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이정환 기자
- 2026-07-16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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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초·재진 등 의료계 합의 완료
-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마약류 처방은 제외
- 이 대통령 "엄청 다투던 주제인데 조용히 처리했네"…정 장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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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12월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범위를 결정했고, 처방전의 경우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으로 통해 비대면진료에 활용한다는 게 정은경 장관 보고 내용이다.
16일 정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질의했다.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이슈인 비대면진료가 어떻게 제도화됐는지 설명하라는 취지다.
정 장관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 재진 등 몇가지 의료계 합의를 거쳐 연말에 시행한다"며 "해외환자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진료가 (지금까지는 섬·벽지나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의료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오남용할 수 있는 약이나 마약은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제외한다. 세부 내용은 일부 제한이 있지만 지역은 전국단위"라며 "처방전은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게끔 법에 규정했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다투던 주젠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정책들을) 처리했나. 잘 하셨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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