관리 규정상,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지를 위해 해마다 재심사가 필요한 데, 공단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인증 유지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의 요양급여 시 공단-제약사 간 협상방식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등재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단 이사장과 해당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 등을 대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협상 업무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실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2015-12-02 10:1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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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현장조사 사전통보법…문정림 "재발의할 것"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사전통보 의무화법안이 갑론을박 끝에 좌초됐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서울 강남소재 한 의료기관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단이 돼 발의됐던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두 가지 의무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공문(자료제공요청서)을 사전 발송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제공 요청서 사전 발송 의무화는 이견없이 쉽게 수용됐다. 반면 조사계획서 사전통지 의무화는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조사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효과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 법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구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도 행정조사기본법에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을 개별법률에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원 입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 외에는 7일 이내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반론을 제기했다. 현지조사를 사전통지하면 해당 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 의원은 특히 "현지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할 때조차 적지 않은 비율로 자료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전통지하면 현지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사전통지는 의무화하고, 긴급한 상황 등은 예외를 인정하면 될 것"이라며, 문 의원 법률안을 지지했다. 문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있지만 건보법에 규정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나갔을 때 환자를 진료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이후 찬반의견이 거듭 오가다가 조문을 보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종 의결단계에서 법안 전체 '계속심사'안과 자료제출 요청서 사전제출 의무화만 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대안반영 폐기로 매듭지어졌다. 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통지 의무화 부분은 대안반영 폐기되지만 추후 재입법하겠다"고 말했다.2015-12-02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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