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지역 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 개시
- 김정주
- 2015-12-02 12: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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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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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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